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5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03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15일 | |
권 유 자: | 성 명: 코스맥스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2길 46 전화번호: 031-359-0300 |
작 성 자: | 성 명: 여연화 부서 및 직위: 자금팀, 팀장 전화번호: 031-789-334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코스맥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3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스맥스(주) | 보통주 | 3,847 | 0.03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스맥스비티아이 | 최대주주 | 보통주 | 2,933,487 | 25.85 | 최대주주 | - |
최경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29,787 | 0.26 | 계열회사임원 | - |
이상인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6,346 | 0.06 | 계열회사임원 | - |
정호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680 | 0.01 | 계열회사임원 | - |
이영하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661 | 0.01 | 계열회사임원 | - |
정민경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283 | 0.01 | 계열회사임원 | - |
김철희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156 | 0.01 | 계열회사임원 | - |
양치연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063 | 0.01 | 계열회사임원 | - |
심상배 | 임원 | 보통주 | 500 | 0.00 | 임원 | - |
이윤종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445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이완경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250 | 0.00 | 계열회사임원 | - |
이경수 | 임원 | 보통주 | 118 | 0.00 | 임원 | - |
이병만 | 임원 | 보통주 | 69 | 0.00 | 임원 | - |
계 | - | 2,977,845 | 26.2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효원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강주영 | 보통주 | 18 | 직원 | 직원 | - |
민제원 | 보통주 | 19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 김태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의결권 위임장 수령 | 02-6013-8288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15일 | 2023년 03월 20일 |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03월 3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노밸리 F동 8층 자금팀 전화번호 : 031-789-3340 팩스번호 : 031-789-3088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0일 ~ 2023년 3월 29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30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2길 46 복지관 3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20일 9시 ~ 2023년 3월 29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발열이 감지되는 경우 주주총회 장소로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주총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회사의 현황
코스맥스는 직접 화장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생산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입니다. ODM 기업은 자체 개발한 컨셉 또는 제품을 고객사에 제안한 후 주문 받아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ODM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DM 기업이 OEM 기업보다 산업에의 진입 장벽 및 시장에서의 지배력, 사업의 지속성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ODM(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 방식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단순 주문자 생산 방식
당사는 1992년 설립이래 화장품 ODM 분야에 집중해왔고 한국을 대표하는 ODM 기업이자, 화장품 ODM 사업 부문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브랜드사에 당사가 개발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 고객으로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그룹인 L 그룹을 비롯하여 글로벌 E 그룹, S 그룹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급한 제품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각광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와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젤 타입 아이라이너는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4천만개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이중 3천만개 이상을 해외에 수출한 글로벌 히트 제품입니다. 특히 국내 고객사 외에도 세계 최대의 화장품 그룹인 프랑스 L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에까지 확대 공급하였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유럽,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주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쿠션 파운데이션은 전 세계 시장에 3억개 이상을 공급한 차세대 히트 제품으로 국내 및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여러 고객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맥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는 언택트 케어 제품인 스틱형 멀티밤을 국내 고객사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적극 제안하고 공급하여 누적 판매량 천만개를 돌파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트렌드에 맞는 카테고리에 집중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당사만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일본 최대 화장품 브랜드 S사에 컬러 메이크업 제품을 ODM 방식으로 공급하였는데 일본의 유수 기업이 한국 화장품 ODM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은 최초의 사례로,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수준의 제품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 글로벌 기업으로 유명한 J사와 U사, 미국계 글로벌 기업 E사 등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등 전세계 유수의 브랜드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출 시장 또한 확대하여 일본, 중국,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와 호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럽, 중남미,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100여 개국에 화장품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해외에도 중요 지역에 생산 공장들을 두어 해당 국가 및 인근 국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사업은 현재 국내 사업과 함께 그룹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04년, 상해에 코스맥스차이나를 설립하며 중국 사업을 시작하였고, 상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2013년에 코스맥스광저우를 설립하여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시 코스맥스는 중국을 생산 공장으로 한정 지었던 글로벌 경쟁사와 달리, 중국을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여, 결국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화장품 ODM사가 될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코스맥스는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 해외 다국적 화장품 기업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 사 수준의 고품질, 제품 개발과 공급에 있어서의 빠른 리드타임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이며 현지 ODM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시장이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코스맥스도 이에 맞춰 온라인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 영업팀 신설, 연구개발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온라인 화장품 고객사들의 신규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중국 법인의 온라인 채널 고객사 비중은 약 70%로 확대되었습니다.
