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5: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794
2024 년 3 월 1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노바렉스 | |
대 표 이 사 : | 권 석 형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 |
(전 화) 070-4852-2213 | ||
(홈페이지)http://www.novare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 재 근 |
(전 화) 070-4852-2213 | ||
(제16기 정기) |
제16기 정기주주총회개최 통지문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제2호 의안: 제16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1주당 배당 예정금 : 200원)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이상구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권수혜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손동주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황태철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신호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손동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황태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
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 31조 4항에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novarex.co.kr)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며, 총회의 개회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실 경우 회의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24년 3 월 13 일
주식회사 노 바 렉 스
대표이사 권 석 형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호주 (출석률: 100%) | 김지형 (출석률: 100%) | 김지연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09 | 일반자금대출 신규신청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3-01-13 | 자회사 연대보증인 제공의 건(신한카드)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3-02-10 | 제1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3-02-28 | 제1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5 | 2023-03-14 | 현금배당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6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제1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3-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9 | 임원보수 세부사항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3-04-11 | 만기도래하는 산업시설자금 9.5억 내입 후 1년 기한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1 | 2023-05-30 | 수출성장자금대출 신규신청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2 | 2023-06-12 | 지점 폐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3 | 2023-08-25 | 임원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지형 (위원장) 김지연 신호주 | 2023.01.26 | 2022년 실적 보고의 건 | - |
2023.02.28 | 제1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 | ||
2023.04.28 | 2023년 1분기 실적 보고의 건 | - | ||
2023.07.31 | 2023년 반기 실적 보고의 건 | - | ||
2023.10.23 | 2023년 3분기 실적 보고의 건 | - | ||
투명경영위원회 | 김지형 (위원장) 김지연 권규태 | 2023.01.26 | 제1호 임원 법인카드 수량 및 한도 승인의 건 제2호 누적 현금거래 검토의 건 제3호 2022년 1월~12월 임원 보수 지급내역 승인의 건 제4호 월별 최근 3개월 자금실적 추이 내역 검토의 건 | 가결 - 가결 - |
2023.04.28 | 제1호 임원 법인카드 개수 및 한도 승인의 건 제2호 누적 현금거래 검토의 건 제3호 월별 최근 3개월 자금실적 추이 내역 검토의 건 | 가결 - - | ||
2023.07.31 | 제1호 임원 법인카드 개수 및 한도 승인의 건 제2호 누적 현금거래 검토의 건 제3호 월별 최근 3개월 자금실적 추이 내역 검토의 건 | 가결 - - | ||
2023.10.23 | 제1호 임원 법인카드 개수 및 한도 승인의 건 제2호 누적 현금거래 검토의 건 제3호 월별 최근 3개월 자금실적 추이 내역 검토의 건 | 가결 - - | ||
보상위원회 | 김지연 (위원장) 김지형 권규태 | 2023.01.26 | 1) 등기이사 보수지급내역 승인의 건 2) 2022년 인센티브 지급 및 2023년 인센티브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2023.04.28 | 등기이사 보수지급내역 승인의 건 | 가결 | ||
2023.07.31 | 등기이사 보수지급내역 승인의 건 | 가결 | ||
2023.10.23 | 등기이사 보수지급내역 승인의 건 | 가결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7,000 | 108 | 36 | - |
주)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총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 인원수, 지급총액,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23년 공시대상기간 지급 기준입니다.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시장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제조한 식품이며,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분됩니다.
