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06 16: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6000500
2023년 01월 0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5.0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의 만기일 | 일정 정정 | 2026.01.06 | 2026.01.27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일정 정정 | 주 1) 참조 | 주 2) 참조 |
12. 납입일 | 일정 정정 | 2023.01.06 | 2023.01.27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 정정 | 주 3) 참조 | 주 4) 참조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일정 정정 | 신규 삽입 | 주 6) 참조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일정 정정 | 주 5) 참조 | 주 6) 참조 |
주 1) 정정 전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1.06 |
종료일 | 2025.12.06 |
주 2) 정정 후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1.27 |
종료일 | 2025.12.27 |
주 3)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수익율 |
---|---|---|---|---|
1 | 2024-01-06 | 2023-11-07 | 2023-12-07 | 102.5389% |
2 | 2024-04-06 | 2024-02-06 | 2024-03-07 | 103.1835% |
3 | 2024-07-06 | 2024-05-07 | 2024-06-06 | 103.8321% |
4 | 2024-10-06 | 2024-08-07 | 2024-09-06 | 104.4847% |
5 | 2025-01-06 | 2024-11-07 | 2024-12-07 | 105.1414% |
6 | 2025-04-06 | 2025-02-05 | 2025-03-07 | 105.8021% |
7 | 2025-07-06 | 2025-05-07 | 2025-06-06 | 106.4669% |
8 | 2025-10-06 | 2025-08-07 | 2025-09-06 | 107.1358%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 4) 정정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수익율 |
---|---|---|---|---|
1 | 2024-01-27 | 2023-11-28 | 2023-12-28 | 102.5389% |
2 | 2024-04-27 | 2024-02-27 | 2024-03-28 | 103.1835% |
3 | 2024-07-27 | 2024-05-28 | 2024-06-27 | 103.8321% |
4 | 2024-10-27 | 2024-08-28 | 2024-09-27 | 104.4847% |
5 | 2025-01-27 | 2024-11-28 | 2024-12-28 | 105.1414% |
6 | 2025-04-27 | 2025-02-26 | 2025-03-28 | 105.8021% |
7 | 2025-07-27 | 2025-05-28 | 2025-06-27 | 106.4669% |
8 | 2025-10-27 | 2025-08-28 | 2025-09-27 | 107.1358%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 5 )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165 | (B) | 8,583,690 | 2024.01.06~2025.12.06 | - | ||
합계 | 10,000,000,000 | - | 8,583,69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8,796,36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89 |
주 6) 정정 후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최근 시장 상황 및 주가하락으로 인해 투자자가 일시적인 납입 연기를 요청 |
향후 계획 |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자금활용 예정이며, 납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납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예정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165 | (B) | 8,583,690 | 2024.01.27~2025.12.27 | - | ||
합계 | 10,000,000,000 | - | 8,583,69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8,796,36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89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01월 06일 | |
회 사 명 :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더에이치큐) | |
대 표 이 사 : | 김봉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7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 |
(전 화) 02-6291-0951 | ||
(홈페이지)http://www.hyulimnetwork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강영부 |
(전 화) 031-831-88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9,97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5 | |||||||
5. 사채만기일 | 2026.01.27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만기시 일시 지급한다. 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총액의 107.80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16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휴림네트웍스㈜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8,583,69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8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1.27 | ||||||
종료일 | 2025.12.2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사채 발행 매 1개월이 되는 날 마다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한다. (5)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 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하되 그 방식은 본조 (4)항을 준용한다. (6)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 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⑥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 까지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2.05.06 | |||||||
12. 납입일 | 2023.01.27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5.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 발행 시 권면 50매 미만으로 발행 2.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3. 발행후 1년 이후부터 전환청구 가능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수익율 |
---|---|---|---|---|
1 | 2024-01-27 | 2023-11-28 | 2023-12-28 | 102.5389% |
2 | 2024-04-27 | 2024-02-27 | 2024-03-28 | 103.1835% |
3 | 2024-07-27 | 2024-05-28 | 2024-06-27 | 103.8321% |
4 | 2024-10-27 | 2024-08-28 | 2024-09-27 | 104.4847% |
5 | 2025-01-27 | 2024-11-28 | 2024-12-28 | 105.1414% |
6 | 2025-04-27 | 2025-02-26 | 2025-03-28 | 105.8021% |
7 | 2025-07-27 | 2025-05-28 | 2025-06-27 | 106.4669% |
8 | 2025-10-27 | 2025-08-28 | 2025-09-27 | 107.1358%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의 전부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일까지 본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에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일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1)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7)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8)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3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9)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30%이상,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계류중인 소송사건,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내역 등이 있으며,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사항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한다.)
(11) 발행회사가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12)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및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13)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4) 상기 각호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벨에어조합1호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 결정함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벨에어조합1호 | 2 | 김희곤 | 60 | - | - | 김희곤 | 6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최근 시장 상황 및 주가하락으로 인해 투자자가 일시적인 납입 연기를 요청 |
향후 계획 |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자금활용 예정이며, 납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납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예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 4,000 | 3,000 | 3,000 | 10,000 |
* 내부적으로 해당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정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165 | (B) | 8,583,690 | 2024.01.27 ~ 2025.12.27 | - | ||
합계 | 10,000,000,000 | - | 8,583,69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8,796,36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89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60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