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게임즈 (19208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1: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36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최재영 성명 : 문솔
직급 : 이사 직급 : 매니저
부서 : 경영지원본부 부서 : 경영지원본부 IR자금팀
전화번호 : 02-501-7216 전화번호 : 02-501-7216
이메일 : ir@doubleugames.com 이메일 : ir@doubleugames.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김가람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44.54
소액주주 지분율 41.64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게임 서비스
(온라인 및 모바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582,334 617,262 624,061
(연결) 영업이익 213,292 183,857 190,364
(연결) 당기순이익 192,895 -221,064 156,282
(연결) 자산총액 1,287,801 1,235,636 1,381,904
별도 자산총액 752,345 723,166 814,192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4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말 결산 일정 등으로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제6기(2017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도입 및 활용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2024년 3월 28일 개최(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결산배당 진행 시 예측가능성 제공 예정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해당없음 2024년 2월, 4월 중 중장기 배당정책 및 주주환원 로드맵 수립 후 관련 내용 공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관련 세부규정과 후보(집단)은 없지만,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임원 후보군은 면밀히 검토 후 결격 요건이 없는 후보자에 한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만, 별도로 규정화 되어 있지 않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남자로 구성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업무별 유관 부서에서 지원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보고서 제출일 현재 2인의 전문가 선임 중(최충규, 권진형 사외이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유선 회의를 통해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진행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에서 경영 관련 중요정보 접근 가능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이하 ‘당사’)는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회사의 지속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루기 위하여 당사의 경영이념이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요 경영 사안을 결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doubleugames.com)를 통해 주요주주구성,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정관, 윤리경영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재무정보, 공시정보, 주가정보, IR 자료 등을 상세히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의 당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건전성

당사는 지배기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배기구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게임 비즈니스 전문가, 재무 전문가, 투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 상호 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이익집단을 대변할 수 없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안정성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50%), 사외이사 3인(50%)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되어 이사회의 운영과 회사 경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독업무를 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분

구성
(사외이사/총원)

