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제넥스 (1874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10 0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000000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6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합의서 체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6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합의서 체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본 항 가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4-05-07

2024-06-07

2024-07-06

104.0400%

2

2024-08-07

2024-09-06

2024-10-06

104.6249%

3

2024-11-07

2024-12-09

2025-01-06

105.0888%

4

2025-02-05

2025-03-07

2025-04-06

105.6019%

5

2025-05-07

2025-06-09

2025-07-06

106.1208%

6

2025-08-07

2025-09-08

2025-10-06

106.6555%

7

2025-11-07

2025-12-08

2026-01-06

107.1904%

8

2026-02-05

2026-03-09

2026-04-06

107.7138%

9

2026-05-07

2026-06-08

2026-07-06

108.2432%

10

2026-08-07

2026-09-07

2026-10-06

108.7886%

11

2026-11-07

2026-12-07

2027-01-06

109.3341%

12

2027-02-05

2027-03-08

2027-04-06

109.868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덕특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본 항 가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4-05-07

2024-06-07

2024-07-06

104.0400%

2

2024-08-07

2024-09-06

2024-10-06

104.6249%

3

2024-11-07

2024-12-09

2025-01-06

105.0888%

4

2025-02-05

2025-03-07

2025-04-06

105.6019%

5

2025-05-07

2025-06-09

2025-07-06

106.1208%

6

2025-08-07

2025-09-08

2025-10-06

106.6555%

7

2025-11-07

2025-12-08

2026-01-06

107.1904%

8

2026-02-05

2026-03-09

2026-04-06

107.7138%

9

2026-05-07

2026-06-08

2026-07-06

108.2432%

10

2026-08-07

2026-09-07

2026-10-06

108.7886%

11

2026-11-07

2026-12-07

2027-01-06

109.3341%

12

2027-02-05

2027-03-08

2027-04-06

109.868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덕특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제1조 조기상환청구(Put Option)에 대한 합의
(1) 사채권자는 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6일(이하 "1차 조기상환지급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2) 사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환청구 이후 잔여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0월 6일(이하 "2차 조기상환지급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 청구 기간은 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기간을 따른다.
(3) 발행회사는 제2항에 따라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1차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2%)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1차 조기상환청구일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일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4) 발행회사가 자금조달에 성공할 경우 발행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차 조기상환지급일 이내에 사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시 가용한 자금 내에서 상환에 응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은 제3항을 따른다.
(5) 발행회사는 본 합의서 및 사채인수계약에 본 사채 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조기상환청구권 합의서 체결 본 사채발행 자금은 회사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주1)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1) 3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조기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투자 7,700 7,700 7,800 23,2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6 월    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노포커스
대  표   이  사  : 김의중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65(관평동)

(전  화) 042-862-4483

(홈페이지) www.genofocu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정 현

(전  화) 042-862-448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3,2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4,999,999,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2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2.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7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권면총액의 연 0.00%(이하 "표면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 본 사채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7년 7월 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08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가 원금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2.0%의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74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제노포커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036,8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06일
종료일 2027년 06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6월 28일 실시된 이사회결의에서 함께 결의한 전환우선주 발행은 예외로 함),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월 6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023
최저 조정가액 근거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22항 제4호 라목]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6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7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4,640,000,000원(Call Option 2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07,3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1,153,368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3.04%에서 최대 4.08%(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 관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6월 30일
12. 납입일  2022년 07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본 항 가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4-05-07

2024-06-07

2024-07-06

104.0400%

2

2024-08-07

2024-09-06

2024-10-06

104.6249%

3

2024-11-07

2024-12-09

2025-01-06

105.0888%

4

2025-02-05

2025-03-07

2025-04-06

105.6019%

5

2025-05-07

2025-06-09

2025-07-06

106.1208%

6

2025-08-07

2025-09-08

2025-10-06

106.6555%

7

2025-11-07

2025-12-08

2026-01-06

107.1904%

8

2026-02-05

2026-03-09

2026-04-06

107.7138%

9

2026-05-07

2026-06-08

2026-07-06

108.2432%

10

2026-08-07

2026-09-07

2026-10-06

108.7886%

11

2026-11-07

2026-12-07

2027-01-06

109.3341%

12

2027-02-05

2027-03-08

2027-04-06

109.868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덕특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제1조 조기상환청구(Put Option)에 대한 합의
(1) 사채권자는 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6일(이하 "1차 조기상환지급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2) 사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환청구 이후 잔여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0월 6일(이하 "2차 조기상환지급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 청구 기간은 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기간을 따른다.
(3) 발행회사는 제2항에 따라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1차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2%)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1차 조기상환청구일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일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4) 발행회사가 자금조달에 성공할 경우 발행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차 조기상환지급일 이내에 사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시 가용한 자금 내에서 상환에 응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은 제3항을 따른다.
(5) 발행회사는 본 합의서 및 사채인수계약에 본 사채 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7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수인은 각 매매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및 매매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행사금액

FROM

TO

1

2023-05-07

2023-06-07

2023-07-06

102.0000%

2

2023-06-07

2023-07-07

2023-08-06

102.1728%

3

2023-07-08

2023-08-07

2023-09-06

102.3788%

4

2023-08-07

2023-09-06

2023-10-06

102.5127%

5

2023-09-07

2023-10-10

2023-11-06

102.6855%

6

2023-10-07

2023-11-06

2023-12-06

102.8527%

7

2023-11-07

2023-12-07

2024-01-06

103.0255%

8

2023-12-08

2024-01-08

2024-02-06

103.1983%

9

2024-01-06

2024-02-05

2024-03-06

103.3599%

10

2024-02-06

2024-03-07

2024-04-06

103.5327%

11

2024-03-07

2024-04-08

2024-05-06

103.6999%

12

2024-04-07

2024-05-07

2024-06-06

103.8728%

13

2024-05-07

2024-06-07

2024-07-06

104.0400%

 

다. 매수인이 나호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이전은 매매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권리자가 매매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매수인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매매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상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해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복리 2.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마.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대상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양수한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사채의 형태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한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20%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채권자는 대상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11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투자일임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B8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T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을 말한다.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T2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을 말한다.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T4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파로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을 말한다.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을 말한다.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스텝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마스터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시그니처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마스터즈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임팩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딜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트러스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을 말한다.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을 말한다.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뉴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그레이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1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씨스퀘어 The banks 3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1호”을 말한다.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본건 펀드2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을 말한다.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트만 메자닌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투자 7,700 7,700 7,800 23,2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10,000,000,000 5,901 1,694,687 2021년 08월 24일 ~ 2025년 07월 24일 -
소계 10,000,000,000 - (A) 1,694,687 - -
신규 발행 사채권 23,200,000,000 5,747 (B) 4,036,888 2023년 07월 06일 ~ 2027년 06월 06일 -
합계 33,200,000,000 - 5,731,57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499,01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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