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으로 '24.03.25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24.03.26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