의장/위원장

주요 역할

이사회

3/6

김가람
(대표이사)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의결

감사위원회

3/3

최충규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총 6명 중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542조의8 요건인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 수를 충족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 위원은 당사, 당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와 감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 기능에 대한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 현황 및 세부사항은 [표 1-1-1]과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4-03-06 2023-03-07
소집공고일 2024-03-08 2023-03-10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8 2023-03-28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0 18
개최장소 고운빌딩 메타아트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운빌딩 메타아트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 이상 주주 서면통지
1% 미만 주주 전자공시
1% 이상 주주 서면통지
1% 미만 주주 전자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6명 중 5명 참석 6명 중 5명 참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명 중 3명 참석 3명 중 3명 참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발언자: 개인주주 등 다수주주
발언요지: 안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발언자: 개인주주 등 다수주주
발언요지: 안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2주전 소집결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당사 연말 연결 결산 일정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제10기, 제11기 및 제12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행사가 불가능한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였고, 소집공고문을 통해 주주에게 의결권 직접 행사 및 위임장에 의거한 간접 행사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12기 정기주주총회
(2023년)
제11기 정기주주총회
(2022년)
제10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8 2023-03-28 2022-03-29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X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비율은 [표 1-2-2]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1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주당 1,000원) 가결(Approved) 16,525,746 11,322,230 10,943,100 96.7 379,130 3.3
제2호 특별(Extraordinary) 정관 개정의 건 (배당기준일 변경) 가결(Approved) 16,525,746 11,322,230 11,019,852 97.3 302,378 2.7
제3-1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김가람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6,525,746 11,322,230 10,529,464 93.0 792,766 7.0
제3-2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박신정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6,525,746 11,322,230 10,766,680 95.1 555,550 4.9
제4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엄철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6,525,746 11,322,230 10,709,141 94.6 613,089 5.4
제5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 엄철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885,293 3,709,577 3,097,313 83.5 612,264 16.5
제6호 보통(Ordinary)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진형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885,293 3,709,577 3,088,050 83.2 621,527 16.8
제7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6,525,746 11,322,230 9,630,838 85.1 1,691,392 14.9
제8호 보통(Ordinary)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결(Approved) 16,525,746 11,322,230 10,843,350 95.8 478,880 4.2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1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금: 주당 600원) 가결(Approved) 16,625,945 10,643,780 9,956,048 93.5 687,732 6.5
제2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6,625,945 10,643,780 8,050,750 75.6 2,593,030 24.4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의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 등과의 소통을 통해 이사 보수한도액과 실제 지급 보수와의 차이가 과다하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현재 김가람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신규 임원을 영입하기 위해 이사 보수한도에 여유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위임장 시행 등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진행 시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기회를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에 관해 명문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 제안 사항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권 등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당사는 앞으로도 의장과 주요 임원진을 통해 이러한 주주의 질의 및 제언 사항에 대해 충분히 답변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명문화된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 및 주주환원 로드맵을 마련함은 물론 관련 공시 및 공고를 통해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실현을 통하여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및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금배당을 시작하여 8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환원 확대와 배당 규모 예측가능성 제고하고자 2024년 2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장기 배당정책(연결기준 경영상황에 따른 배당재원 결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기 배당정책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각 사업연도별 현금배당 규모는 사업환경 변화, 투자계획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공시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수립 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IR 설명회, 실적발표 등을 통하여 당사의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28일 진행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 변경과 관련한 정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이뤄지는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함으로써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제1차 배당 12월(Dec) O 2022-12-31 2023-02-08 X
제2차 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2-14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전자공시 시스템 또는 당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진행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 변경과 관련한 정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이뤄지는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함으로써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신규 사업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일정 자금을 내부 유보함과 동시에, 주주의 배당 권리를 존중하고자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중 전기의 경우 연결/별도 기준 당기순손실 기록으로 인해 배당성향 값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363,909,912,193 16,525,746,000 1000 2.0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322,548,225,618 9,975,567,000 600 1.3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358,878,000,309 11,882,868,200 700 1.2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11.1 9.5
개별기준 (%) 27.5 18.4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배당 외에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2024년 4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로드맵에 따라 당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일정 수준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후 주주환원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은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시점에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와 같이 중장기 배당정책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및 신사업 투자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동시에 주주의 주주환원 관련 권리를 존중하여 균형감 있는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정관에 의한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23년말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8,190,757주입니다. 자기주식 1,665,011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6,525,746주입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인 2024년 1월 18일을 신주배정일로 정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한 1주당 0.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상증자를 통해 3,305,149주의 신주가 발행되었으며 이 중 단수주 5,338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1,495,906주이며, 자기주식 1,670,349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9,825,557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100,000,000 1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21,495,906 21.49 보고서 제출일 기준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의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매년 분기별로 경영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발표는 컨퍼런스콜 형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은 모든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청취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되며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당일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Non-Deal Roadshow(NDR), 증권사 주최 컨퍼런스, 기타 1:1 미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당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현황]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2023.02.08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컨퍼런스콜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3.02.20

~ 2023.02.22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NDR

(신한투자증권)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3.05.11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컨퍼런스콜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3.05.23

~ 2023.05.25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NDR

(다올투자증권)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3.08.09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컨퍼런스콜

2023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3.08.28

~ 2023.08.30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NDR

(현대차증권)

2023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3.11.09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컨퍼런스콜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3.11.15

~ 2023.11.17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NDR

(키움증권)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4.02.14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컨퍼런스콜

2023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4.02.19

~ 2024.02.21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NDR

(유진투자증권)

2023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4.03.15

국내 투자자

컨퍼런스콜

자회사 더블유씨앤씨 설립 및

사업 계획 관련 주요 정보 발표

2024.05.09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컨퍼런스콜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4.05.13

