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5: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048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주)드림텍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이창직 | 성명 : | 이명로 |
직급 : | 본부장 | 직급 : | 주임 |
부서 : | 관리본부 | 부서 : | 기획실 |
전화번호 : | 031-620-1534 | 전화번호 : | 031-620-1534 |
이메일 : | cjlee@idreamtech.co.kr | 이메일 : | lmr99@idreamtech.co.kr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임창완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3.97 |
---|---|---|---|
소액주주 지분율 | 52.2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스마트폰 부품 모듈, 지문인식 센서 모듈, 스마트 의료기기, 카메라 모듈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주)드림텍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030,381 | 1,368,644 | 1,231,623 |
(연결) 영업이익 | 34,046 | 96,666 | 96,105 |
(연결) 당기순이익 | 26,953 | 85,027 | 79,341 |
(연결) 자산총액 | 795,335 | 825,357 | 732,979 |
별도 자산총액 | 376,895 | 389,586 | 358,75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2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당사는 리스크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응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해당 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내부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회계 전문가로 선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를 통해 경영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물색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성장 및 주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이사들이 경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경영역량, 리더십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관리부문 김형민 대표이사, M&D 사업부문 박찬홍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는 재무,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로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1) 이사회의 독립성 (2) 이사회의 효율성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최소 2주 이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주주총회 개최내역 및 안내방법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주주총회를 개최 하였으며, 그 중 2회는 정기 주주총회, 1회는 임시 주주총회 입니다.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일시, 장소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과 당사의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제공 당사는 일반적으로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약 4주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안내하며, 2주전에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주총 부의안건을 공고하면서 1%이상 주주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상세 내용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외 주주들에게는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1 | 2 | 3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소집결의일 | 2024-03-08 | 2023-07-03 | 2023-03-02 | |
소집공고일 | 2024-03-14 | 2023-07-27 | 2023-03-16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9 | 2023-08-11 | 2023-03-31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개최장소 | 드림텍 지점 회의실(충남 아산) | 드림텍 지점 회의실(충남 아산) | 드림텍 지점 회의실(충남 아산)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1%미만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1%미만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1%미만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통지방법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전원 출석 | 이사회 구성원 7인 중 4인 출석 | 전원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전원 출석 | 감사위원 3인 중 2인 출석 | 전원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당사는 현재 주주총회 2주전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주총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안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한 주주총회 안건 확정 및 결산 등으로 인해 내부 일정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 되어 4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하지 못한 점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더욱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게 현재 결산 일정 등의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 중에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고 있지만,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3개 사업연도간 총 3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총 4주전까지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총 2주전까지 주주총회의 보고사항 및 세부 의결사항과 회의 목적별 기재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3회의 정기주주총회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 하였으며, 서면투표 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 제 24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2022.03.25 2022.03.30 20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9 | 2023-03-31 | 2022-03-25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와 1회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으며 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제 1호 의안: 제 26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주당 200원) 제 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제 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모든 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 25기 임시주주총회 제 1호 의안: 분할합병 승인의 건 모든 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제 1호 의안: 제 25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주당 200원) 제 2호 의안: 사내이사 박찬홍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모든 의안 원안대로 승인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207,086 | 30,863,853 | 30,220,487 | 97.9 | 643,366 | 2.1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207,086 | 30,863,853 | 30,405,712 | 98.5 | 458,141 | 1.5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가결(Approved) | 68,207,086 | 30,863,853 | 24,105,826 | 78.1 | 6,758,027 | 21.9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68,207,086 | 30,863,853 | 30,391,044 | 98.5 | 472,809 | 1.5 |
제 25기 임시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분할합병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6,413,587 | 39,485,553 | 39,485,296 | 100.0 | 257 | 0.0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6,823,450 | 31,615,675 | 31,615,675 | 100 | 0 | 0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찬홍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6,823,450 | 31,615,675 | 31,557,433 | 99.8 | 58,242 | 0.2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6,823,450 | 31,615,675 | 27,852,948 | 88.1 | 3,762,727 | 11.9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66,823,450 | 31,615,675 | 31,587,031 | 99.9 | 28,644 | 0.1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분들이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시 참석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전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하여,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전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하여,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접수 이력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내역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접수는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내역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안된 공개서한 접수가 있게 된다면 해당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다소 미진한 부분입니다.