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09: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034
2024 년 03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무가 | |
대 표 이 사 : | 원 태 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709호(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 |
(전 화)070-7012-8400 | ||
(홈페이지)http://www.namug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김 용 철 |
(전 화)070-7012-8400 | ||
(제20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8조에 의거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 개별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요일) 오전 8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센터 지하 4층 입주자회의실 B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0기(2023.1.1 ~ 2023.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동호 선임의 건
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찬홍 선임의 건
2-3호 의안 : 사외이사 신원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namuga.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 행사 : 신분증
(2)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사항
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주식회사 나무가
대표이사 원태연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한순동 (출석율:100.0%) | 신종민 (출석율:100.0%) | 이병철 (출석율:100.0%)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1 | 2023.01.20 | 스톡옵션 부여취소 승인의 건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선임 (2023. 3. 30) |
2 | 2023.02.16 | 2022년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3 | 2023.03.07 | 주주총회소집결의 (19기 정기주주총회)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4 | 2023.03.15 |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개정 및 부여방법 결정의 건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5 | 2023.04.14 | 금융기관 차입 승인의 건 | 사임 (2023. 3. 30)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6 | 2023.04.28 | 베트남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 연장 승인의 건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7 | 2023.06.14 | 금융기관 차입 연장의 건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8 | 2023.10.30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9 | 2023.12.29 | 특별공로금 지급의 건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명 | 3,000 | 72 | 36 | -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총액입니다.
주2) 지급총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NAMUGA PHUTHO Co.,Ltd (주요종속회사) | 매출ㆍ입 등 | 2023.01.01~2023.12.31 | 236,910 | 97.95% |
주1) 비율은 2023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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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휴대폰 시장
세계 최초의 휴대폰은 미국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박사팀이 1973년 개발한 무게 859g의 단말기였습니다. 이 단말기는 10년 가까운 진화 과정을 거쳐 1983년에야 일반인에게 보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자동차용 휴대전화기(카폰)를 서비스하면서 휴대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휴대폰 산업은 1980년대 초 음성통화만 가능했던 1세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작하여 음성 및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CDMA와 GSM의 2세대 디지털 방식을 거쳐,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전송 가능한 WCDMA 등의 3세대 이동통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4세대 LTE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2023년에 판매된 휴대폰의 85%가 LT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TechInsights 2024.02).
또한, 2019년 초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는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상용화되었습니다. 5G 스마트폰은 2020년 2.7억대에서 2023년 7.3억대로 판매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5G의 확산은 AIㆍXRㆍ자율주행 등 5G 융합 서비스 및 기반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출처: TechInsights 2024.02).
스마트폰 시장은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23년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 스마트폰의 비중은 85% 수준, 피처폰의 비중은 일부 신흥 시장에서의 수요로 인해 15% 수준입니다(출처: TechInsights 2023.12).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3년 52.5%에서 2024년 53.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TechInsights 2023.12).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고성능 AP, 대화면 AMOLED Display, 폴더블 폼팩터, 멀티카메라, 센서, 방수ㆍ방진, 생체 인식 등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플랫폼기반의 Application, UX, Game, Media, Digital Wallet, AI, 보안 등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경험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 휴대폰 산업의 성장성
휴대폰 산업은 휴대폰의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이 어우러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대중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단순한 이동 통신기기였던 휴대폰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휴대폰 대중화의 주요 요인은 휴대폰 가격의 하락과 휴대폰의 슬림화, 경량화입니다. 초기의 휴대폰은 고가에 무겁고 휴대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소수의 부유층 및 사업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슬림화, 경량화를 통하여 무선전화기로서의 매력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부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휴대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디자인과 기능의 진화 및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동통신에서의 세대 구분은 통신속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신속도가 빠를수록 같은 주파수 대역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가입자를 늘리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의 발전 과정 ]
구 분 | 내 용 | |