~ 2024.05.14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NDR

(IBK투자증권)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별도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원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부의안건 심의가 종료된 이후 소액주주와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R자금팀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소액주주와 상시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IR자금팀을 통해 컨퍼런스콜 또는 1:1 대면 미팅 방식으로 해외투자자와 상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진행되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국/영문 순차통역으로 진행함으로써 해외투자자의 사업 이해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소개, 기업지배구조, 재무정보, 공시정보, 주가정보, IR 자료 등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 IR 관련 대표 문의전화 및 E-mail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 https://www.doubleugames.com

- IR 관련 연락처: 02-501-7216 / ir@doubleugames.com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50.0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에 대한 회사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수시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문 수시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내용

2024-02-15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4-02-15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4-03-07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21

Submission of Audit Report

감사보고서제출

2024-03-29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4-24

Decision on Listing of Stocks, etc. in Overseas Markets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해외증권시장주권등상장결정 (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4-05-28

Decision on Cash Lending(Voluntary Disclosure)

금전대여결정

2024-05-28

Decision on Cash Lending(Voluntary Disclosure)

금전대여결정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활발한 IR 활동과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등 공시 조회시스템을 통한 주요 기업 정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및 공시정보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업 잠정 실적 등 관련 법령상 공시 의무 대상이 되지 않거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서도 공정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매 분기별 영업(잠정)실적 등 공정공시를 진행,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활발한 IR 활동과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등 공시 조회시스템을 통한 주요 기업 정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장치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등을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결의요건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명시함으로써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조에서 회사의 모든 특수 관계자 거래에 관련된 거래에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 후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와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ㆍ매입 등 거래내역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 단위: 천원)

 구분

 대상회사

수입임대료

로열티수익 

 개발용역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종속기업

㈜더블다운인터액티브

 12,277 

 - 

311,043 

2,300,000 

㈜더블에이트게임즈 

71 

DoubleDown Interactive LLC 

3,348,663 

1,812,843 

 합계

12,348 

3,348,663 

1,812,843 

311,043 

2,300,000 


2. 채권ㆍ채무 등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 단위: 천원)

 구분

대상회사

대여금 

미수수익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종속기업

㈜더블다운인터액티브

 50,000,000 

12,251,123 

60,480 

㈜더블에이트게임즈 

2,622 

DoubleDown Interactive LLC 

2,025,729 

 합계

50,000,000 

12,251,123 

2,088,831 


3. 리스거래 내역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 단위: 천원)

 구분

대상회사 

전기말 

전기 

 리스채권

 회수액

이자수익 

 종속기업

㈜더블다운인터액티브

7,284,523 

1,796,655 

144,495 

㈜더블에이트게임즈 

45,477 

10,411 

883 

 합계

7,330,000 

1,807,066 

145,378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장치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등을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할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를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때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의지가 있으며,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와 검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주주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내에 발생한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할 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공시대상기간 내에 발생한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할 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감독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규정]

제10조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이사의 의결권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11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 변경

6. 자본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주식의 소각

9. 회사의 영업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한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주식배당 결정 - 현금, 주식, 현물배당의 결정

14. 법정준비금의 감액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 등(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관계회사와의 거래승인 및 주주 총회에의 보고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9. 경영에 관한 사항

20.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1.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22. 자금계획 및 예산 운용

2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25. 공동대표의 결정

2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2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2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2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3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3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3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33.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34.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35.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36.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3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3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9.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40. 재무에 관한 사항

41. 투자에 관한 사항

42. 중요한 계약의 체결

4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4. 결손의 처분

45. 중요 시설의 신설 및 개폐

46. 신주의 발행

4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48. 준비금의 자본전입

49. 전환사채의 발행

5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1.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자금 차입 및 보증행위

52.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53. 이사에 관한 사항

54.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55. 이사가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에 관한 사항

56. 기타 

57. 중요한 소송의 제기

5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59.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 [이사회규정]에는 관련 법령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물론, 회사 규모에 비추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경영, 재무, 이사, 기타에 관한 사항들로 항목화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두어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필요하다면 이사회에서 참석이사의 만장일치 결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물론 [윤리규정], [윤리경영 행동규범], [내부정보관리규정], [자금관리규정], [회계관리규정] 등 중요한 사규를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제,개정하여 회사 운영 체계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규정] 제1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상기와 같이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모든 의결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조직으로 CFO 산하 팀장 1인, 팀원 3인으로 구성된 IR자금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회의 개최 일정 및 보고/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고지, 자료제공을 비롯한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지원을 총괄하며, 이사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2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선임합니다. 최종 후보자가 이사인 경우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추천 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 및 결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이사가 아닌 경우 [상법]상에서 정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주총회에서 당해 후보를 신규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함으로써 그 선임 절차가 종료됩니다.