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과 관련된 정책을 별도로 주주들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2019년 기업공개를 진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 외에도, 회사의 성과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에게 공유한다는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 이익의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귀속시키고 있으며, 일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내에 유보하여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 각종 투자에 활용하는 기본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당사는 주주에 대한 꾸준하고 일관적인 환원정책 유지를 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적과 회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우선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자기주식매수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등 다양한 주주 환원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별도로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자사주 매입, 소각 내역 및 배당금 지급내역, 배당성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2019년 기업공개 이후로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배당결정을 배당 기준일 이후에 진행하여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02 | X |
2차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08 | X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상기 언급한 주주환원정책의 내용을 주주에게 적시성 있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자회사들의 결산에 시일이 소요되고,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 배당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장 이래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현금 배당 기조를 유지, 개선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문자료 제공 및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현금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9년 상장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에 대한 꾸준하고 일관적인 환원정책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되, 당해연도 실적과 회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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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99,331,466,786 | 13,650,617,200 | 200 | 1.7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122,428,752,510 | 13,364,690,000 | 200 | 2.1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96,774,581,650 | 19,456,322,400 | 300 | 2.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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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50 | 16 | 25 |
개별기준 (%) | 214.8 | 24.4 | 113.9 |
배당 이외의 주주환원 정책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기준일: 2024년 3월 31일)
[자기주식 소각] (기준일: 2024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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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현금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이외에도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주주에 대한 꾸준하고 일관적인 환원정책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되, 당해연도 실적과 회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를 공시와 IR을 통해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이며,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50,000,000주(1주의 금액 : 100원) 입니다. 공시대상기간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8,723,075주 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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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 | 0 | 25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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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68,723,075 | 27.49 |
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고 종류주주총회 또한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현재 보통주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수에 따라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공평하지 않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권발행은 계획에 없지만, 발행할 경우 주주에게 사전에 소상히 안내하겠습니다. |
당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분기, 반기 등 정기적인 IR 활동(컨퍼런스 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IR 활동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공시대상기간 진행한 주요 IR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시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 주주에게는 주식담당자를 통해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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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당사는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분기, 반기 등 정기적인 IR 활동(컨퍼런스 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연락처 및 관련 이메일을 기재하였으며, 주주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IR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방식의 소통 수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면미팅 방식의 기업탐방을 총 4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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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관련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주주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Y(O) |
Y(O) |
0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주주 담당 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여 외국인 주주와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수립/점검 및 사전 공시 모니터링과 ‘공시정보관리규정’ 수립 등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관련이슈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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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연락처 및 관련 이메일을 기재하여 기관 투자자 및 주주와의 대면 미팅 또는 유선 질의 응답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자본 시장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분기, 반기 등 정기적인 IR 활동(컨퍼런스 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주주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및 주주와의 대면 미팅 또는 유선 질의 응답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NDR 시행 및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관 제38조, 이사회 규정 제9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 제38조, 이사회 규정 제9조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대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매년 연초에 관계사간 매입/매출 등 거래 한도를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규정 제9조 3항 및 정관 제38조 3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진행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없습니다. 