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금일('24.04.05)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9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