또한, 비상시 선임정책으로 갑작스런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표이사의 유고시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에서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의 순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에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세부규정은 없으며,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집단)을 선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군에 대한 별도의 선정, 교육 등의 관리는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 규정 등이 없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승계정책의 별도 명문화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체계적인 재무, 전략, 경영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사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경영진 및 이사회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기업의 주요 경영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① 재무리스크

당사는 시장, 신용, 유동성, 환 리스크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 구조 개선,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재무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리스크 관리는 리스크관리팀과 재무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정책을 수립하여 재무리스크를 식별, 평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급 및 환율 변동을 예측하여 자금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등의 잠재적 위험도를 식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비재무 리스크

당사 리스크관리팀과 법무팀을 중심으로 부정부패, 소송, 정부규제, 환경, 준법 등 다양한 비재무 리스크를 식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담당 업무조직에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재무 리스크로부터 경영성과가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식별, 관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 업무 수행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신고제도인 신문고와 윤리강령 위반 신고를 위한 메일(ethic@doubleugames.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하여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들의 윤리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위해 오프라인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행동지침]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 협력사와의 부당 거래 및 금품 수수, 내부정보 누설, 임직원 상호윤리 위반 등 세부적인 징계 사항을 명시화 하였으며, 위반시 징계사항을 명시화해 놓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책과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회계관리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중요한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대상 정보의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규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는 신고업무를 대표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공시책임자를 두고 있고, IR자금팀에서 공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시담당자를 정과 부로 총 2명을 두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1조에서 3인 이상 8인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당사 [정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 3인은 모두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경영,회계,투자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가람 사내이사(Inside) 남(Male) 45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147 2027-03-27 경영 총괄 더블유게임즈 대표이사
박신정 사내이사(Inside) 남(Male) 44 부사장 135 2027-03-27 운영 총괄 더블유게임즈 부사장
최재영 사내이사(Inside) 남(Male) 44 경영지원본부장 63 2025-03-28 재무 총괄 한국투자증권
더블유게임즈 이사
최충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43 감사위원회 위원장 63 2025-03-28 경영 자문
(공인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엄철현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49 감사위원회 위원 38 2027-03-27 경영 자문
(투자전문가)
지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나눔엔젤스 대표이사
권진형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49 감사위원회 위원 38 2027-03-27 경영 자문
(공인회계사)
헤스캐피탈파트너스
KCA파트너스 공동대표이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상법] 제393조의2에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상법] 제415조의2에서 규정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지원부서는 당사 업무조직 중 IR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원부서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재무,회계,외부감사 관련 분야는 재무팀 및 리스크관리팀에서, 법무 관련 분야는 법무팀에서, 경영정보 제공과 안내 및 의전 관련 사항은 IR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1. 회사의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 감사
2. 외부감사인 선임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점검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 기타 회사 규정에 정하는 사항
3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최충규 감사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엄철현 감사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권진형 감사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선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업무 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경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에 비춰 볼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된되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의 업무 효율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 개개인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사에게 해당 업무의 전문성,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각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당사는 여성 이사 선임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여성 이사 선임 등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기존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의 임기만료로 인해 2024년 3월 28일 진행된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재선임이 결의되었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김가람 사내이사(Inside) 2012-04-27 2027-03-27 2024-03-28 재선임(Reappoint) 재직중
박신정 사내이사(Inside) 2013-03-30 2027-03-27 2024-03-28 재선임(Reappoint) 재직중
엄철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24 2027-03-27 2024-03-28 재선임(Reappoint) 재직중
권진형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24 2027-03-27 2024-03-28 재선임(Reappoint) 재직중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 인원 전부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이사의 수로 인해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보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후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가 이사회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각 후보에 대한 주요 이력 및 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통해 최소 주총 15일 전까지 사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김가람 2024-03-08 2024-03-28 20 사내이사(Inside) 1. 생년월일
2. 세부경력 및 주된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후보추천인 및 추천사유
5.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박신정 2024-03-08 2024-03-28 20 사내이사(Inside) 1. 생년월일
2. 세부경력 및 주된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후보추천인 및 추천사유
5.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엄철현 2024-03-08 2024-03-28 20 사외이사(Independent) 1. 생년월일
2. 세부경력 및 주된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후보추천인 및 추천사유
5.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직무수행계획서
권진형 2024-03-08 2024-03-28 20 사외이사(Independent) 1. 생년월일
2. 세부경력 및 주된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후보추천인 및 추천사유
5.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직무수행계획서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재선임 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정관 제32조3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소수 주주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이 항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는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가람 남(Male) 대표이사 O 경영 총괄 등
박신정 남(Male) 부사장 O 운영 총괄 등
최재영 남(Male) 경영지원본부장 O 재무 총괄, 경영지원 총괄 등
최충규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엄철현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권진형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동우