다만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제조 상거래상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대여금이 있으나 이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거래내역이며, 그외 임직원,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한 대여 거래는 없습니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 제38조, 이사회 규정 제9조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대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확인하여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와 각 계열사 간 회사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계열사에 대한 연간한도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소액주주 대응 전담 전화창구 운영을 통해, 이메일 문의 주소 제공을 통해 주요 변경 발생 시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으나 의견 수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액주주 대응 전담 전화 창구 운영을 통해 주주들이 상시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문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손쉽게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인 2023년 10월 유니퀘스트(주)로 부터 투자부문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액주주 대응 전담 전화 창구 운영을 통해 주주들이 상시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문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손쉽게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을 안내하고 행사 주주와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규정으로는 아직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해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명문화 시키는 등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 내용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추후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을 경우 소액 주주들과 별도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와 같은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나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이 있을 경우 소액주주 대응 전담 전화 창구 운영과 홈페이지에 문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손쉽게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규정 등으로 소액 주주의 보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이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본 조달이나 관련 내용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 시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가 그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위원회 관련 조항을 두고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 결의의 후속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통해 법상 의무 외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관, 이사회 규정 검토와 개정을 통해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정관 제 34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련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비상시 선임정책으로 대표이사의 임기 중 돌발적인 경영상의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당사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근거로 대표이사 유고 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직무대행자가 이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사가 아닌 경우 신속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이사로 선임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 승계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경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9월 복수의 대표이사 체제(각자대표)를 도입하여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승계정책과 관련하여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승계정책과 관련하여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고 후보군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정관 제 34조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 보완한 사항은 없지만 추후 비상시 선임정책 및 연임 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저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설정을 통해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정관 제 34조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유고시 승계순서와 관련된 규정은 정관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나, 비상시 선임정책 및 연임 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설정을 통해 최고 경영자승계정책 등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응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현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응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위기대응 기준서 개요 a. 목표 b. 적용 대상 c. 위기단계 구분 d. 위기단계 발효 및 종료 e. 위기대응 기준서 관리 방안 2. 전사 위기대응 행동 a. 위기 단계 정의 b. 위기 단계별 대응 절차 c.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d. 위기대응 흐름도 3. 보고 및 문서 관리 |
Y(O) |
당사는 현재 준법경영 관련 정책으로 윤리헌장을 통해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0월 전면 개정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이사회 결의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교육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Y(O) |
당사는 효과적인 공시정보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해 관련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공시업무는 기획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검토 및 기 공시된 내용과 법령개정 및 산업 트렌드 변화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슈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공시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관리 중입니다. |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 관련 정책으로 윤리헌장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윤리경영 제보하기 기능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관련 업무는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의무 준수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해 공시관련 의무 및 세부 절차를 구체화 하고, 유관 부서간 상호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시의 배포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 하고 실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현황과 관련된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조직이 세부적으로 관리/대응하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위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정책/규제변화 및 회사 전반의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을 포함한 재무적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위원회별 리스크 관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간 중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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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함으로써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이사 현황은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과 같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김영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6 | 이사회 의장 | 80 | 2025-03-28 | 기업경영 일반 | (前) 드림텍 대표이사 (前) Vishay Korea (前) 삼성전자 |
김형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대표이사 | 98 | 2025-03-28 | 회사 경영 전반 | (前) Lehman Brothers (前) 삼성증권 |
박찬홍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대표이사 | 44 | 2026-03-30 | 회사 경영 전반 | (前) LENS KOREA 대표이사 (前) 두성테크 대표이사 (前) 호텔신라 구매팀장 (前) 삼성전자 구매파트장 |
구병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감사위원회 위원장 | 62 | 2025-03-28 | 준법, 회계(회계사) | (現) 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現) 이오림복지재단 감사 |
송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감사위원회 위원 | 38 | 2025-03-28 | 헬스케어 | (前)Cypress Semiconductor (前)Cambrios Technologies Corporation 한국 지사장 (前) KISA Systems 한국 법인장 |
최동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감사위원회 위원 | 62 | 2025-03-28 | 헬스케어 | (現)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現)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센터 센터장 |