구분 | 식품 | 의약품 | ||
건강기능식품 |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 | 의약외품 | 일반의약품 | |
정의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제품 |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관련법 | 건강기능식품법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약사법 | 약사법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식이에 의한 1차 예방의 중요성 증대,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건강기능식품은 노년층과중,장년층을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가 쉽지 않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의 수요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어린 자녀의 면역력 증진 및 영양 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부모들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와 맞물려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양질의 제품 출시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병의 치료에서 일상 생활 속 건강유지가 최근 헬스케어 트렌드라고 볼 때 건강 관련 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건강기능식품의 실적은 4조 321억원으로 2020년 3조 3,254억원에 비해 21.3% 증가하였으며, 2017년 ~2021년까지 연평균 13.7%의 성장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던 비타민, 무기질,홍삼의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개별인정형 제품, 천연원료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면역성 강화 제품들은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들은 합성원료보다 천연원료를 선호하며 원료의 원산지 또한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 성별, 특정 상황에 맞게 생산된 맞춤형제품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단일 품목으로 출시되었지만 하나의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며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2010년을 기점으로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인증이 늘어나며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이 후 소비자층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성별, 연령 등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생기면서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당사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ODM/OEM 회사의 경우는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개별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발굴한 기능성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 식품회사, 네트워크판매회사 등에 판매하는 B2B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제약회사, 식품회사, 네트워크판매회사 등 기업고객층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최종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기능성 원료의개발, 개별인정 원료 등록, 제품화하는 ODM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B2B 형태의 매출을 발생시키지만 최종적인 목표 시장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Value Chain에서의 당사는 생산자의 위치이지만 소비자의 니즈의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제조하여 도매, 소매판매채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연혁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품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사전광고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시가 수시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승인에 의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 | 주요 정책 | |
2002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 · 건강기능식품 탄생 · 영양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합해 건강기능식품이라 칭함 |
2004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관리 |
2006년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입 |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운영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관리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인정 관리해주는 제도 |
2008년 |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 · 품목별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별 기준규격 ·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 등으로 제형확대 |
2010년 |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2015년 |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체 시설기준 완화 | ·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능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 백수오 사건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
2016년 |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 ·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 표시·광고 자율 심의제 전환 |
2019년 | 규제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기식 판매 자유화해 판로 확대 지원 |
2020년 |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 | · 개별인정형원료를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제 완화 |
2022년 |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100가지 규제혁신을 추진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규제특례 시범사업 확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다) 규제 환경 등
또한, 2022년 8월 식약처가 발표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진행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추진 성과보고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착수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2022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총 생산실적은 출하액과 수출액으로 구분되며, 출하액은 2021년 대비 (3조 8,015억) 2.4% 증가한 3조 8,914억원, 수출액은 21년 대비 (2,316억 원) 20.5% 증가한 2,781억 원입니다.
총 시장 규모는 5년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평균 성장률 15.4%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5조 2,889억 원) 7.2% 증가한 5조 6,705억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18~'22)] |
('22.12.31.기준, 출처: 식약처) |
구분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판매실적(억원) | 41,695 | 40,321 | 33,254 | 29,508 | 25,221 | |
