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12-19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9900436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1 | 비상장 | 5,362 | 5,045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1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05,483 | 1,387,512 | ||
3. 조정사유 |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12월 1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2021년 03월 18일, 2021년 06월 18일, 2021년 09월 18일, 2021년 12월 18일,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 이하 “행사가액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본 ㄹ)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ㄱ) 내지 ㄷ)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234.5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180.4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101.10원 (D) 산술평균((A+B+C)/3) : 4,172.02원 (E) 기준주가(MAX(C,D)) : 4,172.02원 (F) 최저 조정의한도 : 5,045원(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G) 조정전 행사가액 : 5,362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5,045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2-1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0-09-17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1-03-18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1-09-23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06-2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99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