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107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1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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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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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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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신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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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60 |
| (전 화) 054-533-5887 |
| (홈페이지) http://www.nano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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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성 명) 김태호 |
| (전 화) 054-533-5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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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1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03월 28일(목)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0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2024년 03월 22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