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보조자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채무자의 본점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2 기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 의무의 이행완료 시까지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