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11.15 기준 주주명부(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2023.11.15 기준 소유자명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사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제1항의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