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6 16: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99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16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코미코 주 소: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전화번호: 031-8056-5800 |
작 성 자: | 성 명: 이상원 부서 및 직위: CFO 전화번호: 031-8024-924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코미코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3.16 | 라. 주주총회일 | 2023.03.31 |
마. 권유 시작일 | 2023.03.21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코미코 | 보통주 | 79,878 | 0.80 | 본인 | 자기주식 |
주1)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79,87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2) 당사의 총발행 주식수는 10,020,447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9,940,569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미코 | 최대주주 | 보통주 | 3,859,089 | 38.51 | 최대주주 | - |
계 | - | 3,859,089 | 38.5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재녕 (코미코)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03.16 | 2023.03.21 | 2023.03.30 | 2023.03.31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소수 주주의 의결권리 행사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3월 30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2023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30일 오후 5시 (2)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우편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주)코미코 재무기획팀 - 전화번호 : 031-8024-9243 - 팩스번호 : 031-677-8830 2. 접수기간 : 2023.03.21 ~ 2023.03.30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시작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주)코미코 F동 4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3월 30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2023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30일 오후 5시 (2)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3월 30일 |
서면투표 방법 | 우편교부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우편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주)코미코 재무기획팀 - 전화번호 : 031-8024-9243 - 팩스번호 : 031-677-8830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물 안내 - 직접행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됨)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코미코 F동 4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안건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포함)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주식등의 전자등록 개정의 건
- 제2-2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 개정의 건
- 제2-3호 의안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삭제의 건
- 제2-4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개정의 건
- 제2-5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개정의 건
- 제2-6호 의안 : 감사의 수와 선임 개정의 건
- 제2-7호 의안 : 이익배당 개정의 건
- 제2-8호 의안 : 부칙 신설의 건
※ 제2-6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2-8호 의안 자동 폐기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은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2022. 12. 31 현재 |
제 09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당)기말 | 제 9(전) 기말 |
자 산 | ||
I. 유동자산 | 141,948,984,584 | 148,702,312,870 |
현금및현금성자산 | 59,737,999,517 | 86,433,143,358 |
단기금융상품 | 33,062,202,446 | 20,472,559,256 |
매출채권 | 31,432,065,117 | 29,514,623,556 |
기타수취채권 | 6,852,140,203 | 1,354,018,960 |
재고자산 | 8,451,025,941 | 9,444,239,199 |
기타유동금융자산 | 1,330,000,000 | - |
기타유동자산 | 1,083,551,360 | 1,483,728,541 |
II. 비유동자산 | 245,847,519,958 | 227,384,693,400 |
기타비유동수취채권 | 1,647,138,550 | 795,944,622 |
유형자산 | 213,371,254,134 | 209,488,214,489 |
투자부동산 | 5,959,198,084 | 6,141,325,600 |
무형자산 | 4,259,817,989 | 4,467,807,93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472,620,934 | 5,488,725,456 |
이연법인세자산 | 1,137,490,267 | 1,002,675,297 |
자 산 총 계 | 387,796,504,542 | 376,087,006,270 |
부 채 | ||
I. 유동부채 | 85,941,139,516 | 88,331,903,105 |
매입채무 | 6,872,914,832 | 10,309,357,771 |
단기차입금 | 37,661,385,000 | 27,798,696,614 |
기타지급채무 | 16,240,480,859 | 11,450,624,453 |
기타유동금융부채 | 1,570,891,772 | 13,868,673,178 |
유동성장기차입금 | 6,476,242,248 | 12,463,034,115 |
당기법인세부채 | 5,393,948,430 | 2,887,200,120 |
유동리스부채 | 1,821,074,622 | 1,710,479,198 |
기타유동부채 | 9,904,201,753 | 7,843,837,656 |
II. 비유동부채 | 44,188,789,048 | 65,737,024,558 |
장기차입금 | 19,009,500,000 | 45,689,034,115 |
퇴직급여부채 | 9,921,613,201 | 10,233,301,302 |
기타비유동부채 | 2,310,252,641 | 2,041,316,700 |
비유동리스부채 | 4,493,275,668 | 5,672,626,365 |
이연법인세부채 | 8,454,147,538 | 2,100,746,076 |
부 채 총 계 | 130,129,928,564 | 154,068,927,663 |
자 본 |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57,666,575,978 | 222,018,078,607 |
자본금 | 5,010,223,500 | 5,010,223,500 |