김예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4 | 이사회 참여 | 62 | 2028-03-28 | 기업경영 일반 | (現) 유니퀘스트 대표이사 (前) 삼성전자 미국법인 |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인원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 구병주 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외부 감사인 선임, 그 밖의 감사업무 | 3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회 | 구병주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감사위원회 | 송진욱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감사위원회 | 최동주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N(X)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영호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하에서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및 이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집행임원제도,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 제도의 필요성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모두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있으며, 회계,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N(X) |
N(X) |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경영역량, 리더십, 전문성 등이 풍부한 인원을 내부정책에 따라 주력 사업부문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내부정책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모든 이사회 인원들이 동일 성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인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 시 성별 보다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능력과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내부 정책 개선을 통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 선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박찬홍 | 사내이사(Inside) | 2020-09-14 | 2026-03-30 | 2023-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당사는 현재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으로 지정 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 인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인원 구성 시 성별 보다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능력과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구성된 인원들과 같이 이사회에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당사의 사업분야와 일치하는 지식 및 경력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N(X) |
0 |
당사는 이사회 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를 위하여 주총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당일에 주주총회 개최 정보와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해당 주주총회의 권리주주 전원에게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7조의3에 따른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발송하여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사내이사 | 박찬홍 | 2023-03-16 | 2023-03-31 | 1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3. 후보 추천 사유 4.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5.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N(X) |
당사는 현재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으나, 향후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소수주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현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총 2주 전까지 공개하고 있으나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점이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영호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이사회 의장 |
김형민 | 남(Male) | 대표이사 | O | 신규사업 및 관리부문 경영 총괄 |
박찬홍 | 남(Male) | 대표이사 | O | 무선사업부 경영 총괄 |
구병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송진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최동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김예환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이사회 참여 |
당사는 현재 미등기 임원을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해당 내용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N(X) |
당사는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법과 윤리 준수'를 '경영원칙'으로 삼고 사내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각종 법규 준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환경안전, 정보보안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신규 임원 선임 전/후 위법성 내력을 확인하는 등, 임원 위촉에 있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회사의 정책으로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 주체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전 임직원에게 각종 법규 준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환경안전, 정보보안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원 선임 전/후 위법성 내력을 확인하며 임원 위촉에 있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점이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미등기임원 등을 선임하게 될 경우에도 엄격하게 전/후 위법성 내력을 확인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도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음으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구병주 | 62 | 62 |
송진욱 | 38 | 38 |
최동주 | 62 | 62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내역이 없음으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음으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지만, 선임된 사외이사가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선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각 후보별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규정으로 수립된 내용은 없는 점이 미진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
향후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 되지 않도록 선임 단계부터 적용 되는 명문화된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 34 조 12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상법 규정에 충실하게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제35조 이사의 의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해당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구병주 | O | 2022-03-25 | 2025-03-28 | 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 이오림복지재단, (주)드림텍 |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04.09, 22.03 | 비상장, 상장 |
송진욱 | O | 2022-03-25 | 2025-03-28 | 와이사테크놀로지스코리아 (장내이사) | (주)드림텍 | 감사위원회 위원 | 22.03 | 상장 |
최동주 | O | 2019-03-29 | 2025-03-28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 (주)드림텍 | 감사위원회 위원 | 19.03 | 상장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 34 조 12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 부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 34 조 12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획팀, 경영지원실, 감사팀을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팀, 경영지원실, 감사팀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아 추가설명이나 의견조율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며, 다른 이사진과 의견을 교환하되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사외이사에게 사업현황과 경영전략 교육 자료를 제공을 통해 사외이사의 비즈니스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와의 미팅을 통해 주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시책임자(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자)의 관할 하에 기획팀, 안전경영실, 감사팀을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외이사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의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반기마다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없음으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당사는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획팀, 경영지원실, 감사팀을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외이사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 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사외이사의 원활한 이사회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이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N(X) |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기준을 통한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 과 정량적 평가기준 출석률, 안건 결의참여 등을 포함하는 평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활동과 관련된 평가 기준(회의 참석률,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성, 이해도, 독립성 등)에 대해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고 해당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선임 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자체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률,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성, 이해도, 독립성 등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388조, 정관 제3조에 따라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사보수한도를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