 남(Male)

 이사

상근

 신규사업 총괄 등

 김형진

 남(Male)

 이사

상근

 개발 총괄 등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의 등기 임원은 상법 제382조 및 당사 정관 제30조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고, 미등기 임원은 회사의 인사 결정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군은 사내 담당부서 및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격 요건이 없는 후보자에 한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을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와 같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을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선임, 승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과거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여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 전원은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최충규 63 63
엄철현 38 38
권진형 38 38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상법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 외에는 전문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 후보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사외이사는 다수 기업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높은 출석률로 출석하는 등 당사 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①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요건이 없는 자로 선임하여야 함은 물론 ② 매 해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새로이 취임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승인하는 날의 전까지 ②의 사항과 현재 당사 외에 재임중인 타 회사를 알리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표 5-2-1]과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최충규 O 2019-03-27 2025-03-28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19.01 비상장
엄철현 O 2021-03-24 2027-03-27 나눔엔젤스 대표이사 나눔엔젤스 대표이사 19.01 비상장
권진형 O 2021-03-24 2027-03-27 KCA파트너스 공동대표이사 KCA파트너스 공동대표이사 20.01 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의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 바, 상기 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겸직 내역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황을 검토했을 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이사회 회의에 대한 참석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원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전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현안을 포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요청 자료에 대한 상시 제공은 이사회 지원조직인 IR자금팀이 담당합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의 주요 현안을 포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요청 자료에 대한 상시 제공은 이사회 지원조직인 IR자금팀이 담당합니다.


[당사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이사회 및 위원회

지원 전담 부서 

 이사회

 IR자금팀 (4인)

 감사위원회

 IR자금팀 (4인), 재무팀 (4인), 법무팀 (1인), 리스크관리팀 (1인)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 교육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실시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주요 교육내용 

 2023년 6월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충규

엄철현

권진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해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는 현재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 임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후 사외이사만 참여 하는 정기, 임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 조직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만의 정기적인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도입 시 장단점과 결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수당이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 형태로 적정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의 이사 보수 한도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6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종 업계 사례, 사회 통념,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기본 보수 외 별도의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독립적인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을 토대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2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는 사업연도별 결산 실적 보고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타 경영 사항에 대한 결의는 임시 이사회 진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당사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 소집절차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1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구분

 가결여부

 정기/임시

 출석/정원

 개최일자

 내용

 1

2023.01.20

1) 2022년도 하반기 임원 상여 지급의 건 

가결

임시

6/6

 2

2023.02.08

1) 제1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2) 제11기(2022년) 현금배당 계획의 건

3) 신규 장기배당정책 승인의 건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정기

6/6

 3

2023.03.07

1)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개별적 전자투표 채택의 건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의 건