1세대 (1G) | 이동통신기술 | - 아날로그 방식으로써 음성통화만 가능하며, 음성을 전압의 높낮이로 변환해 구리선을 통해 보내는 기존 유선전화와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임 - 84년 카폰, 88년 휴대전화가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만 서비스 되었으며, 91년부터 전국서비스로 확대됨. - 2000년까지 서비스 됨 |
기능, 디자인 | - 음성통화, 흑백 LCD, 단음 벨소리 | |
2세대 (2G) | 이동통신기술 | - 음성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압축해 보내는 기술로 같은 주파수로 더 많은 통신이 가능. 음성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 유럽방식 GSM : 전세계 사업자의 80%가 채택 - 미국방식 CDMA : 한국에서 처음 상용화되어 한국 주력 2세대 기술로 사용됨 |
기능, 디자인 | -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8화음, 64화음, 칼라LCD | |
3세대 (3G) | 이동통신기술 | - 기존 GSM의 기반에 CDMA의 강점을 따서 개발된 비동기식 이동통신기술(WCDMA)로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져 음성과 문자를 넘어 사진.음악.영상 등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함. -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 - HSDPA 이동통신 : WCDMA가 진화한 3.5세대 방식으로 영상통화 및 웹 서핑이 가능함. |
기능, 디자인 | - 음성, 문자, MP3, 카메라폰, DMB폰 Am OLED, 풀터치폰 | |
4세대 (4G) | 이동통신기술 | - 무선근거리인터넷(와이파이)의 한계를 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와이브로(Wibro, 모바일와이맥스), LTE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짐 |
기능, 디자인 | - 스마트폰 | |
5세대 (5G) | 이동통신기술 | - 단말기 간 네트워킹(사물인터넷) 자동차,전자체품,액세서리 등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물건들이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해짐 - 지능형 차량 운행 센서가 달린 차량-운전자-도로-보행자-교통통제시스템 등이 모두 연결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차량 운행이 가능해짐 - 네트워크 로봇 한 대로는 제한된 로봇의 지능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개별 로봇은 센서를 통해 시각,청각,촉각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인식,판단,제어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로봇의 제한된 능력을 극복 |
기능, 디자인 | - 가상현실, 홀로그램,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
(다) 경기변동의 특성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카메라 모듈 산업은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경기변동이 일어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제품 구매를 미루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경기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카메라 모듈 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변동의 장ㆍ단 정도
카메라 모듈 산업의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큰 편은 아니지만, 제품이 사용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경기변동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침체기를 맞았고, 대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모듈 산업은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변화와 함께 짧은 주기의 경기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절적 경기변동 여부 및 변동정도
카메라 모듈 산업에서는 계절적인 수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품들의 출시 시기가 계절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델의 출시 시기에 따라 수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시 시기에 따라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경쟁요소
경쟁의 특성
카메라 모듈 산업에서는 독점, 과점, 완전경쟁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산업은 과점 경쟁이 일어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큰 기업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추구합니다.
진입의 난이도
카메라 모듈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기술적 수준이 높아서, 진입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쟁요인
카메라 모듈 산업에서 경쟁 요인은 가격, 품질, 광고 및 판매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은 일반적인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카메라 모듈 산업에서는 고품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품질 경쟁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판매 방법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인식도와 고객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의 차별화와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모듈은 스마트폰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1대당 탑재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카메라모듈의 성능은 고화소, 다기능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카메라 모듈 제조 상장사의 실적을 보면, 타 스마트폰 부품 상장사 대비 단기간에 빠른 성장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카메라모듈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율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되었고, 태블릿 등의 기기의 경우 고화소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많은 IT 기기에 카메라가 장착되고 있으며, 고화소화 추세, 듀얼 카메라 채택 등의 영향으로 카메라 모듈 산업은 스마트폰 산업 성장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과 폴더블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2023년 11.4억대에서 2024년 11.8억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TechInsights 2023.12). 태블릿 시장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로 2021년 1.8억대로 성장한 후, 교체 수요 감소 등으로 2023년 1.4억대 수준으로 역성장 하였으나 2024년에는 교체 주기 도래에 따라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출처: TechInsights 2023.12).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경쟁 상황
세계 시장점유율 최상위는 삼성전자 및 애플의 프리미엄급 후면 카메라의 주 공급업체인 삼성전기, LG이노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수량 기준으로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를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의 저 화소 전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대만의 Sunny와 O-Film, Primax의 출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제조사 들이 존재하며,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중 당사를 비롯하여 파트론, 캠시스, 파워로직스, 엠씨넥스 등이 가장 많은 수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당사의 주력 제품은 모두 부품단으로 대부분 업계 최상위 수준의 Market Share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시장 기관의 시장점유율 데이터가 없고 정확한 시장점유율 추산이 어렵습니다.