코스맥스는 ODM사업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진출한 미국 사업은 현재 기초 및 색조 모든 카테고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 ODM 회사로 자리잡았고, 최근 경영 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브랜드 고객사와 인디 브랜드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향후 아시아 성장의 중심이 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주요 거점에 생산 공장을 두고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법인은 획득한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 고객사들에 집중한 전략이 성공하며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태국 법인도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현지 및 주변 국가의 니즈에맞는 제품을 공급중이며, 디지털 기반의 웨비나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생산 법인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태국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의 현지 고객사와도 협력을 강화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코스맥스는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 공장을 두고 전 세계의 브랜드 고객사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No. 1 화장품 ODM 기업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계 최고 수준의 R&D 능력입니다.
코스맥스는 연구개발 인력이 전 직원의 약 2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R&D에 주력합니다. 판교 R&I 센터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연구개발 활동으로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트랜드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 출신을 고문으로 초빙하여 국내외 선진 기술 정보를 흡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타사보다 발빠르게 해외 트랜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중국, 미국, 동남아 등 해외 법인들의 현지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도 원천 기술 개발 및 신 원료 개발을 위한 R&I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성장 동력을 미리 준비하는 동시에, 코스맥스와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CGMP / 00년 ISO 9001(품질경영) / 05년 ISO 14001(환경경영)/ 07년 OHSAS 18001(보건안전경영) / 08년 ECOCERT 유기농 인증 / ISO 22716(화장품 국제표준) / FDA OTC (미국 FDA의 OTC 및 화장품 인증) / EVE VEGAN (프랑스 비건 화장품 생산 인증) 등 글로벌 생산 기준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로레알 및 메리케이 등의 글로벌 기업의 AUDIT을 통과하고 자체 개발 생산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사는 글로벌 기업의 AUDIT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였으며, 다수의 해외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장 역시 CGMP 인증 및 ISO9001, ISO14001, ISO22716, 미국 FDA OTC 인증 등을 획득하여 전세계 어디에나 제품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설비와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의 경우, 3대 국제 할랄 인증인 MUI를 획득하여 이슬람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번째, 글로벌 생산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코스맥스는 국내는 물론, 중국(상하이, 광저우), 미국(뉴저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 등 다양한 글로벌 거점에서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타 경쟁사들이 갖추지 못한 코스맥스의 강점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해외 글로벌 브랜드 고객사들의 다양한 시장 진출을 돕는 등 고객사와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EcoVadis Silver,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의 ESG평가 A등급, ‘21년부터 2년 연속 CDP B등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45001를 획득하는 등 환경 경영 실천, 사회적 관계망 강화,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시장의 현황
화장품 ODM 시장은 기본적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변화와 맞물려 움직이지만 판매 채널 변화나 내수와 수출, 각 해외 시장 상황, 원료 가격과 공급망 상황 등 중요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유통 채널의 급격한 변화는 화장품 ODM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판매 채널이 대거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인플루언서들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판매량이 급증하며 온라인 판매 채널도 전통 채널과 신규 이커머스 채널로 세분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다수의 신규 인디/온라인 브랜드가 화장품 시장에 유입되었고, 기존의 중소 온라인 브랜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요 판매 채널이 재편됨에 따라 브랜드사는 스피디한 제품 개발 및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 ODM 업체 선호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주로 상위 ODM 업체들에 대한 개발 및 생산 의뢰를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화장품 시장인 중국 정부가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신고 절차가 추가되어 ODM사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중국 현지 화장품 브랜드사와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브랜드사의 경우, 중국 당국의 강화된 화장품 평가 규정과 신고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ODM사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시장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입니다. 