전년대비성장률(%) | 3.4 | 21.3 | 12.7 | 17.0 | 12.7 | |
내수용(억원) | 38,914 | 38,015 | 30,990 | 28,081 | 23,962 | |
전년대비성장률(%) | 2.4 | 22.7 | 10.4 | 17.2 | 12.5 | |
수출용 | 원화기준(억원) | 2,781 | 2,306 | 2,264 | 1,427 | 1,259 |
전년대비성장률(%) | 20.6 | 1.9 | 58.7 | 13.4 | 16.9 | |
달러기준(만달러) | 21,522 | 20,149 | 19,189 | 12,236 | 11,433 | |
전년대비성장률(%) | 6.8 | 5.0 | 56.8 | 7.0 | 20.0 | |
수입 주2) | 원화기준(억원) | 15,010 | 12,568 | 10,763 | 9,176 | 6,727 |
전년대비성장률(%) | 19.4 | 16.8 | 17.3 | 4.4 | 17.1 | |
달러기준(만달러) | 116,178 | 109,861 | 91,214 | 78,696 | 61,097 | |
전년대비성장률(%) | 5.7 | 20.4 | 15.9 | 7.2 | 20.2 | |
국내시장규모(억원) 주3) | 53,924 | 50,583 | 41,753 | 37,257 | 30,689 | |
전년대비성장률(%) | 6.6 | 21.1 | 12.1 | 21.4 | 13.5 |
주1) 건강기능식품 판매,수입실적 자료 기준 |
주2) 건강기능식품 수입실적의 적합 제품만을 기준 |
주3) 국내시장규모 = 매출 - 수출 + 수입 |
※ 적용 환율: 1$=1,101(18), 1,166(19), 1,180.01(20), 1,129.99(21), 1,292(22) |
개별인정형제품의 성장률은 매년 트렌드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판매실적은 2021년 810억원으로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22년 개별인정형 품목별 생산실적 및 추이('18~'22)] |
('22.12.31.기준, 출처: 식약처, 단위 : 억원) |
순위 | 구분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판매실적 | 점유율(%) | 증감율(%) | ||||||
계 | 8,511 | 100 | (3) | 8,741 | 6,543 | 5,486 | 3,229 | |
1 |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 996 | 11.7 | (28) | 1,382 | 1,195 | 926 | 699 |
2 | 자일로올리고당분말 | 956 | 11.2 | 383 | 198 | 109 | 82 | 3 |
3 |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 815 | 9.6 | 1 | 810 | 279 | 115 | 11 |
4 |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687 | 8.1 | (15) | 813 | 821 | 945 | 543 |
5 |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 469 | 5.5 | (24) | 619 | 461 | 367 | 207 |
누계 (5품목) | 3,924 | 46.1 | 3 | 3,822 | 3,249 | 2,435 | 1,463 | |
6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 321 | 3.8 | (3) | 331 | 278 | 156 | 82 |
7 | 락추로스 파우더 | 238 | 2.8 | (31) | 345 | 493 | 802 | 0 |
8 | 풋사과추출물애플페논 | 217 | 2.6 | 64 | 132 | 62 | 42 | 72 |
9 |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 214 | 2.5 | - | - | - | - | - |
10 |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213 | 2.5 | (32) | 314 | 22 | 6 | 210 |
누계 (10품목) | 5,126 | 60.2 | 4 | 4,944 | 3,860 | 3,441 | 1,827 | |
11 | 기타품목 | 3,385 | 39.8 | (11) | 3,797 | 2,683 | 2,045 | 1,402 |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층 또한 기존 중,장년층에서 20~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피부건강, 눈건강 등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 제품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져 다양한 개별인정형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사업 개황
(가) 사업의 현황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일반사항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기능성원료(개별인정원료)를 연구/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으며, 식약처에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의 효능이나 기능을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의 제품은 효능이나 기능을 표시 혹은 광고할 수 없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의 효과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 조절,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이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구분 | 기능성 내용 |
영양소 기능 |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생리활성 기능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 감소와 관련한 기능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2)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됩니다.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어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 등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 원료이며, 개별인정형 원료는 영업자가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원료를 의미합니다.
구분 | 내용 |
고시 원료 |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
개별인정원료 |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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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건강기능식품협회 |
2023년 기준, 총 34가지 기능성이 인증되었는데 비교적 최근 인정된 수면의 질 개선기능성은 노바렉스의 개별인정원료인 락티움을 포함하여 다섯 건의 원료가 인정받았고, 근력 개선 기능성은 현재 일곱 건 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신규 기능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원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식약처 차원의 기술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은 2023년 12월 기준 97종(영양소 28종, 기능성 원료 69종)이며, 2022년까지 개별인정원료 누적 인정건수는 총 716건으로 당해 45건을 인정받았고, 그 중 신규 원료 인정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원료는 전년대비 21건 증가했고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꾸준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과 함께 새로운 원료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를 이용한 제품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원료 인정을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오랜 개발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시형 원료 대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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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3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건강기능식품협회 |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 중 피부건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체지방 감소(39건), 관절/뼈 건강(35건), 혈당조절(27건), 장 건강(24건)순입니다.
