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48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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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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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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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박 상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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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층 및 6층 (정자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
| (전 화) 031-8017-8114 |
| (홈페이지) http://nkmax.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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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조 용 환 |
| (전 화) 031-8017-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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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22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3월 31일 | 2024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태성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부터 제22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3년 귀속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회계감사 증거자료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24년 3월 21일(목)요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