근래에는 중국 코로나 방역 정책 변경이 현지 시장의 화장품 수요를 큰 변화를 일으켰고 화장품 ODM 산업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기와 같이 내수 소비와 수출/해외 시장 상황, 유통 채널의 급격한 변화나 중국 화장품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화장품 브랜드사와 ODM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많은 변수의 흐름 속에서 코스맥스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물론, 소비 시장 및 화장품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트렌드와 변수를 예의주시하며 전략을 수정·변경하고 적시에 실행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회는 더 큰 결실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9(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8(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코스맥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기 기말 | 제 8(전)기 기말 |
자 산 | ||
Ⅰ.유동자산 | 737,152,717,216 | 792,234,582,900 |
(1)현금및현금성자산 | 169,115,966,905 | 99,833,720,343 |
(2)매출채권 | 302,757,293,212 | 349,979,562,147 |
(3)단기금융자산 | 31,114,424,475 | 100,003,814,355 |
(4)재고자산 | 202,277,824,808 | 223,572,133,949 |
(5)당기법인세자산 | 668,290,104 | 1,322,079,116 |
(6)기타유동자산 | 16,769,996,514 | 17,523,272,990 |
(7)매각예정자산 | 14,448,921,198 | - |
Ⅱ.비유동자산 | 659,297,787,446 | 619,694,192,862 |
(1)장기금융자산 | 31,445,662,544 | 33,033,391,682 |
(2)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자산 | 38,225,224,776 | 20,203,133,798 |
(3)유형자산 | 490,557,496,535 | 471,227,773,700 |
(4)무형자산 | 49,587,207,042 | 50,312,024,096 |
(5)투자부동산 | 8,646,768,356 | 8,780,354,561 |
(6)이연법인세자산 | 38,548,579,422 | 32,898,105,499 |
(7)기타비유동자산 | 2,286,848,771 | 3,239,409,526 |
자 산 총 계 | 1,396,450,504,662 | 1,411,928,775,762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811,975,090,337 | 787,663,555,399 |
(1)매입채무 | 175,822,345,473 | 186,694,435,905 |
(2)단기금융부채 | 568,969,891,754 | 509,801,543,340 |
(3)당기법인세부채 | 12,881,893,160 | 27,336,395,855 |
(4)기타유동부채 | 54,300,959,950 | 63,831,180,299 |
Ⅱ. 비유동부채 | 140,228,861,664 | 158,880,648,788 |
(1)장기금융부채 | 95,754,193,815 | 116,294,036,369 |
(2)퇴직급여부채 | 43,944,628,494 | 42,487,930,143 |
(3)이연법인세부채 | - | 98,682,276 |
(4)기타비유동부채 | 530,039,355 | - |
부 채 총 계 | 952,203,952,001 | 946,544,204,187 |
자 본 | ||
Ⅰ. 지배기업주주지분 | 581,125,287,925 | 561,310,512,860 |
(1)자본금 | 5,674,754,500 | 5,674,754,500 |
(2)자본잉여금 | 286,766,778,892 | 292,481,615,453 |
(3)기타자본 | (300,167,084) | (300,167,084)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439,989,247 | 15,366,729,737 |
(5)이익잉여금 | 267,543,932,370 | 248,087,580,254 |
Ⅱ. 비지배지분 | (136,878,735,264) | (95,925,941,285) |
자 본 총 계 | 444,246,552,661 | 465,384,571,575 |
부채및자본총계 | 1,396,450,504,662 | 1,411,928,775,762 |
-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9(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8(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코스맥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I. 매출액 | 1,600,125,770,194 | 1,591,487,621,503 |
II. 매출원가 | 1,394,855,820,453 | 1,313,976,467,882 |
III. 매출총이익 | 205,269,949,741 | 277,511,153,621 |
IV. 판매비와관리비 | 152,169,095,893 | 154,911,243,479 |
V. 영업이익 | 53,100,853,848 | 122,599,910,142 |
VI. 금융수익 | 18,557,396,275 | 15,312,415,318 |
VII. 기타수익 | 4,695,106,114 | 5,949,649,244 |
VIII. 금융비용 | 36,453,001,244 | 23,789,283,400 |
IX. 기타비용 | 33,744,885,855 | 41,765,058,459 |
X. 지분법손익 | 14,211,720 | (37,295,924)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169,680,858 | 78,270,336,921 |
XII. 법인세비용 | 22,616,507,718 | 43,933,855,032 |
XIII. 당기순이익(손실) | (16,446,826,860) | 34,336,481,889 |
XIV. 세후기타포괄손익 | 1,533,829,849 | 26,984,648,143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743,073,203) | 26,732,319,449 |
(1)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527,414,031 | 158,808,434 |
(2)해외사업환산손익 | (3,270,487,234) | 26,573,511,015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276,903,052 | 252,328,694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873,461,641) | 364,179,722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 | 31,149,018 |
(3)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150,364,693 | (143,000,046) |
XV. 총포괄손익 | (14,912,997,011) | 61,321,130,032 |
XV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1.지배기업주주지분 | 20,847,690,651 | 74,435,535,611 |
2.비지배주주지분 | (37,294,517,511) | (40,099,053,722) |
XVII.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1.지배기업주주지분 | 31,769,725,726 | 107,417,780,080 |
2.비지배주주지분 | (46,682,722,737) | (46,096,650,048) |
