애니젠 (19630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4 17: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400057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지정
미위탁 위탁
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지정
주1) 주2)
Ⅱ.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내용 정정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주3)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정관의 변경의안 추가 주4) 주5)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선임
- 사외이사 후보자 추가
- 이사후보 사퇴
- 소수주주제안 이사후보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문구 수정
주6) 주7)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감사선임
확인서
- 소수주주제안 감사후보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문구 수정 주8) 주9)


주1)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개인 - 0 직원 직원 -
신한휴 개인 - 0 직원 직원 -


주2)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개인 - 0 직원 직원 -
신한휴 개인 - 0 직원 직원 -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 0 -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 - 0 - - -
주식회사 솔리스 법인 -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활동및IR활동 02-566-9337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권상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성곡빌딩 325호(역삼동) 의결권대리행사권유활동및IR활동 010-3907-2406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솔리스 박상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활동및IR활동 070-8691-3228 


주3)
Ⅱ.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펩타이드는 고도의 기술과 숙련도가 필요하여 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기술적 완성도가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학 석·박사들의 경우에도 펩타이드 생산에 대한 기술 숙련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 고난이도 산업입니다. 회사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전문 펩타이드 바이오기업의 길을 개척해 왔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펩타이드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바,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사는 창사 이래로부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위 펩타이드 관련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Pipeline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임상을 계획하고 있고, 그 성과를 주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임원의 약력을 보면 교수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권위자들입니다.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중 2023년 중반기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2023. 7. 28.에 일부 소수주주들이 요구한 임총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임총을 요청하여 금번 임총을 개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주주들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관련분야 비전문가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겠으며, 회사가 그동안 개발해 놓거나 연구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적재산은 또 어떻게 될까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주주들분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열심히 개선해 나가고, 더욱더 매진하여 연구·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최선을 다하며, 고견을 경청하여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의 임총에서 회사쪽의 안건에 찬성을 하여 주시어, 의약과 약학 등의 비전문가들인 적대적 M&A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고 회사가 안정된 상황에서 경영될  수 있도록 주주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표이사 김재일 배상 



주4)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업 및 개발 용역업

3.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 기능성식품, 화장품,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유기화합물 도소매 

6.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유치, 타회사와의 자본제휴 또는 기술제휴,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3인 이상7인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39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3월에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1명 이상2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생략)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업 및 개발 용역업

3.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 기능성식품, 화장품,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유기화합물 도소매 

6.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자원개발업

8. 물류운송업

9. 핀테크업

10. 페이먼트업

11. 블록체인기술 관련 기타정보서비스업

1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액면 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겍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9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1월에 2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금액을 산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금액을 산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생략)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상근하여야 하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필요 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소수주주제안)














총발행주식수 확대(소수주주제안)





주식 액면가의 변경(소수주주제안)














제3자 배정 확대 및 자본시장법상의 통지공고 갈음 규정 신설(소수주주제안)








































이사총수 확대(소수주주제안)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소수주주제안)








  

이사회소집기간 단축(소수주주제안)











이사의 보수 변경(소수주주제안)






감사수의 변경(소수주주제안)









감사의 직무와 권한 강화(소수주주제안)


※ 기타 참고사항


- 위 변경안은 소수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5)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업 및 개발 용역업

3.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 기능성식품, 화장품,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유기화합물 도소매 

6.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유치, 타회사와의 자본제휴 또는 기술제휴,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3인 이상7인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39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3월에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1명 이상2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생략)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업 및 개발 용역업

3.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 기능성식품, 화장품,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유기화합물 도소매 

6.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자원개발업

8. 물류운송업

9. 핀테크업

10. 페이먼트업

11. 블록체인기술 관련 기타정보서비스업

1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액면 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겍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9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1월에 2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신설> 제40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기술개발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40조의3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신설> 제40조의4 (기술연구개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술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술연구개발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기술연구개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기술연구개발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기술연구개발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신설> 제40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금액을 산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금액을 산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생략)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상근하여야 하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필요 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소수주주제안)














총발행주식수 확대(소수주주제안)





주식 액면가의 변경(소수주주제안)














제3자 배정 확대 및 자본시장법상의 통지공고 갈음 규정 신설(소수주주제안)








































