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2023.7.6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