(다) 비교우위 사항
카메라 모듈 제조기업은 점진적인 기술의 발전 및 세분화, 카메라 모듈 제조기업의 전방 산업인 모바일 시장 수요 패턴의 빠른 변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경쟁 환경의 변화로 모듈기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에 적합한 사양을 갖추기 위해 능동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3D 카메라 모듈에도 주요 양산장비(주로 초점, 실착 검사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 장비)를 내재화하고 노트북 카메라 모듈 사업 부문에서 확보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양산기술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소프트웨어 기술
당사는 과거 이미지 처리를 기기 자체 내에서 구현해야 하는 노트북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해 왔으며, 이에 따라 타사와 비교하여 우수한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펌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분야에는 직접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공정에 당사가 개발한 이미지 품질 검증 소프트웨어를 내재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내재화하고 있으므로, 제품 스펙 변경,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정 변경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나) 3D 카메라 모듈 시장 진출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 모듈 시장은 듀얼 카메라를 비롯한 3D 카메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간인식과 정교한 동작인식을 구현할 수 있는 Depth Sensing 기반의 3D 카메라를 미래 전략제품으로 선정하여 관련된 개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 3D 카메라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벨기에 SoftKinteic 사와 공동출자하여 ㈜소프트키네틱 코리아를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글로벌 기업에 a) 실내에서 1m 범위에서 깊이 정보 인식이 가능한 노트북 및 HMD(머리 부분 장착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ToF 방식의 3D 카메라와 b) 실외 10m 범위에서 깊이 정보 인식이 가능한 하이브리드방식 3D 카메라[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 가능] 등 용도에 최적화된 다양한 방식의 3D 카메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비행시간 거리 측정`(ToF) 기술을 활용한 3D 카메라를 고객사 Flagship Model에 당사의 ToF 카메라를 납품하였습니다.
- 깊이 지도(Depth Map)를 통해 3D 구현
두 개의 카메라가 원근감을 인식하여 깊이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epth Sensing). 이러한 깊이 지도는 피사체의 3D 스캐닝, 크기 조정, 초점 재조정, 배경 제거 및 교체, 동작 인식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증강현실 적용
3D 카메라는 보이는 전경을 실시간으로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으므로, 증강현실에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3D 카메라는 거리 인식 기능이 가능하므로, "인지 회피"(Sense and Avoid) 기술을 통하여 무인항공기(드론), 무인자동차 등에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당사는 설립 초기 노트북 카메라 모듈의 설계 및 제조를 하였으며, 이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무선 오디오 모듈, 3D 카메라 모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Human Interface 전문 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당사의 핵심 역량인 광학기술, 이미지 처리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모듈 설계 및 양산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당사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여 왔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미지 처리를 모듈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노트북 카메라 모듈을 설계/제조하면서 관련된 설계 기술 및 소프트웨어/미들웨어 기술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이는 3D 카메라 모듈 시장에 진출하면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조직도]
나무가 조직도_2023년 12월 31일 |
□ 재무제표의 승인
※ 아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8일 제출한 감사 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20(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19(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나무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43,349,633,602 | 141,960,613,77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33 | 29,959,750,181 | 63,504,008,335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7,33 | 25,815,022,719 | 34,825,574,763 |
기타금융자산 | 4,5,8,33 | 65,550,200,000 | 12,920,850,309 |
재고자산 | 9 | 20,889,308,056 | 29,538,768,015 |
기타유동자산 | 10 | 817,441,431 | 487,481,388 |
당기법인세자산 | 317,911,215 | 683,930,964 | |
II. 비유동자산 | 62,246,503,604 | 77,136,766,755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7,33 | 91,138,753 | 468,794,695 |
장기기타금융자산 | 4,5,8,33 | 3,134,470,902 | 479,074,640 |
유형자산 | 11 | 56,374,282,079 | 72,644,440,866 |
무형자산 | 12 | 458,690,077 | 738,454,054 |
사용권자산 | 13 | 687,163,004 | 730,143,463 |
기타비유동자산 | 10 | 1,300,452,832 | 944,942,369 |
이연법인세자산 | 26 | 200,305,957 | 1,130,916,668 |
자 산 총 계 | 205,596,137,206 | 219,097,380,529 | |
부 채 | |||
I. 유동부채 | 57,707,913,478 | 93,822,092,77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5,14,33 | 32,734,651,798 | 65,119,632,096 |
차입금및사채 | 4,5,15,33 | 22,894,000,000 | 23,673,000,000 |
리스부채 | 4,5,13,33 | 156,478,424 | 156,512,075 |
기타유동부채 | 16 | 309,133,711 | 844,410,960 |
당기법인세부채 | 1,613,649,545 | 4,028,537,646 | |
II. 비유동부채 | 787,283,693 | 769,926,076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5,14,33 | 163,968,654 | 127,435,704 |
장기리스부채 | 4,5,13,33 | 623,315,039 | 642,490,372 |
순확정급여부채 | 17 | - | - |
부 채 총 계 | 58,495,197,171 | 94,592,018,853 | |
자 본 | |||
I. 지배기업 소유지분 | 147,100,940,035 | 124,505,361,676 | |
자본금 | 18 | 8,323,931,500 | 8,262,431,500 |
자본잉여금 | 18 | 93,524,208,739 | 92,017,468,579 |