이사총수 확대(소수주주제안)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소수주주제안)








  

이사회소집기간 단축(소수주주제안)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사회제안)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사회제안)









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구·개발의 현황과 과제 및 임상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함.(이사회제안)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사회제안)





이사의 보수 변경(소수주주제안)




감사수의 변경(소수주주제안)








감사의 직무와 권한 강화(소수주주제안)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주6)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한 1970.02.22 - - - 소액주주
박영준 1962.09.23 - - - 소액주주
황지영 1976.12.17 - - - 소액주주
이경열 1963.06.20 - - - 소액주주
장보윤 1976.06.19 - - - 소액주주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한 - 전]한국거래소(정보분석 팀장 등) 재직
전](주)네모이엔지 전무이사
현](주)스카이플레이 전무이사
-
박영준 - 전]OCI 머티리얼즈(주) 재무담당 상무
전]아름다운 섬나라 재직
전]소디프 TMS 재직
현]광운 TMS 재직
-
황지영 - 전]네오플럭스(신한벤처투자) 이사
전]인터베스트 상무(바이오투자팀)
현]CBI 부사장(바이오팀)
-
이경열 - 전]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서남아/동남아 PM그룹 그룹장
전](주)스마트파이 대표이사
전]채널숨 대표이사
현](주)스카이플레이 고문
-
장보윤 - 전]미래에셋대우증권 PB팀장
전](주)더우주 부사장
현]스타메이커스(주) 대표이사
현](주)코스메트리 이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김정한, 박영준, 황지영, 이경열, 장보윤은 소액주주 제안으로 안건에 상정된 사내이사 후보자입니다.


확인서

- 현재 확인서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이사후보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주주총회소집공고 제출기한인 11월 24일까지 회신받아 정정공시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위 선임안은 소수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7)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한 1970.02.22 - - - 소액주주
박영준 1962.09.23 - - - 소액주주
이경열 1963.06.20 - - - 소액주주
장보윤 1976.06.19 - - - 소액주주
오창진 1961.08.15 해당 - - 이사회
배병준 1966.10.30 해당 - -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한 - 전]한국거래소(정보분석 팀장 등) 재직
전](주)네모이엔지 전무이사
현](주)스카이플레이 전무이사
-
박영준 - 전]OCI 머티리얼즈(주) 재무담당 상무
전]아름다운 섬나라 재직
전]소디프 TMS 재직
현]광운 TMS 재직
-
이경열 - 전]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서남아/동남아 PM그룹 그룹장
전](주)스마트파이 대표이사
전]채널숨 대표이사
현](주)스카이플레이 고문
-
장보윤 - 전]미래에셋대우증권 PB팀장
전](주)더우주 부사장
현]스타메이커스(주) 대표이사
현](주)코스메트리 이사
-
오창진 - 전]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입사
전]법무실 법무팀장
전]인력개발실 교수연구팀장
전]공시감독국 지분공시팀장
전]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
전]감사실 감사1팀 부국장 겸 팀장
전]자산운용서비스국 부국장 겸 팀장
전]조사1국 부국장 겸 팀장
전]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 겸 팀장
전]자산운용검사실장
전]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연수
전]법무실장
전]대전지원장(국장)
전]제주도교육청 금융교육협력관 파견
-
배병준 - 전]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연금재정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장관실 전략조정팀장
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간사
전]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단장(겸임)
전]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관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전]주영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전]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선임연구위원
전]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초빙교수
전]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전]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전]행정안전부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병원 미래위원회 자문위원
전]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상연구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전]국가신약개발재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
전]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펀드 추진 위원
전]대한의학회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운영위원
전]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단장(겸임)
현]노원구청 바이오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현]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상임(선임직)이사
현]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 고문
현]법무법인(유) 세종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오창진, 배병준]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오창진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대전지원국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상장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회사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써 내부통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배병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제약바이오분야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신약 개발 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후보자 김정한, 박영준, 이경열, 장보윤은 소수주주 제안으로 안건에 상정된 사내이사 후보자입니다.