가결

가결

-

임시

6/6

 4

2023.03.29

1) 자사주 소각 승인의 건

가결 

임시

6/6

 5

2023.07.12

1)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기적 운영현황 보고의 건

-

임시

6/6

 6

2023.07.21

1) 2023년도 상반기 임원 상여 지급의 건

가결

임시

6/6

 7

2023.10.18

1)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반기 1차 중간평가 결과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기적 운영현황 보고의 건

-

-

임시

6/6

 8

2023.10.31

1) 임원 계열회사 겸직의 건

가결

임시

6/6

 9

2024.01.03

1)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

가결

임시

6/6

 10

2024.01.10

1) 내부회계관리제도 2차 중간평가 결과 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기적 운영현황 보고의 건

-

-

임시

6/6

 11

2024.01.23

1) 2023년도 하반기 임원 상여 지급의 건

가결

임시

6/6

 12

2024.01.31

1) 제12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임시

6/6

 13

2024.02.14

1) 제12기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2) 신규 장기 배당정책 승인의 건

3) 제12기(2023년) 현금배당 계획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정기

 6/6

 14

2024.03.04

1) 자회사 설립의 건

2) 임원 종속회사 겸직의 건

가결

가결

임시

 6/6

 15

2024.03.06

1)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개별적 전자투표 채택의 건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의 건

가결

가결

-

임시

6/6

 16

2024.03.28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사내규정 개정의 건

가결

가결

임시

6/6

 17

2024.04.23

1)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 수립의 건

2) 사내규정 개정의 건

가결

가결

임시

6/6

 18

2024.05.27

1) 자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가결

임시

6/6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2 7 100.00
임시 16 7 100.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Y(O)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전체애 대한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책, 리더십, 전문성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임원의 기본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실적 및 직무수행실적, 주가성과로 구성된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반기별로 기준 연봉의 0~20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당사 임원에 대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책임성, 영향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를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등으로 정의하고 각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진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시 등을 통해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내용, 이사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은 분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이사회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이사별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가람 사내이사(Inside) 2012년 4월 ~ 현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박신정 사내이사(Inside) 2013년 3월 ~ 현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최재영 사내이사(Inside) 2019년 3월 ~ 현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최충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19년 3월 ~ 현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엄철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21년 3월 ~ 현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권진형 사외이사(Independent) 2021년 3월 ~ 현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고, 정기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반 절차 및 기준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만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외에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이외에 이사회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내 모든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외에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규정에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관련 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등은 별도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하기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세부원칙 9-①) → 나. 내부감사기구 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감사위원회와 개최 내역에 관한 내용은 하기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②) → 가. 내부감사기구 활동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외에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 및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44조,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은 [표 9-1-1]과 같으며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최충규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06년~13년)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13년~14년) LG디스플레이 경영기획
(14년~19년) 대주회계법인
(19년~현재) 우리회계법인
(19년~현재) ㈜더블유게임즈 사외이사
재무, 회계 전문
엄철현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13년~18년) ㈜지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19년~현재) ㈜나눔엔젤스 대표이사
(21년~현재) ㈜더블유게임즈 사외이사
기업경영, 투자 전문
권진형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99년~06년) KPMG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06년~10년) 삼성증권 M&A팀
(10년~15년) 하나대투증권 PEF 부장
(16년~20년) 헤스캐피탈파트너스
(20년~현재) KCA파트너스 공동대표이사
(21년~현재) ㈜더블유게임즈 사외이사
재무, 투자 전문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상회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최충규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최충규, 권진형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그 외 엄철현 위원 또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업무가 적법, 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이사의 경력 및 자격 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확인하고, 특히 재무/회계 전문가인 후보자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안내하고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을 운영 목표로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권한)

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2.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전항의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의무)

1.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책임)