기타자본 | 19 | (4,448,123,463) | 429,748,87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 | 7,756,081,525 | 4,989,487,070 |
이익잉여금 | 21 | 41,944,841,734 | 18,806,225,650 |
II.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147,100,940,035 | 124,505,361,676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5,596,137,206 | 219,097,380,529 |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무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
---|---|---|---|
매출액 | 22,32 | 365,609,176,662 | 519,342,981,244 |
매출원가 | 22 | 324,410,440,828 | 467,317,603,291 |
매출총이익 | 41,198,735,834 | 52,025,377,953 | |
판매비와관리비 | 23 | 18,473,809,373 | 19,648,677,911 |
영업이익 | 22,724,926,461 | 32,376,700,042 | |
금융수익 | 24 | 4,405,462,967 | 4,272,147,957 |
금융비용 | 24 | 1,166,644,073 | 4,954,670,366 |
기타수익 | 25 | 13,430,432,739 | 28,485,051,959 |
기타비용 | 25 | 10,821,296,108 | 25,443,731,098 |
계속사업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8,572,881,986 | 34,735,498,494 | |
법인세비용 | 26 | 5,050,574,402 | 3,397,405,280 |
당기순이익 | 23,522,307,584 | 31,338,093,214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3,522,307,584 | 31,338,093,214 | |
비지배지분 | - | - | |
포괄손익: | 2,382,902,955 | 2,820,550,82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해외사업환산이익 | 863,684,129 | 2,407,549,93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02,910,326 | (8,719,58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83,691,500) | 421,720,472 | |
총포괄이익 | 25,905,210,539 | 34,158,644,042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5,905,210,539 | 34,158,644,042 | |
비지배지분 | - | -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28 | 1,455 | 2,119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28 | 1,454 | 2,048 |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2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무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01.01 (전기초) | 7,068,829,500 | 60,248,232,467 | 173,048,994 | 2,590,656,714 | (12,953,588,036) | 57,127,179,639 | - | 57,127,179,63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1,338,093,214 | 31,338,093,214 | - | 31,338,093,214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21,720,472 | 421,720,472 | - | 421,720,47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407,549,937 | - | 2,407,549,937 | - | 2,407,549,93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8,719,581) | - | (8,719,581) | - | (8,719,581) |
기타포괄손익 계 | - | - | - | 2,398,830,356 | 421,720,472 | 2,820,550,828 | - | 2,820,550,828 |
총포괄이익 합계 | - | - | - | 2,398,830,356 | 31,759,813,686 | 34,158,644,042 | - | 34,158,644,042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 1,193,602,000 | 31,769,236,112 | - | - | - | 32,962,838,112 | - | 32,962,838,112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256,699,883 | - | - | 256,699,883 | - | 256,699,883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1,193,602,000 | 31,769,236,112 | 256,699,883 | - | - | 33,219,537,995 | - | 33,219,537,995 |
2022.12.31 (전기말) | 8,262,431,500 | 92,017,468,579 | 429,748,877 | 4,989,487,070 | 18,806,225,650 | 124,505,361,676 | - | 124,505,361,676 |
2023.01.01 (당기초) | 8,262,431,500 | 92,017,468,579 | 429,748,877 | 4,989,487,070 | 18,806,225,650 | 124,505,361,676 | - | 124,505,361,67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3,522,307,584 | 23,522,307,584 | - | 23,522,307,584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83,691,500) | (383,691,500) | - | (383,691,500)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863,684,129 | - | 863,684,129 | - | 863,684,1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1,902,910,326 | - | 1,902,910,326 | - | 1,902,910,326 |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 | - | 2,766,594,455 | (383,691,500) | 2,382,902,955 | - | 2,382,902,955 |
총포괄이익 합계 | - | - | - | 2,766,594,455 | 23,138,616,084 | 25,905,210,539 | - | 25,905,210,539 |
소유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 취득 | - | - | (4,987,063,630) | - | - | (4,987,063,630) | - | (4,987,063,630)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524,896,450 | - | - | 524,896,450 | - | 524,896,450 |
주식선택권 행사 | 61,500,000 | 1,506,740,160 | (415,705,160) | - | - | 1,152,535,000 | - | 1,152,535,000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61,500,000 | 1,506,740,160 | (4,877,872,340) | - | - | (3,309,632,180) | - | (3,309,632,180) |
2023.12.31 (당기말) | 8,323,931,500 | 93,524,208,739 | (4,448,123,463) | 7,756,081,525 | 41,944,841,734 | 147,100,940,035 | - | 147,100,940,035 |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2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무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068,071,577 | 77,000,765,369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0,080,132,190 | 78,351,479,907 | |
가. 당기순이익 | 23,522,307,584 | 31,338,093,214 |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29 | 21,030,265,656 | 34,505,506,954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29 | (14,472,441,050) | 12,507,879,739 |