개별인정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별도 신청 후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이 때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심사는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게 되고 이는 개별인정원료가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의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의 추가 요청 등으로 자료 제출 후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기까지는 120일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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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6 가공식품 세부 시장 현황-건강기능식품편.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이와 같이 개별인정원료 등록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직접 원료를 수급하고 연구를 통해 원료의 기능성을 입증하여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이 되므로, 연구 및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업계 내 가장 많은 개별인정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기능성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견고히 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Value Chain
[건강기능식품 Value 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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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6 가공식품 세부 시장 현황-건강기능식품편.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건강기능식품은 GMP규격에 부합하는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제조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유통사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당사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 또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에 의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개별인정원료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보유한 유통회사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여 유통하는 방식, 즉, ODM을 주요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 가장 많은 42건의(자회사 포함) 개별인정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을 통해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별인정원료의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3) 조직도
(주)노바렉스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업계의현황 및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novarex.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6(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5(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노바렉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16(당) 기말 | 제 15(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21,852,162,845 | 129,464,996,25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8 | 30,234,771,089 | 27,019,616,451 |
매출채권 | 5,7,9 | 54,439,859,326 | 37,355,646,80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7 | 372,630,411 | 12,609,072,055 |
기타유동금융자산 | 5,7,11 | 742,047,813 | 1,900,830,661 |
기타유동자산 | 12 | 1,764,468,163 | 764,122,498 |
당기법인세자산 | - | 139,240 | |
재고자산 | 10 | 34,298,386,043 | 49,815,568,539 |
Ⅱ. 비유동자산 | 142,881,517,715 | 141,116,317,57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7 | 5,552,926,326 | 3,476,866,67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7,11 | 1,011,616,022 | 1,234,619,155 |
유형자산 | 13 | 127,719,303,820 | 127,101,850,247 |
사용권자산 | 14 | 450,603,207 | 921,138,112 |
무형자산 | 15 | 2,772,373,823 | 2,937,058,606 |
이연법인세자산 | 27 | 5,129,658,517 | 5,424,784,787 |
기타비유동자산 | 12 | 245,036,000 | 20,000,000 |
자 산 총 계 | 264,733,680,560 | 270,581,313,830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60,061,967,868 | 72,523,676,515 | |
매입채무 | 5,7,16 | 26,870,205,194 | 29,597,576,203 |
단기차입금 | 5,7,17 | 11,250,000,000 | 15,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5,7,17 | 9,850,000,000 | 15,800,0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 5,7,18 | 7,773,321,423 | 6,818,954,957 |
유동리스부채 | 14 | 107,937,699 | 511,076,908 |
기타유동부채 | 16 | 2,123,318,956 | 1,604,299,516 |
당기법인세부채 | 2,087,184,596 | 3,191,768,931 | |
Ⅱ. 비유동부채 | 4,253,617,780 | 16,690,525,734 | |
장기차입금 | 5,7,17 | 2,250,000,000 | 14,500,000,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7,18 | 955,419,399 | 1,096,569,964 |
비유동리스부채 | 14 | 198,964,483 | 410,124,809 |
순확정급여부채 | 19 | 849,233,898 | 683,830,961 |
부 채 총 계 | 64,315,585,648 | 89,214,202,249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00,232,715,328 | 181,120,017,348 | |
자본금 | 20 | 9,377,424,000 | 9,377,424,000 |
주식발행초과금 | 20 | 49,329,696,995 | 49,329,696,995 |
기타자본 | 316,042,188 | 316,042,188 | |
이익잉여금 | 21 | 141,209,552,145 | 122,096,854,165 |
Ⅱ. 비지배지분 | 185,379,584 | 247,094,233 | |
자 본 총 계 | 200,418,094,912 | 181,367,111,581 | |
부채와자본총계 | 264,733,680,560 | 270,581,313,830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6(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바렉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16(당) 기 | 제 15(전) 기 |
---|---|---|---|
Ⅰ. 당기순손익 | |||
매출액 | 6 | 302,167,304,022 | 281,675,201,330 |
매출원가 | (258,266,521,500) | (241,258,078,378) | |
매출총이익 | 43,900,782,522 | 40,417,122,952 | |
판매비와관리비 | 23 | (18,400,826,517) | (15,231,090,646) |
영업이익 | 25,499,956,005 | 25,186,032,306 | |
기타수익 | 25 | 207,432,776 | 62,472,140 |
기타비용 | 25 | (153,583,240) | (328,228,219) |
금융수익 | 26 | 4,170,901,474 | 2,105,284,651 |
금융비용 | 26 | (3,582,271,392) | (2,780,771,51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142,435,623 | 24,244,789,362 | |
법인세비용 | 27 | (4,168,251,705) | (4,303,147,515) |
당기순이익 | 21,974,183,918 | 19,941,641,847 | |
Ⅱ. 기타포괄이익 | 19 | (267,868,187) | 1,643,285,53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7,868,187) | 1,643,285,535 | |
Ⅲ. 총포괄이익 | 21,706,315,731 | 21,584,927,382 | |
Ⅳ. 당기순이익의 귀속 | 21,974,183,918 | 19,941,641,847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2,035,898,567 | 19,985,523,751 | |
비지배지분 | (61,714,649) | (43,881,904) | |
Ⅴ. 총포괄이익의 귀속 | 21,706,315,731 | 21,584,927,382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1,768,030,380 | 21,628,809,286 | |
비지배지분 | (61,714,649) | (43,881,904) | |
Ⅵ. 지배기업 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28 | 1,245 | 1,206 |