XVII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838 | 6,944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9(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8(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코스맥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기 기말 | 제 8(전)기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65,521,041,067 | 411,256,020,451 |
(1)현금및현금성자산 | 36,644,652,483 | 10,208,531,121 |
(2)매출채권 | 207,761,361,269 | 213,899,380,510 |
(3)단기금융자산 | 38,938,320,157 | 124,582,744,987 |
(4)재고자산 | 79,130,073,515 | 60,663,050,946 |
(5)기타유동자산 | 3,046,633,643 | 1,902,312,887 |
Ⅱ. 비유동자산 | 494,819,276,303 | 520,807,330,891 |
(1)장기금융자산 | 188,520,580,987 | 237,446,228,359 |
(2)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40,361,721,055 | 40,910,288,975 |
(3)유형자산 | 184,738,913,586 | 164,721,056,346 |
(4)무형자산 | 8,243,162,241 | 7,902,709,063 |
(5)투자부동산 | 42,404,563,634 | 43,059,682,919 |
(6)이연법인세자산 | 30,194,535,486 | 26,369,381,208 |
(7)기타비유동자산 | 355,799,314 | 397,984,021 |
자 산 총 계 | 860,340,317,370 | 932,063,351,342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62,106,355,252 | 393,724,007,104 |
(1)매입채무 | 138,906,710,931 | 113,601,635,607 |
(2)단기금융부채 | 294,062,066,229 | 228,653,337,798 |
(3)당기법인세부채 | 12,821,544,590 | 25,001,209,265 |
(4)기타유동부채 | 16,316,033,502 | 26,467,824,434 |
Ⅱ. 비유동부채 | 94,755,587,153 | 133,079,411,829 |
(1)장기금융부채 | 60,228,949,807 | 96,124,843,039 |
(2)퇴직급여부채 | 34,005,148,341 | 36,954,568,790 |
(3)기타비유동부채 | 521,489,005 | - |
부 채 총 계 | 556,861,942,405 | 526,803,418,933 |
자 본 | ||
Ⅰ. 자본금 | 5,674,754,500 | 5,674,754,500 |
Ⅱ. 자본잉여금 | 272,320,641,807 | 272,317,584,259 |
Ⅲ. 기타자본 | (300,167,084) | (300,167,084)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544,496,028) | (10,080,170,249) |
Ⅴ. 이익잉여금 | 35,327,641,770 | 137,647,930,983 |
자 본 총 계 | 303,478,374,965 | 405,259,932,409 |
부채및자본총계 | 860,340,317,370 | 932,063,351,342 |
-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9(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8(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코스맥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I. 매출액 | 853,979,768,613 | 853,145,123,069 |
II. 매출원가 | 737,532,796,535 | 705,785,300,806 |
III. 매출총이익 | 116,446,972,078 | 147,359,822,263 |
IV. 판매비와관리비 | 73,593,686,146 | 69,762,881,370 |
V. 영업이익 | 42,853,285,932 | 77,596,940,893 |
VI. 금융수익 | 49,204,602,260 | 44,656,732,041 |
VII. 기타수익 | 4,356,078,883 | 5,036,549,554 |
VIII. 금융비용 | 19,909,851,011 | 11,012,168,142 |
IX. 기타비용 | 158,591,536,483 | 67,886,248,251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2,087,420,419) | 48,391,806,095 |
XI. 법인세비용 | 18,527,631,374 | 27,861,563,129 |
XII. 당기순이익(손실) | (100,615,051,793) | 20,530,242,966 |
XIII. 세후기타포괄손익 | 5,070,550,901 | (689,846,320)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527,414,031 | 158,808,434 |
(1)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527,414,031 | 158,808,434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543,136,870 | (848,654,754)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8,260,190 | (754,532,341)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 | 31,149,018 |
(3)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534,876,680 | (125,271,431) |
XIV. 총포괄이익(손실) | (95,544,500,892) | 19,840,396,646 |
XV.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 (8,868) | 1,91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안) | |||||
제 9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8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30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30일 |
회사명 : 코스맥스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0,811,876,010 | 133,756,176,63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6,892,051,123 | 113,320,056,080 | ||
당기순이익(손실) | (100,615,051,793) | 20,530,242,966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4,534,876,680 | (125,271,431)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 | 31,149,018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 6,864,125,510 | ||
이익준비금 | - | 624,011,410 |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제9기 0원(0%) 제8기 550원(110%) | - | 6,240,114,1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0,811,876,010 | 126,892,051,123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사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6조(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6조(이익배당) ①~② <기존과 동일>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