2. 이자 수취 | 4,030,823,871 | 597,611,112 | |
3. 이자 지급 | (1,102,180,094) | (796,255,230) | |
4. 법인세 환급(납부) | (6,940,704,390) | (1,152,070,42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4,493,033,590) | (20,947,519,18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106,715,630 | 67,128,795,619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3,990,303,616 | 66,787,075,784 | |
보증금의 회수 | 149,5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110,262,514 | 335,719,835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6,000,000 | 6,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8,599,749,220) | (88,076,314,802)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87,848,800,000) | (83,094,7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59,339,890) | (4,970,814,802) | |
무형자산의 취득 | (152,855,128) | (10,8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38,754,202)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 | (5,018,497,816) | (3,564,685,611)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272,681,000 | 15,000,000,000 | |
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 | 15,000,000,000 | |
주식선택권 행사 | 1,272,681,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291,178,816) | (18,564,685,611) | |
차입금의 상환 | (11,000,000,000) | (18,5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48,465,186) | (64,685,611) | |
주식선택권 행사 | (255,650,000) | - | |
자기주식의 취득 | (4,987,063,630) | - | |
IV.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2,291,831) | (1,278,411,991)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Ⅳ+V) | (33,495,751,660) | 51,210,148,584 | |
VII.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효과 | (48,506,494) | 774,652,911 | |
VII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3,504,008,335 | 11,519,206,840 | |
IX.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959,750,181 | 63,504,008,335 |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0(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19(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나무가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나무가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나무가(이하 "지배기업")는 2004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사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센터 709
2) 주요사업 내용 :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3) 대표이사 : 원태연
4) 주요 주주 및 지분율
주주명 | 당기 | 전기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드림텍 | 5,479,521 | 33.72% | 4,806,521 | 29.80% |
유니퀘스트㈜ | - | 0.00% | 673,000 | 4.17% |
자기주식 | 388,160 | 2.39% | - | 0.00% |
기타 | 10,384,703 | 63.89% | 10,649,863 | 66.03% |
합 계 | 16,252,384 | 100.00% | 16,129,384 | 1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Namuga Phutho | 100% | 베트남 | 2023.12.31 | 제조업 | 의결권과반수보유 |
<전기말>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Namuga Phutho | 100% | 베트남 | 2022.12.31 | 제조업 | 의결권과반수보유 |
2) 요약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Namuga Phutho | 107,427,947,554 | 49,953,457,747 | 57,474,489,807 | 363,797,435,409 | 4,127,263,821 | 4,990,947,950 |
<전기>
(단위 : 원)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Namuga Phutho | 143,799,212,360 | 91,316,594,146 | 52,482,618,214 | 517,856,294,114 | 11,862,489,701 | 14,270,039,638 |
3) 연결범위의 변동
당기 및 전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연결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회사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회사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라)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마)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을, 그외 재고자산에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6~40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5~8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6년 | 정액법 |
공구와기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시설장치 | 3~10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소프트웨어 | 3~5년 | 정액법 |
특 허 권 | 10년 | 정액법 |
회 원 권 | 비한정 | -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연결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도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3) 리스
연결회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물 및 차량운반구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전환사채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주식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기업 혹은 연결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연결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카메라모듈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약속에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연결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고객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향후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표시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0)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주석에 공시된 바와 같이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namuga.co.kr- 투자정보 - 공시자료)에 공시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0(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19(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나무가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0(당)기 | 제19(전)기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19,350,022,292 | 135,254,807,05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35 | 21,916,428,136 | 54,802,910,57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7,35 | 30,338,458,295 | 67,134,272,076 |
