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19630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7-24 16: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490041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사건번호 2023카합50338
2. 원고ㆍ신청인 손석문외1인
3. 판결ㆍ결정내용 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2023.7.6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7-21
7. 확인일자 2023-07-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07. 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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