희석주당순이익 | 28 | 1,245 | 1,206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6(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바렉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구 분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22. 1. 1(전기초) | 4,501,870,000 | 31,996,777,185 | 316,042,188 | 102,853,377,279 | 139,668,066,652 | 290,976,137 | 139,959,042,78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9,985,523,751 | 19,985,523,751 | (43,881,904) | 19,941,641,84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643,285,535 | 1,643,285,535 | - | 1,643,285,535 |
계 | - | - | - | 21,628,809,286 | 21,628,809,286 | (43,881,904) | 21,584,927,38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450,000,000 | 21,758,473,810 | - | - | 22,208,473,810 | - | 22,208,473,810 |
무상증자 | 4,425,554,000 | (4,425,554,000) | - | - | - | - | - |
배당금 지급 | - | - | - | (2,385,332,400) | (2,385,332,400) | - | (2,385,332,400) |
2022. 12.31(전기말) | 9,377,424,000 | 49,329,696,995 | 316,042,188 | 122,096,854,165 | 181,120,017,348 | 247,094,233 | 181,367,111,581 |
2023. 1. 1(당기초) | 9,377,424,000 | 49,329,696,995 | 316,042,188 | 122,096,854,165 | 181,120,017,348 | 247,094,233 | 181,367,111,58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2,035,898,567 | 22,035,898,567 | (61,714,649) | 21,974,183,91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67,868,187) | (267,868,187) | - | (267,868,187) |
계 | - | - | - | 21,768,030,380 | 21,768,030,380 | (61,714,649) | 21,706,315,731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 지급 | - | - | - | (2,655,332,400) | (2,655,332,400) | - | (2,655,332,400) |
2023. 12.31(당기말) | 9,377,424,000 | 49,329,696,995 | 316,042,188 | 141,209,552,145 | 200,232,715,328 | 185,379,584 | 200,418,094,912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6(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바렉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구 분 | 주석 | 제 16(당) 기 | 제 15(전)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5,302,306,305 | 20,107,036,488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9 | 31,143,816,444 | 25,708,811,769 |
이자의 수취 | 454,503,660 | 266,422,945 | |
이자의 지급 | (1,399,161,416) | (1,204,428,876) | |
배당금의 수취 | 750,000 | - | |
법인세의 납부 | 27 | (4,897,602,383) | (4,663,769,350)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3,472,063,422 | (23,351,509,928)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1,954,368,620) | (1,590,180,504)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1,873,259,982 | 1,464,216,89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154,000,000) | (332,43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300,000,000 | 273,377,422 | |
유형자산의 취득 | 13 | (8,234,011,664) | (15,695,138,869) |
유형자산의 처분 | 13 | - | 126,138,545 |
무형자산의 취득 | 15 | (484,044,020) | (423,679,2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20,185,906,186) | (20,829,921,215)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32,311,133,930 | 13,656,106,996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25,256,678,976) | 11,178,177,106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6,250,000,000 | 18,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00) | (18,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0,075,000,000) | (8,2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8,125,000,000) | - | |
리스료의 지급 | 14 | (651,346,576) | (444,964,304) |
배당금의 지급 | 22 | (2,655,332,400) | (2,385,332,400) |
유상증자 | 20 | - | 22,208,473,81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3,517,690,751 | 7,933,703,666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7,019,616,451 | 19,168,981,899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2,536,113) | (83,069,114)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0,234,771,089 | 27,019,616,451 |
주석
제 16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5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노바렉스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노바렉스(이하 "지배기업" 또는 "회사")와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합하여 "연결회사")는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8년 11월에 설립되어 2018년 11월 14일자로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권석형 외 특수관계인(31.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소유 지분율(%) | 결산월 | 업 종 | |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노바웰스(*1) | 대한민국 | 45.66 | 45.66 | 12월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업 |
(*1)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가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2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중요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주식회사 노바웰스 | 1,548,365 | 869,295 | 679,070 | 2,823,803 | 18,816 | 18,816 |
(2) 전기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주식회사 노바웰스 | 1,874,709 | 1,214,456 | 660,253 | 2,890,482 | 75,156 | 75,156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 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 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 개월 이내 부채가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을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는 미착품 제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구축물 | 40년 |
기계장치 | 7~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와기구 | 5년 |
비품 | 5년 |
시설장치 | 1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상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5년 |
전용실시권 | 10~20년 |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상호 합의된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상 '매입채무', '차입금'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2.15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도매시장에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도매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선적하고, 진부화와 손실 위험이 도매업자에게 이전되며, 도매업자가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되거나 연결회사가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연결회사의 과거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와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17 리스
연결회사는 사무실, 공장토지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 3 자 금융 이자율에 제 3 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입니다.
