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1-28 17: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8900494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1,956 | 1,93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56,235 | 2,579,976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발행에 의한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A+(BxC/D)}/(A+B)] 3. 조정내역 1) 제3자배정유상증자(약30억원) * 조정전 전환가액: 1,956원 A: 기발행주식수= 57,427,776주 B: 신발행주식수= 4,437,873주 C: 1주당 발행가격: 676원 D: 시가= 751원 * 조정후 전환가액 = 1,942원(원단위 미만 절상) 2) 제3자배정유상증자(약10억원) * 조정전 전환가액: 1,942원 A: 기발행주식수= 61,865,649주 B: 신발행주식수= 1,457,728주 C: 1주당 발행가격: 686원 D: 시가= 761원 * 조정후 전환가액 = 1,938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2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1-08-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1-08-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9-23 전환가액의조정 2021-10-18 전환가액의조정 2022-07-18 전환가액의조정 2022-09-19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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