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2023.7.6 기준 주주명부(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2023.7.6.기준 소유자명세를 기재한 것)로서 주주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이메일,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