확인서

오창진 후보자확인서

배병준 사외이사후보 확인서



- 현재 확인서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이사후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주주총회 개최일인 12월 11일 전까지 회신받아 정정공시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8)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감사선임
확인서
- 현재 확인서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감사후보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주주총회소집공고 제출기한인 11월 24일까지 회신받아 정정공시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주9)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감사선임
확인서

- 현재 확인서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감사후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주주총회 개최일인 12월 11일 전까지 회신받아 정정공시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2일
권 유 자: 성 명: 애니젠 주식회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         산동 206호
전화번호: 062-714-1166
작 성 자: 성 명: 정현선
부서 및 직위: 기획경영사업본부 부장
전화번호: 062-714-116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애니젠(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11.24 라. 주주총회일 2023.12.11
마. 권유 시작일 2023.11.25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 안건 안내 및 주총 진행을 위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해임
□ 이사의선임
□ 감사의해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애니젠(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재일 최대주주 보통주    942,710 15.88 대표이사 -
김영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6,540 0.11 등기임원 -
박지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0 0.05 등기임원 -
전영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58 0.00 등기임원 -
- 952,308 16.0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보통주 0 직원 - -
신한휴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현선 개인 - 0 직원 직원 -
신한휴 개인 - 0 직원 직원 -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 0 -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 - 0 - - -
주식회사 솔리스 법인 -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활동및IR활동 02-566-9337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권상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성곡빌딩 325호(역삼동) 의결권대리행사권유활동및IR활동 010-3907-2406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솔리스 박상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활동및IR활동 070-8691-322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11.24 2023.11.25 2023.12.11 2023.12.11


나. 피권유자의 범위


애니젠(주)의 임시주주총회(2023년12월 11일 개최)를 위한 기준일인 2023년 11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펩타이드는 고도의 기술과 숙련도가 필요하여 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기술적 완성도가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학 석·박사들의 경우에도 펩타이드 생산에 대한 기술 숙련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 고난이도 산업입니다. 회사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전문 펩타이드 바이오기업의 길을 개척해 왔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펩타이드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바,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사는 창사 이래로부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위 펩타이드 관련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Pipeline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임상을 계획하고 있고, 그 성과를 주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임원의 약력을 보면 교수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권위자들입니다.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중 2023년 중반기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2023. 7. 28.에 일부 소수주주들이 요구한 임총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임총을 요청하여 금번 임총을 개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주주들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관련분야 비전문가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겠으며, 회사가 그동안 개발해 놓거나 연구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적재산은 또 어떻게 될까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주주들분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열심히 개선해 나가고, 더욱더 매진하여 연구·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최선을 다하며, 고견을 경청하여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의 임총에서 회사쪽의 안건에 찬성을 하여 주시어, 의약과 약학 등의 비전문가들인 적대적 M&A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고 회사가 안정된 상황에서 경영될  수 있도록 주주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표이사 김재일 배상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애니젠 주식회사 http://www.anygen.com IR-공시 및 공지사항 메뉴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애니젠 주식회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5호 기획경영사업본부
                    - 전화번호:  062 - 714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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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오전  10시
장 소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3,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본관 회의실(2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집중투표제 채택(소수주주제안)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업 및 개발 용역업

3.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 기능성식품, 화장품,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유기화합물 도소매 

6.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유치, 타회사와의 자본제휴 또는 기술제휴,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3인 이상7인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39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3월에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1명 이상2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생략)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업 및 개발 용역업

3.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 기능성식품, 화장품,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5. 산업용 유기화합물 도소매 

6.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자원개발업

8. 물류운송업

9. 핀테크업

10. 페이먼트업

11. 블록체인기술 관련 기타정보서비스업

1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액면 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겍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9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1월에 2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신설> 제40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기술개발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40조의3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신설> 제40조의4 (기술연구개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술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술연구개발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기술연구개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기술연구개발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기술연구개발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신설> 제40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금액을 산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금액을 산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생략)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상근하여야 하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필요 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소수주주제안)














총발행주식수 확대(소수주주제안)





주식 액면가의 변경(소수주주제안)














제3자 배정 확대 및 자본시장법상의 통지공고 갈음 규정 신설(소수주주제안)








































이사총수 확대(소수주주제안)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소수주주제안)








  

이사회소집기간 단축(소수주주제안)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사회제안)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사회제안)









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구·개발의 현황과 과제 및 임상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함.(이사회제안)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사회제안)