1.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2. 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부의사항)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위원회 활동방향 설정

b. 이사회(대표이사)가 위임한 사항

c. 임시주총 소집요구

d. 외부전문가 자문사항

e.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f.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g.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h.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i.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j.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k. 외부감사인 선임, 보수 및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계약

l.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m. 내부감사부서의 연간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n. 회사의 임직원 윤리규범 준수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

o. 외부감사인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보고

p. 외부감사인의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보고

q. 기타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2. 제11조 제1항 k에 규정한 외부감사인 선임, 보수 및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간이 급박한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한 위원장 등은 계약 승인일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아래와 같은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3년 6월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충규

엄철현

권진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해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내부감사 관련 부서를 관리, 감독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 담당임원 및 피감사 대상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재무팀 (총 4명),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리스크관리팀 (총 1명),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법무팀 (총 1명),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IR자금팀 (총 4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됨에 따라 사외이사 지원조직인 IR자금팀(총 4명)에서 경영정보 안내 및 제공, 교육 및 대외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의 책임자는 팀장급이며, 부서원은 해당 분야에 있어 수년간 근무한 종사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6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합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감사위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0

상기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감사위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등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매 분기 단위로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설치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평가한 후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평가 보고서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감사위원간 의견교환 등 감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의사록에는 부의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1

2023.01.06

3/3

1)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제정의 건

2)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가결

2

2023.02.08

3/3

1) 제11기 기말 결산 결과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가결

-

3

2023.03.07

3/3

1)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건

가결

가결

4

2023.05.10

3/3

1) 외부감사인 미팅의 건

-

5

2023.07.12

3/3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의 건

-

6

2023.08.08

3/3

1) 외부감사인 미팅의 건 

-

7

2023.10.18

3/3

1) 내부회계관리제도 1차 중간평가 결과 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기적 운영현황의 건

3) 감사위원회 운영 체크리스트 평가의 건

-


-

-

8

2023.11.08

3/3

1) 외부감사인 미팅의 건

 

9

2024.01.10

3/3

1) 내부회계관리제도 2차 중간평가 결과 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기적 운영현황의 건

-


-

10

2024.01.31

3/3

1) 제12기 기말 별도 결산 결과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가결

-

11

2024.02.14

3/3

1) 제12기 기말 연결 결산 결과 승인의 건

가결

12

2024.03.06

3/3

1)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건

가결

가결

13

2024.03.19

3/3

1) 외부감사인 미팅의 건

-

14

2024.05.08 

3/3

1) 외부감사인 미팅의 건

-


또한 감사위원회 회의별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표 9-2-1]과 같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최충규 사외이사(Independent) 100.00 100.00 100.00 100.00
엄철현 사외이사(Independent) 100.00 100.00 100.00 100.00
권진형 사외이사(Independent) 100.00 100.00 100.00 100.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감사위원의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100%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재무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돕고,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통해 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은 물론 해당 감사법인의 산업 전문성 및 독립성, 법규 준수여부 등을 대면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하였고, 주기적 지정 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감사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는 2023년 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개 사업연도(2023년~2025년)의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2023년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총 1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평가하고,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인 대면 혹은 유선 회의를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명문화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등의 내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표 10-2-1]과 같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05-10 2분기(2Q) 독립성 및 감사인 구성 인원 설명, 2023년 분반기 검토 및 감사 일정 안내, 2023년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2회차 2023-08-08 3분기(3Q) 2023년 분반기 검토 및 감사 일정 안내, 2023년도 반기 검토결과 보고 등
3회차 2023-11-08 4분기(4Q) 2023년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 일정 안내, 2023년도 3분기 검토결과 보고 등
4회차 2023-12-27 4분기(4Q)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선정 협의
5회차 2024-03-19 1분기(1Q) 독립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기말 감사결과 보고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5회의 서면 및 유선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협의 내용은 감사일정 및 중점검사항목 협의 및 감사결과보고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여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고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당사의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5조로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재무제표를 [표 10-2-2]와 같이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재무제표 제출기한(별도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6주전,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4주전)을 준수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11기 2023-03-28 2023-02-06 2023-02-08 한영회계법인
제12기 2024-03-28 2024-01-31 2024-02-14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주기적 의사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운영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첨부4) 윤리규정

첨부5) 윤리경영 행동지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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