기타금융자산 | 4,5,8,35 | 65,550,200,000 | 12,673,000,000 |
재고자산 | 9 | 810,695,377 | 27,581,539 |
기타유동자산 | 10 | 734,240,484 | 617,042,868 |
II. 비유동자산 | 62,527,077,719 | 61,928,716,465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7,35 | 57,032,060 | 33,181,560 |
장기기타금융자산 | 4,5,8,35 | 2,898,644,864 | 479,074,640 |
종속기업투자 | 11 | 52,825,134,435 | 52,825,134,435 |
유형자산 | 12 | 5,342,224,513 | 6,104,541,457 |
무형자산 | 13 | 429,141,877 | 694,315,490 |
사용권자산 | 14 | 70,977,969 | 104,658,563 |
이연법인세자산 | 28 | 19,745,241 | 742,867,951 |
기타비유동자산 | 10 | 884,176,760 | 944,942,369 |
자 산 총 계 | 181,877,100,011 | 197,183,523,520 | |
부 채 | |||
I. 유동부채 | 37,066,576,141 | 69,158,049,14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5,15,35 | 24,943,828,777 | 53,144,471,977 |
차입금및사채 | 4,5,16,35 | 10,000,000,000 | 11,000,000,000 |
리스부채 | 4,5,14,35 | 43,007,356 | 44,985,873 |
기타금융부채 | 4,5,17,35 | 61,820,548 | 60,274,871 |
기타유동부채 | 18 | 404,269,915 | 879,778,778 |
당기법인세부채 | 1,613,649,545 | 4,028,537,646 | |
II. 비유동부채 | 192,885,135 | 187,396,285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5,15,35 | 163,968,654 | 127,435,704 |
리스부채 | 4,5,14,35 | 28,916,481 | 59,960,581 |
순확정급여부채 | 19 | - | - |
부 채 총 계 | 37,259,461,276 | 69,345,445,430 | |
자 본 | |||
I. 자본금 | 20 | 8,323,931,500 | 8,262,431,500 |
II. 자본잉여금 | 20 | 93,524,208,739 | 92,017,468,579 |
III. 기타자본 | 21 | (4,448,123,463) | 429,748,877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1,125,057,385 | (777,852,941) |
Ⅴ. 이익잉여금 | 23 | 46,092,564,574 | 27,906,282,075 |
자 본 총 계 | 144,617,638,735 | 127,838,078,09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81,877,100,011 | 197,183,523,520 |
②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무가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0기(당)기 | 제19기(전)기 |
---|---|---|---|
I. 매출액 | 24,34 | 241,867,494,887 | 342,943,016,120 |
II. 매출원가 | 24 | 209,646,609,738 | 306,391,881,236 |
III. 매출총이익 | 32,220,885,149 | 36,551,134,884 | |
Ⅳ.판매비와관리비 | 25 | 16,633,440,659 | 17,649,972,440 |
V. 영업이익 | 15,587,444,490 | 18,901,162,444 | |
금융수익 | 26 | 4,577,277,784 | 4,491,364,040 |
금융비용 | 26 | 640,555,119 | 4,683,442,426 |
기타수익 | 27 | 14,551,630,742 | 29,393,167,326 |
기타비용 | 27 | 10,672,164,868 | 24,728,099,724 |
종속기업손상차손환입 | - | 14,615,954,591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403,633,029 | 37,990,106,251 | |
VII. 법인세비용 | 28 | 4,833,659,030 | 3,793,001,856 |
VIII. 당기순이익 | 18,569,973,999 | 34,197,104,395 | |
IX. 기타포괄손익 | 1,519,218,826 | 413,000,89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83,691,500) | 421,720,4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02,910,326 | (8,719,581) | |
X. 당기총포괄이익 | 20,089,192,825 | 34,610,105,286 | |
XI.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30 | 1,148 | 2,313 |
희석주당손익 | 30 | 1,148 | 2,236 |
③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2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무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 계 |
---|---|---|---|---|---|---|
2022.1.1(전기초) | 7,068,829,500 | 60,248,232,467 | 173,048,994 | (769,133,360) | (6,712,542,792) | 60,008,434,809 |
당기순이익 | - | - | - | - | 34,197,104,395 | 34,197,104,3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평가손실 | - | - | - | (8,719,581) | - | (8,719,581)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21,720,472 | 421,720,472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256,699,883 | - | - | 256,699,883 |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 1,193,602,000 | 31,769,236,112 | - | - | - | 32,962,838,112 |
2022.12.31(전기말) | 8,262,431,500 | 92,017,468,579 | 429,748,877 | (777,852,941) | 27,906,282,075 | 127,838,078,090 |
2023.1.1(당기초) | 8,262,431,500 | 92,017,468,579 | 429,748,877 | (777,852,941) | 27,906,282,075 | 127,838,078,090 |
당기순이익 | - | - | - | - | 18,569,973,999 | 18,569,973,9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평가이익 | - | - | - | 1,902,910,326 | - | 1,902,910,326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83,691,500) | (383,691,500) |
자기주식 취득 | - | - | (4,987,063,630) | - | - | (4,987,063,630) |
주식선택권 부여 | - | - | 524,896,450 | - | - | 524,896,450 |
주식선택권 행사 | 61,500,000 | 1,506,740,160 | (415,705,160) | - | - | 1,152,535,000 |
2023.12.31(당기말) | 8,323,931,500 | 93,524,208,739 | (4,448,123,463) | 1,125,057,385 | 46,092,564,574 | 144,617,638,735 |