2.18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19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8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1.2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 상세한 주석 사항은 2024.03.22까지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16(당) 기말 | 제 15(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21,235,843,572 | 128,714,358,45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8 | 30,140,447,072 | 26,088,645,803 |
매출채권 | 5,7,9 | 54,361,245,686 | 37,405,786,01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7 | - | 12,609,072,055 |
기타유동금융자산 | 5,7,11 | 736,997,768 | 1,847,139,954 |
기타유동자산 | 12 | 1,710,559,659 | 864,080,523 |
재고자산 | 10 | 34,286,593,387 | 49,899,634,106 |
Ⅱ. 비유동자산 | 143,064,561,134 | 141,322,222,98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7 | 5,552,926,326 | 3,476,866,67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7,11 | 1,011,616,022 | 1,234,619,155 |
유형자산 | 13 | 127,719,303,820 | 127,101,850,247 |
사용권자산 | 14 | 450,603,207 | 919,522,756 |
무형자산 | 15 | 2,654,920,122 | 2,804,660,459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16 | 422,000,000 | 422,000,000 |
이연법인세자산 | 28 | 5,028,155,637 | 5,362,703,701 |
기타비유동자산 | 12 | 225,036,000 | - |
자 산 총 계 | 264,300,404,706 | 270,036,581,448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59,720,630,583 | 72,149,960,093 | |
매입채무 | 5,7,17 | 26,892,903,594 | 29,678,470,203 |
단기차입금 | 5,7,18 | 11,250,000,000 | 15,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5,7,18 | 9,850,000,000 | 15,800,0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 5,7,19 | 7,712,751,708 | 6,786,774,145 |
유동리스부채 | 14 | 107,937,699 | 509,448,990 |
기타유동부채 | 17 | 1,820,022,937 | 1,183,497,824 |
당기법인세부채 | 2,087,014,645 | 3,191,768,931 | |
Ⅱ. 비유동부채 | 4,080,845,511 | 16,552,253,623 | |
장기차입금 | 5,7,18 | 2,250,000,000 | 14,500,000,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7,19 | 886,061,882 | 1,033,441,245 |
비유동리스부채 | 14 | 198,964,483 | 410,124,809 |
순확정급여부채 | 20 | 745,819,146 | 608,687,569 |
부 채 총 계 | 63,801,476,094 | 88,702,213,716 | |
자 본 | |||
Ⅰ. 자본금 | 21 | 9,377,424,000 | 9,377,424,000 |
Ⅱ. 주식발행초과금 | 21 | 49,329,696,995 | 49,329,696,995 |
Ⅲ. 기타자본 | (1,610,779,577) | (1,610,779,577) | |
Ⅳ. 이익잉여금 | 22 | 143,402,587,194 | 124,238,026,314 |
자 본 총 계 | 200,498,928,612 | 181,334,367,732 | |
부채와자본총계 | 264,300,404,706 | 270,036,581,448 |
-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16(당) 기 | 제 15(전) 기 |
---|---|---|---|
Ⅰ. 당기순이익 | |||
매출액 | 6 | 301,200,609,506 | 280,698,426,234 |
매출원가 | (258,191,920,344) | (240,782,614,081) | |
매출총이익 | 43,008,689,162 | 39,915,812,153 | |
판매비와관리비 | 24 | (17,388,901,332) | (14,563,620,670) |
영업이익 | 25,619,787,830 | 25,352,191,483 | |
기타수익 | 26 | 207,167,943 | 62,446,139 |
기타비용 | 26 | (137,916,626) | (320,228,219) |
금융수익 | 27 | 4,159,418,174 | 2,098,058,711 |
금융비용 | 27 | (3,559,725,278) | (2,768,556,45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288,732,043 | 24,423,911,658 | |
법인세비용 | 28 | (4,200,970,576) | (4,362,006,985) |
당기순이익 | 22,087,761,467 | 20,061,904,673 | |
Ⅱ. 기타포괄손익 | 20 | (267,868,187) | 1,643,285,53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7,868,187) | 1,643,285,535 | |
Ⅲ. 당기총포괄이익 | 21,819,893,280 | 21,705,190,208 | |
Ⅳ.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 29 | 1,248 | 1,211 |
희석주당이익 | 29 | 1,248 | 1,211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단위: 원) |
구 분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합 계 |
---|---|---|---|---|---|
2022. 1. 1(전기초) | 4,501,870,000 | 31,996,777,185 | (1,610,779,577) | 104,918,168,506 | 139,806,036,11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0,061,904,673 | 20,061,904,67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643,285,535 | 1,643,285,535 |
계 | - | - | - | 21,705,190,208 | 21,705,190,20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450,000,000 | 21,758,473,810 | - | - | 22,208,473,810 |
무상증자 | 4,425,554,000 | (4,425,554,000) | - | - | - |
배당금 지급 | - | - | - | (2,385,332,400) | (2,385,332,400) |
2022. 12.31(전기말) | 9,377,424,000 | 49,329,696,995 | (1,610,779,577) | 124,238,026,314 | 181,334,367,732 |
2023. 1. 1(당기초) | 9,377,424,000 | 49,329,696,995 | (1,610,779,577) | 124,238,026,314 | 181,334,367,73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2,087,761,467 | 22,087,761,46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67,868,187) | (267,868,187) |
