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7-07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00057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7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티앤씨 | |
대 표 이 사 : | 정 업 준, 남 기 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54번길 42 | |
(전 화) 031-329-3411 | ||
(홈페이지) http://www.dtn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윤 상 |
(전 화) 031-321-2664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4,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2,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7월 1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7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54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디티앤씨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166,06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6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1일 | ||||||
종료일 | 2028년 06월 11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878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7월 11일 | |||||||
12. 납입일 | 2023년 07월 1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7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동수원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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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5-05-12 | 2025-06-11 | 2025-07-11 | 100.0000% |
2차 | 2025-08-12 | 2025-09-11 | 2025-10-11 | 100.0000% |
3차 | 2025-11-12 | 2025-12-12 | 2026-01-11 | 100.0000% |
4차 | 2026-02-10 | 2026-03-12 | 2026-04-11 | 100.0000% |
5차 | 2026-05-12 | 2026-06-11 | 2026-07-11 | 100.0000% |
6차 | 2026-08-12 | 2026-09-11 | 2026-10-11 | 100.0000% |
7차 | 2026-11-12 | 2026-12-14 | 2027-01-11 | 100.0000% |
8차 | 2027-02-10 | 2027-03-12 | 2027-04-11 | 100.0000% |
9차 | 2027-05-12 | 2027-06-11 | 2027-07-11 | 100.0000% |
10차 | 2027-08-12 | 2027-09-13 | 2027-10-11 | 100.0000% |
11차 | 2027-11-12 | 2027-12-13 | 2028-01-11 | 100.0000% |
12차 | 2028-02-11 | 2028-03-13 | 2028-04-11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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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2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8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8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2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본건 펀드11, 본건 펀드12,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5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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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브로스-디에이밸류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6,000 | 2020년 09월 18일 | 2023년 09월 18일 | 2.0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엔에이치아주코스닥스케일업 투자조합 | 5,000 | 2020년 09월 23일 | 2023년 09월 23일 | 2.0 |
(주1) 제1회, 제2회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도래에 따른 원리금 대환목적입니다. (만기시 원리금 : 11,678 백만원)
(주2) 위 표시된 이자율은 만기이자율 입니다.
(주3) 제1회, 제2회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대환 원리금을 제외한 잔액은 은행 차입금의 원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6,000,000,000 | 5,045 | 1,189,296 | 2021년 09월 18일 ~ 2023년 08월 17일 |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0,000,000 | 5,045 | 991,080 | 2021년 09월 23일 ~ 2023년 08월 22일 | - | |||
소계 | 11,000,000,000 | - | (A) | 2,180,37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000,000,000 | 5,540 | (B) | 2,166,064 | 2024년 07월 11일 ~ 2028년 06월 11일 | - | ||
합계 | 23,000,000,000 | - | 4,346,44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698,02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7.16 |
(주1) 제1회, 제2회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규 전환사채 발행인수대금으로 대환할 예정이므로, 실제 전환가능주식수는 2,166,064주 (18.52%)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00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