Y(O) |
상법 제388조, 정관 제3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개별보수를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됩니다.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수정책을 운영 중이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사외이사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에 대한 기본 급여로 구성됩니다. |
N(X) |
N(X)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과 이사회 활동 결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평가 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평가 기준 이외에도 외부 평가 기관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제 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매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개최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합니다. 당사는 매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7, 8조에 따라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1일~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1 | 7 | 89.49 |
임시 | 27 | 7 | 87.59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N(X) |
N(X) |
당사는 각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해당 보수 정책이 개별 이사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해당 임원의 보수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Y(O) |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정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달 진행하는 정기 이사회에서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을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1일~1주 간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임원 보수 정책은 개별 이사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고 임원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임원 보수 정책을 개별 이사 활동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해당 구조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는 의사록을 통해 기록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또한 정기공시를 통해 시의성 있게 알리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의사록 외에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지만,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 의사록을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 의사록을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이사회 내에서 개별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영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80 | 97.6 | 100 | 100 | 92.9 | 97.6 | 100 | 100 | 92.9 |
김형민 | 사내이사(Inside) | 9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박찬홍 | 사내이사(Inside) | 4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구병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62 | 80.6 | 92.3 | 78.9 | 70.6 | 80.6 | 92.3 | 78.9 | 70.6 |
송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38 | 87.6 | 92.3 | 76.3 | 94.1 | 87.6 | 92.3 | 76.3 | 94.1 |
최동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62 | 84.0 | 92.3 | 84.2 | 75 | 84.0 | 92.3 | 84.2 | 75 |
김예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62 | 61.4 | 46.2 | 73.7 | 64.3 | 61.4 | 46.2 | 73.7 | 64.3 |
N(X) |
당사는 현재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 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은 사업 보고서를 통해 분기 별로 공시하지만 정기 공시 외에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하지만 관련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개별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이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기 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의 공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사회 진행 시 녹취록을 보관하고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같은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여 보관 및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정관 제40조,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보수(보상) 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사외이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부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수(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각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따라 목적, 권한 및 책임, 구성,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기본자세)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제6조(직무와 권한)
제7조(의무) 제8조(책임) 제9조(위원회의 의견표명)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장)
제12조(회의)
제13조(소집권자) 제14조(소집절차)
제15조(결의방법)
제16조(부의사항)
제17조(의사록) 제3장 감사의 구분 방법
제18조(감사의 기능별 구분)
제19조(감사의 실시방법)
제20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제4장 감사부설기구
제21조(내부감사부서의 설치와 운영) 제22조(내부감사인력의 자격)
제23조(내부감사인력의 인사 및 대우)
제24조(내부감사인력의 행동규범) 제5장 감사실시
제2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26조(감사의 실시)
제27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제28조(감사위원간 의견교환)
제29조(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제30조(내부회계관리제도)
제31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제32조(중요 회의에의 출석)
제33조(문서 등의 열람)
제34조(재산의 조사)
제35조(거래의 조사)
제3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의 검토) 제6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3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제39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제40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41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제7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42조(감사록의 작성)
제43조(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4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와 제44조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보고 대상을 이사회로 정하고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이외에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해당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해당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정기 공시를 통해 시의성 있게 공시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법 제 415조2제2항에서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3명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각 인원에 관한 설명은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과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구병주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現)이오림 복지재단 감사 | - |
송진욱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Cypress Semiconductor (前)Cambrios Technologies Corporation 한국 지사장 (前) KISA Systems 한국 법인장 | - |