자본잉여금 | 71,525,988,470 | 71,525,988,470 |
기타자본조정 | (2,914,979,317) | (911,210,36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246,363,359 | 7,759,490,337 |
이익잉여금 | 175,798,979,966 | 138,633,586,665 |
II. 비지배지분 | - | - |
자 본 총 계 | 257,666,575,978 | 222,018,078,607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87,796,504,542 | 376,087,006,270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0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 | 제 9 (전)기 |
I. 매출액 | 288,376,003,971 | 257,041,930,051 |
제품매출액 | 274,874,596,084 | 244,118,865,146 |
상품매출액 | 13,501,407,887 | 12,923,064,905 |
II. 매출원가 | 161,865,183,969 | 138,975,250,603 |
제품매출원가 | 153,463,985,835 | 129,875,348,957 |
상품매출원가 | 8,401,198,134 | 9,099,901,646 |
III. 매출총이익 | 126,510,820,002 | 118,066,679,448 |
판매비와관리비 | 71,191,086,503 | 61,834,744,254 |
대손상각비 | (77,791,407) | (2,601,905,543) |
IV. 영업이익 | 55,397,524,906 | 58,833,840,737 |
기타수익 | 913,189,166 | 1,815,464,390 |
기타비용 | 463,854,960 | 589,955,678 |
금융수익 | 3,582,013,804 | 3,490,515,092 |
금융비용 | 6,351,026,673 | 2,744,804,786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077,846,243 | 60,805,059,755 |
법인세비용 | 11,111,065,895 | 13,655,042,334 |
VI. 당기순이익 | 41,966,780,348 | 47,150,017,421 |
VII. 기타포괄손익 | 1,176,148,075 | 8,099,551,89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654,497,490) | (1,707,369,03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89,275,053 | (992,302,4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343,772,543) | (715,066,54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1,830,645,565 | 9,806,920,926 |
해외사업환산손익 | 1,830,645,565 | 9,806,920,926 |
VIII. 총포괄손익 | 43,142,928,423 | 55,249,569,312 |
IX.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 | 41,966,780,348 | 47,150,017,421 |
X.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 | 43,142,928,423 | 55,249,569,312 |
X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4,213 | 4,725 |
희석주당이익 | 4,213 | 4,725 |
2)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2022. 12. 31 현재 |
제 09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당)기말 | 제 9(전)기말 |
자 산 | ||
I. 유동자산 | 63,217,145,145 | 56,921,906,949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45,007,410 | 28,891,393,030 |
단기금융상품 | 29,000,000,000 | 16,000,000,000 |
매출채권 | 10,293,056,348 | 6,720,208,962 |
기타수취채권 | 2,323,430,758 | 2,508,594,471 |
재고자산 | 1,923,663,956 | 2,007,178,853 |
기타유동금융자산 | 1,330,000,000 | - |
기타유동자산 | 501,986,673 | 794,531,633 |
II. 비유동자산 | 265,748,184,673 | 232,563,336,649 |
종속기업투자 | 144,626,274,855 | 124,779,888,788 |
기타비유동수취채권 | 897,229,000 | 275,307,000 |
유형자산 | 89,115,744,131 | 91,816,138,083 |
투자부동산 | 5,959,198,084 | 6,141,325,600 |
무형자산 | 3,538,791,934 | 3,922,659,18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472,620,934 | 5,488,725,456 |
기타비유동자산 | 2,138,325,735 | 139,292,538 |
자 산 총 계 | 328,965,329,818 | 289,485,243,598 |
부 채 | ||
I. 유동부채 | 50,401,923,684 | 33,512,398,698 |
매입채무 | 3,577,740,803 | 3,145,053,475 |
단기차입금 | 22,600,000,000 | 12,600,000,000 |
기타지급채무 | 6,632,640,630 | 7,716,969,083 |
기타유동금융부채 | 8,307,654,677 | 5,533,299,309 |
당기법인세부채 | 2,766,326,847 | 1,239,973,046 |
유동리스부채 | 333,601,221 | 312,056,152 |
기타유동부채 | 6,183,959,506 | 2,965,047,633 |
II. 비유동부채 | 19,877,547,749 | 32,935,483,886 |
장기차입금 | - | 19,000,000,000 |
퇴직급여부채 | 9,921,613,201 | 10,233,301,30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727,116,716 | 199,762,271 |
기타비유동부채 | 1,522,018,654 | 1,303,960,595 |
비유동리스부채 | 293,835,011 | 322,957,043 |
이연법인세부채 | 6,412,964,167 | 1,875,502,675 |
부 채 총 계 | 70,279,471,433 | 66,447,882,584 |
자 본 | ||
I. 자본금 | 5,010,223,500 | 5,010,223,500 |
II. 자본잉여금 | 73,597,635,337 | 73,597,635,337 |
III. 기타자본조정 | (2,914,979,317) | (911,210,365)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188,694,618 | 6,701,821,596 |
V. 이익잉여금 | 175,804,284,247 | 138,638,890,946 |
자 본 총 계 | 258,685,858,385 | 223,037,361,014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28,965,329,818 | 289,485,243,598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0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 | 제 9 (전)기 |
I. 매출액 | 146,833,922,517 | 120,327,345,024 |
제품매출액 | 139,678,610,632 | 115,708,812,093 |
상품매출액 | 7,155,311,885 | 4,618,532,931 |
II. 매출원가 | 83,261,977,456 | 67,762,011,184 |
제품매출원가 | 77,834,895,571 | 64,244,527,133 |
상품매출원가 | 5,427,081,885 | 3,517,484,051 |
III. 매출총이익 | 63,571,945,061 | 52,565,333,840 |
판매비와관리비 | 42,371,303,871 | 36,421,929,181 |
대손상각비 | (73,266,600) | (69,834,600) |
IV. 영업이익 | 21,273,907,790 | 16,213,239,259 |
기타수익 | 6,408,764,534 | 7,423,254,545 |
기타비용 | 309,426,274 | 392,949,489 |