이사의 보수 변경(소수주주제안)




감사수의 변경(소수주주제안)








감사의 직무와 권한 강화(소수주주제안)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김재일 1959.10.23 현] 애니젠(주) 대표이사
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2025.03.27
박지용 1968.11.18 현] 애니젠(주) 사내이사
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2026.03.27
김영준 1973.02.02 현] 애니젠(주) 사내이사
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2026.03.27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김재일 소수주주 제안의견
  - 경영능럭부족
  - 직무태만
박지용 소수주주 제안의견
  - 경영능럭부족
  - 직무태만
김영준 소수주주 제안의견
  - 경영능럭부족
  - 직무태만


※ 기타 참고사항


- 위 해임안은 소수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한 1970.02.22 - - - 소액주주
박영준 1962.09.23 - - - 소액주주
이경열 1963.06.20 - - - 소액주주
장보윤 1976.06.19 - - - 소액주주
오창진 1961.08.15 해당 - - 이사회
배병준 1966.10.30 해당 - -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한 - 전]한국거래소(정보분석 팀장 등) 재직
전](주)네모이엔지 전무이사
현](주)스카이플레이 전무이사
-
박영준 - 전]OCI 머티리얼즈(주) 재무담당 상무
전]아름다운 섬나라 재직
전]소디프 TMS 재직
현]광운 TMS 재직
-
이경열 - 전]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서남아/동남아 PM그룹 그룹장
전](주)스마트파이 대표이사
전]채널숨 대표이사
현](주)스카이플레이 고문
-
장보윤 - 전]미래에셋대우증권 PB팀장
전](주)더우주 부사장
현]스타메이커스(주) 대표이사
현](주)코스메트리 이사
-
오창진 - 전]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입사
전]법무실 법무팀장
전]인력개발실 교수연구팀장
전]공시감독국 지분공시팀장
전]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
전]감사실 감사1팀 부국장 겸 팀장
전]자산운용서비스국 부국장 겸 팀장
전]조사1국 부국장 겸 팀장
전]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 겸 팀장
전]자산운용검사실장
전]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연수
전]법무실장
전]대전지원장(국장)
전]제주도교육청 금융교육협력관 파견
-
배병준 - 전]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연금재정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장관실 전략조정팀장
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간사
전]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단장(겸임)
전]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관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전]주영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전]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선임연구위원
전]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초빙교수
전]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전]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전]행정안전부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병원 미래위원회 자문위원
전]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상연구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전]국가신약개발재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
전]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펀드 추진 위원
전]대한의학회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운영위원
전]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단장(겸임)
현]노원구청 바이오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현]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상임(선임직)이사
현]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 고문
현]법무법인(유) 세종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오창진, 배병준]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오창진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대전지원국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상장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회사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써 내부통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배병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제약바이오분야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신약 개발 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후보자 김정한, 박영준, 황지영, 이경열, 장보윤은 소수주주 제안으로 안건에 상정된 사내이사 후보자입니다.


확인서


오창진 후보자확인서

배병준 사외이사후보 확인서




- 현재 확인서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이사후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주주총회 개최일인 12월 11일 전까지 회신받아 정정공시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전영수  1973.02.20 현] 애니젠(주) 감사
현] 광주과학기술원 항바이러스연구센터 센터장
현]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
2026.03.27
김경남 1980.03.12 현] 애니젠(주) 감사
현]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
2026.07.28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전영수 소수주주 제안의견
  - 감사능럭부족
  - 직무태만
김경남 소수주주 제안의견
  - 감사능럭부족
  - 직무태만


※ 기타 참고사항


- 위 해임안은 소수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기철 1973.02.04 - 소액주주
김선태 1969.05.19 - 소액주주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기철 - 전]농어촌공사 감사실
현]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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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 전]엔에스엘바이오케미칼 부장
전]이보트피플 이사
전]타이어강호(주) 이사
전](주)원스트링 대표이사
현]더본타이어(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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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김기철, 김선태는 소액주주 제안으로 안건에 상정된 감사 후보자입니다.


확인서


- 현재 확인서는 소수주주가 제안한 감사후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주주총회 개최일인 12월 11일 전까지 회신받아 정정공시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위 선임안은 소수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40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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