계 | - | - | - | 21,819,893,280 | 21,819,893,28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 지급 | - | - | - | (2,655,332,400) | (2,655,332,400) |
2023.12.31(당기말) | 9,377,424,000 | 49,329,696,995 | (1,610,779,577) | 143,402,587,194 | 200,498,928,612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단위: 원) |
구 분 | 주석 | 제 16(당) 기 | 제 15(전)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5,768,373,137 | 19,862,285,373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0 | 31,606,520,037 | 25,464,956,484 |
이자의 수취 | 450,967,915 | 265,499,964 | |
이자의 지급 | (1,399,152,972) | (1,204,394,155) | |
배당금의 수취 | 750,000 | - | |
법인세의 납부 | 28 | (4,890,711,843) | (4,663,776,920)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3,841,015,303 | (23,355,614,388)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1,689,176,510) | (1,296,283,936)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1,604,389,342 | 1,166,215,86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154,000,000) | (332,43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300,000,000 | 273,377,422 | |
유형자산의 취득 | 13 | (8,234,011,664) | (15,695,138,869) |
유형자산의 처분 | 13 | - | 126,138,545 |
무형자산의 취득 | 15 | (484,044,020) | (423,679,2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9,813,275,775) | (20,829,921,21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32,311,133,930 | 13,656,106,996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25,255,051,058) | 11,180,324,201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6,250,000,000 | 18,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00) | (18,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0,075,000,000) | (8,2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8,125,000,000) | - | |
리스료의 지급 | 14 | (649,718,658) | (442,817,209) |
배당금의 지급 | 23 | (2,655,332,400) | (2,385,332,400) |
유상증자 | 21 | - | 22,208,473,81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4,354,337,382 | 7,686,995,186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6,088,645,803 | 18,484,719,731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2,536,113) | (83,069,114)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0,140,447,072 | 26,088,645,803 |
주석
제 16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5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노바렉스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노바렉스(이하 "회사")는 2008년 11월에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14일자로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권석형 외 특수관계인(31.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T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하였으며,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 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 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 개월 이내 부채가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을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는 미착품 제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구축물 | 40년 |
기계장치 | 7~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와기구 | 5년 |
비품 | 5년 |
시설장치 | 1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상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5년 |
전용실시권 | 10~20년 |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1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상호 합의된 지급기한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2.14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5 수익인식
회사는 도매시장에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도매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선적하고, 진부화와 손실 위험이 도매업자에게 이전되며, 도매업자가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과거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와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16 리스
회사는 사무실, 공장토지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 3 자 금융 이자율에 제 3 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입니다.
2.17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18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 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8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1.2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0 참조).