금융수익 | 2,305,089,554 | 1,544,921,193 |
금융비용 | 1,586,363,047 | 781,112,188 |
지분법평가손익 | 19,155,554,712 | 27,455,878,584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7,247,527,269 | 51,463,231,904 |
법인세비용 | 5,280,746,921 | 4,313,214,483 |
VI. 당기순이익 | 41,966,780,348 | 47,150,017,421 |
VII. 기타포괄손익 | 1,176,148,075 | 8,099,551,89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654,497,490) | (1,707,369,03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89,275,053 | (992,302,4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343,772,543) | (715,066,54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1,830,645,565 | 9,806,920,926 |
지분법자본변동 | 1,830,645,565 | 9,806,920,926 |
VIII. 총포괄손익 | 43,142,928,423 | 55,249,569,312 |
IX.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4,213 | 4,725 |
희석주당이익 | 4,213 | 4,72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10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09 기 (2021. 1. 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제 10(당) 기 (처분 예정일 : 2023.03.31) | 제 9(전) 기 (처분 확정일 : 2022.03.30)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73,302,182,677 | 136,685,855,586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0,646,127,276 | 89,496,278,089 |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1,031,862,56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89,275,053 | (992,302,487) | ||
당기순이익 | 41,966,780,348 | 47,150,017,421 | ||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
합계 | 173,302,182,677 | 136,685,855,586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0,934,625,900 | 6,039,728,310 | ||
이익준비금 | 994,056,900 | 549,066,210 |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 보통주: 당기 1,000원 (200.0%), 전기 550원 (110.0%)) | 9,940,569,000 | 5,490,662,100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2,367,556,777 | 130,646,127,27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0 기 2022. 12. 31 현재 |
제 09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 (당)기 | 제 9 (전)기 |
---|---|---|
현금배당금 총액 | 9,940,569,000 | 5,490,662,100 |
주당 현금배당금 | 1,000 | 550 |
(1)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9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 제9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거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문 정비 |
제10조의5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5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 상법 개정에 따른 제목 개정 및 조문 정비 (동등배당 원칙 명시) |
제27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전자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조문 삭제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해 주주권익을 향상시킬 예정) |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④(생략) |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 이사회 최소 소집통지 기간을 변경함 |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③ (생략) |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③ (생략) | - 상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제40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생략)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0조 (감사의 수와 선임ㆍ해임) ① (생략)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제목 개정, 감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및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제44조 (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4조 (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주주총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先 배당액 확정 / 後 배당기준일) |
(신설) | 부칙 (2023.03.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부칙 신설
|
(3) 기타 참고사항
정관 주요 개정 내용 아래와 같으며, 정관 변경 안건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상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표준정관을 반영하고, 코미코 배당제도 개선을 위해 '先 배당액 확정 / 後 배당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법무부)에 근거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 동등배당의 근거를 명시하여 구주와 신주 모두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근거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감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및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유도 등 주주권익 제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 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4 억원 |
최고한도액 | 30 억원 |
(2) 기타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한도와 관련한 정관 및 관련 내규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 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9 억원 |
최고한도액 | 2 억원 |
(2) 기타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사의 보수한도와 관련한 정관 및 관련 내규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