최동주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現)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센터 센터장 | -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 중 1인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 구병주 사외이사는 공인 회계사이며 현 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입니다. 감사위원 선정시 전자 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재무, 경제, 금융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감사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 감사기구 관련 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01조 목적 제02조 감사의 직무 제03조 적용범위 제0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장 감사와 감사지원부서 제05조 감사의 독립성 제06조 감사의 권한 제07조 감사의 의무와 책임 제08조 감사 지원부서 제09조 감사의 권한 위임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제11조 감사인의 임명 및 전보 제12조 감사인의 자세 제13조 감사인의 대우 제14조 감사대상 부서의 협조 제15조 자료제출 확인 제16조 감사불응시 조치
제3장 감사의 종류와 감사계획 수립 제17조 감사의 종류 제18조 감사의 방법 제19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제20조 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의 사전예고 제21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22조 예비조사
제4장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제23조 감사의 기준 제24조 감사일지 제25조 증거서류의 요구 제26조 감사결과의 처리 제27조 감사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제28조 조치결과의 회신 제2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30조 이의신청
5장 보고 및 그 밖의 업무 제31조 감사보고서 제32조 감사보고서 공개금지 제33조 감사조서의 보관 및 관리 제34조 대외보고서 사전검토 제35조 사고의 보고 제36조 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제37조 언론보도 등 보고 제38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9조 예방감사활동 제40조 외부감사의 총괄
제41조 세부사항 |
N(X)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감사위원회에게 반기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 전문 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N(X)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이외에도 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감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외부 전문 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 1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경영진)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을 보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항에 따라 이사(경영진)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청구 권한이 있어 이사(경영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0조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하여 감사팀을 두어 별도의 감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팀은 당사 재무제표,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규정 제23조(내부감사인력의 인사 및 대우)에 의해 감사 조직에 대한 인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감사기구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조직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인원 중 모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의 보수내용이나 보수 총액 등이 사외이사의 보수와 구별되지 않고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0 |
당사는 감사위원이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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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부분으로는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교육 자료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내부감사기구에 인사 권한 등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는 감사기구 및 감사위원회 교육 시 단순한 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구의 인사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공시 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와 같은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감사 절차 및 보고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부의사항이 있으며, 해당 의무와 권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기본자세)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제6조(직무와 권한)
제7조(의무) 제8조(책임) 제9조(위원회의 의견표명)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장)
제12조(회의)
제13조(소집권자) 제14조(소집절차)
제15조(결의방법)
제16조(부의사항)
제17조(의사록) 제3장 감사의 구분 방법
제18조(감사의 기능별 구분)
제19조(감사의 실시방법)
제20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제4장 감사부설기구
제21조(내부감사부서의 설치와 운영) 제22조(내부감사인력의 자격)
제23조(내부감사인력의 인사 및 대우)
제24조(내부감사인력의 행동규범) 제5장 감사실시
제2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26조(감사의 실시)
제27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제28조(감사위원간 의견교환)
제29조(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제30조(내부회계관리제도)
제31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제32조(중요 회의에의 출석)
제33조(문서 등의 열람)
제34조(재산의 조사)
제35조(거래의 조사)
제3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의 검토) 제6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3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제39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제40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41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제7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42조(감사록의 작성)
제43조(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4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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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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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윤창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구만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구병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송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최동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 및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회의록이나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된 내부 규정, 서면 회의를 제외하면 자체 회의 내역이 없다는 점이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이 있을 때 감사회의록 및 감사 관련 기록의 작성, 보존을 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서면 회의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기구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을 승인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연 2회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은 표 10-2-1과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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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022-09-02 | 4분기(4Q) | 제 25기 재무제표 감사 계획 논의 |
22-2 | 2023-03-10 | 1분기(1Q) | 제 25기 재무제표 감사 결과 논의 |
23-1 | 2023-11-28 | 4분기(4Q) | 제 26기 재무제표 감사 계획 논의 |
23-2 | 2024-03-15 | 1분기(1Q) | 제 26기 재무제표 감사 결과 논의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보고받고, 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 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각 보고와 함께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결과는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는 정기주총 6주전에 제공 하고 있고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전에 제공하여 해당 기간 모두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표 10-2-2와 같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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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기 정기 주주총회 | 2024-03-29 | 2024-02-02 | 2024-02-15 | 삼정회계법인 |
제 25기 정기 주주총회 | 2023-03-31 | 2023-01-30 | 2023-02-06 | 삼정회계법인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외부 투자자 및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분기별 1회 기준(연 4회 이상)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
향후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간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