④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2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나무가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0기(당)기 | 제19기(전)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590,397,793 | 73,402,545,910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29,979,580,275 | 74,318,038,486 | |
가. 당기순이익 | 18,569,973,999 | 34,197,104,395 |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31 | 4,704,750,684 | (1,025,299,275)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31 | 6,704,855,592 | 41,146,233,366 |
2. 이자 수취 | 4,009,468,852 | 586,915,781 | |
3. 이자 지급 | (457,946,944) | (350,337,937) | |
4. 법인세 환급(납부) | (6,940,704,390) | (1,152,070,42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4,406,090,582) | (16,460,637,575)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3,741,149,500 | 67,013,147,858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3,735,000,000 | 66,787,075,784 | |
보증금의 회수 | 149,5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220,072,074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6,000,000 | 6,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8,147,240,082) | (83,473,785,433)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87,848,800,000 | 83,094,7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6,507,582 | 368,285,433 | |
무형자산의 취득 | 131,932,500 | 10,80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 | (5,018,497,816) | (3,545,031,059)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272,681,000 | 15,000,000,000 | |
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 | 15,000,000,000 | |
주식선택권 행사 | 1,272,681,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291,178,816) | (18,545,031,059) | |
차입금의 상환 | 11,000,000,000 | 18,5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48,465,186 | 45,031,059 | |
주식선택권 행사 | 255,650,000 | - | |
자기주식의 취득 | 4,987,063,630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2,291,831) | (1,278,411,991)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Ⅳ) | (32,886,482,436) | 52,118,465,285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802,910,572 | 2,684,445,287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16,428,136 | 54,802,910,572 |
⑤ 결손금처리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20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제19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03월 29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03월 31일 |
회사명 : 주식회사 나무가 | (단위 : 원)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46,092,564,574 | 27,906,282,075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7,906,282,075 | (6,712,542,792) | ||
당기순이익 | 18,569,973,999 | 34,197,104,39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83,691,500) | 421,720,472 | ||
합 계 | 46,092,564,574 | 27,906,282,075 | ||
잉여금처분액 | - |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6,092,564,574 | 27,906,282,075 |
⑥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0(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19(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나무가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나무가(이하 "회사"라 함)는 2004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사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센터 709
(2) 주요사업 내용 : 전자부품, 통신장비 도소매업
(3) 대표이사 : 원태연
(4) 주요 주주 및 지분율
(단위 : 원)
주 주 명 | 당기말 | 전기말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드림텍 | 5,479,521 | 33.72% | 4,806,521 | 29.80% |
유니퀘스트㈜ | - | 0.00% | 673,000 | 4.17% |
자기주식 | 388,160 | 2.39% | - | 0.00% |
기타 | 10,384,703 | 63.89% | 10,649,863 | 66.03% |
합 계 | 16,252,384 | 100.00% | 16,129,384 | 1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이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라)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마)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을, 그외 재고자산에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40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5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공구와기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특 허 권 | 10년 | 정액법 |
회 원 권 | 비한정 | -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회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물 및 차량운반구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2)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카메라모듈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약속에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표시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0)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주석에 공시된 바와 같이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namuga.co.kr- 투자정보 - 공시자료)에 공시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동호 | 1969.02.02 | 미해당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박찬홍 | 1968.07.12 | 미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 대표이사 | 이사회 |
신원재 | 1964.04.05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사외이사 후보자 1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동호 | 나무가 사장 | 2012 ~ 2016 2017 ~ 2020 2020 ~ 2023 2024 ~ 현재 | - 삼성 에스원 글로벌사업 본부장 - CrucialTrak 대표이사 - 美 HZO Inc. 아.태 총괄대표 - 現 (주)나무가 사장 | 해당사항 없음 |
