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용만(1965.12.3.생), 이종범(1956.10.12.생)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4.6.10.부터 2024.6.24.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4.6.25.부터 2024.7.8.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4.7.9.부터 2024.7.22.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9.25.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