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7 11: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321
2023년 3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위임장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 문구 삭제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일부 목적사항만 기재하는 경우) 이하 목적사항은 확정된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추후 나머지 목적사항이 확정되면 이를 기재하여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다시 교부하겠습니다.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삭제> |
주1) 정정 전 <서면위임장>
(서면)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코미코 제10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코미코가 지정하는 박재녕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일부 목적사항만 기재하는 경우) 이하 목적사항은 확정된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추후 나머지 목적사항이 확정되면 이를 기재하여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다시 교부하겠습니다.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포함)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주식등의 전자등록 개정의 건 | ||
제2-2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 개정의 건 | ||||
제2-3호 의안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삭제의 건 | ||||
제2-4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개정의 건 | ||||
제2-5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개정의 건 | ||||
제2-6호 의안 : 감사의 수와 선임 개정의 건 | ||||
제2-7호 의안 : 이익배당 개정의 건 | ||||
제2-8호 의안 : 부칙 신설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년 월 일 시
주2) 정정 후 <서면위임장>
(서면)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코미코 제10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코미코가 지정하는 박재녕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포함)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주식등의 전자등록 개정의 건 | ||
제2-2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 개정의 건 | ||||
제2-3호 의안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삭제의 건 | ||||
제2-4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개정의 건 | ||||
제2-5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개정의 건 | ||||
제2-6호 의안 : 감사의 수와 선임 개정의 건 | ||||
제2-7호 의안 : 이익배당 개정의 건 | ||||
제2-8호 의안 : 부칙 신설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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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년 월 일 시
주3) 정정 전 <전자위임장>
(전자)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코미코 제10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코미코가 지정하는 박재녕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일부 목적사항만 기재하는 경우) 이하 목적사항은 확정된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추후 나머지 목적사항이 확정되면 이를 기재하여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다시 교부하겠습니다.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기권 | |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포함)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주식등의 전자등록 개정의 건 | |||
제2-2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 개정의 건 | |||||
제2-3호 의안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삭제의 건 | |||||
제2-4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개정의 건 | |||||
제2-5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개정의 건 | |||||
제2-6호 의안 : 감사의 수와 선임 개정의 건 | |||||
제2-7호 의안 : 이익배당 개정의 건 | |||||
제2-8호 의안 : 부칙 신설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년 월 일 시
주4) 정정 후 <전자위임장>
(전자)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코미코 제10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코미코가 지정하는 박재녕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기권 | |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포함)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주식등의 전자등록 개정의 건 | |||
제2-2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 개정의 건 | |||||
제2-3호 의안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삭제의 건 | |||||
제2-4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개정의 건 | |||||
제2-5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개정의 건 | |||||
제2-6호 의안 : 감사의 수와 선임 개정의 건 | |||||
제2-7호 의안 : 이익배당 개정의 건 | |||||
제2-8호 의안 : 부칙 신설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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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년 월 일 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