<신설> | 부칙<변경 제4호(2023. 3. 30)>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효력발생일 명시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경수 | 1946.05.30 | -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이병주 | 1979.07.31 | -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이건주 | 1963.10.1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경수 | 코스맥스(주) 회장 | 1973 ~ 1976 | 동아제약 영업담당 | 없음 |
1976 ~ 1981 | 오리콤 AE담당 | |||
1981 ~ 1992 | 대웅제약 전무이사 | |||
1992 ~ 현재 | 現 코스맥스(주) 대표이사 회장 | |||
이병주 | 코스맥스 USA 법인장 | 2013 ~ 2014 | 코스맥스(주) 인재개발팀 부장 | 없음 |
2014 ~ 2014 | 코스맥스(주) CHRO 이사 | |||
2014 ~ 2015 | 코스맥스(주) 경영지원본부 이사 | |||
2016 ~ 2016 | 코스맥스(주) 경영지원본부 상무이사 | |||
2017 ~ 2017 | 코스맥스(주) 경영지원본부 전무이사 | |||
2018 ~ 2019 | 코스맥스엔비티 USA 법인장 | |||
2019 ~ 현재 | 現 코스맥스 USA 법인장 | |||
이건주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2009 ~ 2010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 없음 |
2010 ~ 2011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
2012 ~ 2013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 |||
2013 ~ 2013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13 ~ 2015 | 사법연수원 부원장 | |||
2015 ~ 현재 | 現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업연수원 부원장 등 법조계 주요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직 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무 분야 전문가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경수 후보자
회사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이병주 후보자
코스맥스엔비티 USA 법인장, 코스맥스 USA 법인장 등 역할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당사와 산업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및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당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건주 후보자
법무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01. 확인서_이경수 |
02. 확인서_이병주 |
03. 확인서_이건주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방용원 | 1959.12.05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방용원 | 코스맥스(주) 감사 | 2010 ~ 2016 | 삼정KPMG회계법인 전무 | 없음 |
2016 ~ 2018 | 하나 법무법인 | |||
2018 ~ 2020 | EY한영회계법인 부회장 | |||
2020 ~ 현재 | 現 코스맥스(주) 감사 | |||
2020 ~ 현재 | 現 대원제약(주) 사외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회계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04. 확인서_방용원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5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731백만원 |
최고한도액 | 2,500백만원 |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2백만원 |
최고한도액 | 400백만원 |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규정 근거 명확화 및 지급기준 구체화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코스맥스 주식회사의 정관 제39조 제2항,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임원(아래 제2조에서 정의됨)의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근거 명확화 | ||||||||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 및 집행임원을 말한다. <신설> | 제2조 (임원의 정의 및 지급 사유) ①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 및 그 외 회사의 직급 체계상 임원으로 분류되는 업무집행책임자 등 미등기임원을 말한다. ②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 미등기임원 퇴직금지급 근거 마련 및 퇴직금 지급사유 명확화 | ||||||||
제3조 (근속기간) 근속기간의 산정은 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 직무에 근무한 날까지로 한다. 단, 선임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임원으로 중임된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본다. | 제3조 (근속기간) 근속기간의 산정은 임원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 직무에 근무한 날까지로 한다. | 기간산정 기산점 변경 | ||||||||
제5조 (퇴직금기준) | 제5조 (퇴직금기준)
| 퇴직금 산정기준 및 산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신설> | 제5조의2 (지급방법) ①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망으로 인하여 임원직에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된 순서대로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에게 지급된다. 단, 사망한 임원이 유언장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수령자로 지명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유언장 등에 따라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 지급방법 및 절차 구체화 | ||||||||
제7조 (특별공로금) 임원이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 제5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특별공로금)
| 특별공로금 지급기준구체화 | ||||||||
제9조 (시행) 1.~4. <생략> | 제9조 (시행) 1.~4. <기존과 동일> 5. 개 정 : 2023년 3월 30일 | 개정에 따른 효력발생일 명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