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9 14: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1752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3 월 2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무가 | |
대 표 이 사 : | 이 동 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709호(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 |
(전 화)070-7012-8400 | ||
(홈페이지)http://www.namug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김 용 철 |
(전 화)070-7012-84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5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9일 |
종료일 | 2031년 03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6,632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3월 29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4(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세부사항은 '10.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에 기재)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77,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주)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주주총회 결의일 당일 기준 당사가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총 잔여주식수 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3) 행사가격
부여일 전일(주주총회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 간의 세가지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권면액 중 높은금액으로 산정하여 부여.
(4) 행사기간
2026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
(1)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2년이 경과한 2026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까지는 총 부여 총수의 1/3까지 행사
(2)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3년이 경과한 2027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까지는 스톡옵션 부여 총수의 2/3까지 누적 행사
(3)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4년이 경과한 2028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까지는 스톡옵션 부여 총수의 3/3까지 누적 행사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 집니다.
(6)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릅니다.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이항모형
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의 종가:14,820원(2024년 3월 28일 종가)
② 행사가격: 16,632원
③ 부여주식수: 50,000주
④ 할인율: 3.39%
⑤ 무위험수익률: 3.39%
⑥ 변동성: 15.50%
⑦ 공정가치산정액 : 3,217원
⑧ 대상자별 부여내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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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동호 | 사내이사 | 50,000 | - | 3,217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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