※ 상세한 주석 사항은 2024.03.22까지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16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노바렉스 (단위:원)
과 목 | 제 16(당) 기 | 제 15(전) 기 | ||
처분예정일: 2024.03.29 | 처분확정일: 2023.03.30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 141,730,889,604 | | 122,831,861,964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9,910,996,324 | | 101,126,671,756 |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7,868,187) | | 1,643,285,535 | |
3. 당기순이익 | 22,087,761,467 | | 20,061,904,673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3,894,487,520 | | 2,920,865,640 |
1. 이익준비금 | 354,044,320 | | 265,533,240 | |
2. 배당금 | 3,540,443,200 | | 2,655,332,400 | |
가. 현금배당 | 3,540,443,200 | | 2,655,332,4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137,836,402,084 | | 119,910,996,324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 상 구 | 1963.07.11 | -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권 수 혜 | 1989.05.11 | -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신 호 주 | 1949.12.28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손 동 주 | 1973.07.07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황 태 철 | 1966.10.20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 상 구 | (주)노바렉스 | 2003 ~ 2009 2017 ~ 2017 2019 ~ 2021 2022 ~ 현재 |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장 CJ제일제당 영업본부장 (주)멕시카나 대표이사 (주)노바렉스 사장 | 없음 |
권 수 혜 | (주)노바렉스 부사장 | 2013 ~ 2016 2017 ~ 2020 2021 ~ 현재 | (주)제일기획 국내캠페인팀 한국콜마 기획팀 (주)노바렉스 부사장 | 없음 |
신 호 주 | (주)노바렉스 사외이사 | 2013 ~ 2016 2016 ~ 2018 2015 ~ 2016 2019 ~ 2020 | KDB대우증권 사외이사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세계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 NH아문디자산운용(주) 사외이사 現 (주)노바렉스 사외이사 | 없음 |
손 동 주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2008 ~ 2013 2014 ~ 2015 2015 ~ 현재 | 에모리대학-조지아공과대학 의생명공학과 연구원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現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없음 |
황 태 철 | 캡스톤파트너스 부사장 | 2003 ~ 2007 2008 ~ 현재 | 지엔이벤처투자 감사 現 캡스톤파트너스 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 상 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권 수 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 호 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 동 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황 태 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신호주 후보자> 본인은 행정사무관, 회계법인 등에서 40년 이상 근무하며 축적된 재무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의 변화에 회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계 법령과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 가치 제고 및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주 후보자> 본인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사가 R&D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활발한 연구개발 자문하고 개별인정에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계 법령과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 가치 제고 및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철 후보자> 본인은 캡스톤파트너스에서 경험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가 환경의 변화에 회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계 법령과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 가치 제고 및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신호주 후보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는 재무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시 장치 운영 현황 점검 등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손동주 후보자 (사외이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R&D연구와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황태철 후보자 (사외이사) 타회사의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4.3.1 확인서 (이상구) |
4.3.2 확인서 (권수혜) |
4.3.3 확인서 (신호주) |
4.3.4 확인서 (손동주) |
4.3.5 확인서 (황태철)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 호 주 | 1949.12.28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손 동 주 | 1973.07.07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황 태 철 | 1966.10.20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 호 주 | (주)노바렉스 사외이사 | 2013 ~ 2016 2016 ~ 2018 2015 ~ 2016 2019 ~ 2020 | KDB대우증권 사외이사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세계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 NH아문디자산운용(주) 사외이사 現 (주)노바렉스 사외이사 | 없음 |
손 동 주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2008 ~ 2013 2014 ~ 2015 2015 ~ 2017 2020 ~ 현재 | 에모리대학-조지아공과대학 의생명공학과 연구원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現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없음 |
황 태 철 | 캡스톤파트너스 부사장 | 2003 ~ 2007 2008 ~ 현재 | 지엔이벤처투자 감사 現 캡스톤파트너스 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신 호 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 동 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황 태 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신호주 후보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는 재무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시 장치 운영 현황 점검 등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손동주 후보자 (사외이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R&D연구와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황태철 후보자 (사외이사) 타회사의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4.3.3 확인서 (신호주) |
4.3.4 확인서 (손동주) |
4.3.5 확인서 (황태철)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0 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억 5천만원 |
최고한도액 | 70 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ovarex.co.kr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