박찬홍 | 드림텍 대표이사 | 1993 ~ 2014 2014 ~ 2015 2015 ~ 2018 2018 ~ 2020 2020 ~ 현재 | - 삼성전자 구매파트장 - 호텔신라 구매팀장 - 두성테크 대표이사 - LENS KOREA 대표이사 - 現 (주)드림텍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신원재 | 줄기세포 생면재단 감사 | 2008 ~ 2014 2012 ~ 2015 2015 ~ 2021 2020 ~ 현재 2010 ~ 현재 | - 진안전기(주) 대표이사 - 유니퀘스트(주) 사외이사 - (주)네이처셀 사외이사 - 現 (주)알바이오 자문 - 現 줄기세포 생명재단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동호 | 없음 | 없음 | 없음 |
박찬홍 | 없음 | 없음 | 없음 |
신원재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신원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진안전기 대표이사로 역임하였으며,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발전에 힘쓰고 나아가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자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에게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만한 사정은 없으며,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회사 이익과 본 후보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준법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동호 후보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 에스원 글로벌사업본부장, 2017년부터 2020년까지 CrucialTrak 대표이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美 HZO Inc. 아.태 총괄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전문가로서, 경영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사업다변화를 통한 사업개편 및 실적반등을 원만히 이끌어 온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 박찬홍 후보자]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박찬홍 후보자는 삼성전자 구매파트장, 두성테크 대표이사 등 스마트폰 모듈 제조업 관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경영분야 전문가입니다. 박찬홍 후보는 두성테크와 LENS KOREA의 대표이사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축적한 스마트폰 모듈 제조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관련 사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 신원재 후보자]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인 신원재 후보자는 진안전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다수의 사외이사 및 감사 업무를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되며, 당사와의 거래나 겸직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 회사의 경영투명성 및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사내이사 이동호 |
후보자확인서_기타비상무이사 박찬홍 |
후보자확인서_사외이사 신원재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 ( 2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 2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16 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 백만원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 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 백만원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가.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7조 【퇴직금 지급배수】
| 제7조 【퇴직금 지급배수】
| - 구분 추가 및 지급률 변경 | |||||||||||||||
부칙 <신설> | 부칙 ②.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부칙추가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등 : 상법 제542조의 3, 상법 제340조의2, 당사 정관 제 14 조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이동호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보통주 | 50,000주 |
총( 1 )명 | - | - | - | 총 (50,000)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① 신주발행교부, ② 차액정산 방식 ③자기주식 교부 중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에 의거 행사신청 시 이사회에서 결정함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50,000 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행사가격] 부여일(정기주주총회 의결일 당일)을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부여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산식]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상법 제340조의2 제 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 제 3항 규정 준용) [행사기간] 2026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 (1)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2년이 경과한 2026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까지는 총 부여 총수의 1/3까지 행사 (2)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3년이 경과한 2027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까지는 스톡옵션 부여 총수의 2/3까지 누적 행사 (3)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4년이 경과한 2028년 3월 29일부터 2031년 3월 28일까지는 스톡옵션 부여 총수의 3/3까지 누적 행사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부여일 및 결의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액면분할 및 병합,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사항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16,252,384 | 발행주식총수의 15% | 보통주 | 2,437,857 주 | 2,210,857 주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23년 | 2023.03.31 | 12 | 보통주 | 190,000 주 | - | - | 190,000 주 |
2022년 | 2022.03.25 | 8 | 보통주 | 35,000 주 | - | - | 35,000 주 |
2021년 | 2021.03.26 | 27 | 보통주 | 192,000 주 | 179,000 주 | 11,000 주 | 2,000 주 |
계 | - | 총( 47 )명 | - | 총( 417,000 )주 | 총( 179,000 )주 | 총( 11,000 )주 | 총(227,000 )주 |
주1) 2021년 3월 26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식수량은 부여일 이후 무상증자하여 최초 주주총회 부여주식수량 96,000주에서 192,000주로 증가 하였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amuga.co.kr - 투자정보 - 공시자료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