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1824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0-20 15: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00037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
대  표   이  사  : 박 상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1층 및 6층
(정자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혁신파크)

(전  화)031-8017-8114

(홈페이지)http://www.nkma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조 용 환

(전  화)031-8017-8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87,94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1,218,13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4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2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28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2항5호
9. 납입일 2023년 12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로 산출

나. 보호예수의무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

다. 청약취급처
1) 청약일 : 2023년 10월 23일
2)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엔케이맥스 경영지원부 재무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혁신파크 6층
3) 주금납입일 : 2023년 12월 18일
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경희궁지점

라. 기타사항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896,860 72,452,032,840 12,286.5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25,702 13,244,284,100 11,765.3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7,700 2,003,148,560 11,272.64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774.8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272.6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1,28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 418조의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납입 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houkang Group Limited  - 경영상의 목적으로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187,943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houkang Group Limited  1 Zhu Qing 38.0 - - Zhang Wen 62.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4월
자산총계   571,550 매출액   253,871
부채총계   120,826 당기순손익     49,118
자본총계   450,723 외부감사인 ZW Accounting&Securities Limited
자본금            2 감사의견 적합

*주) 제3자배정 대상자가 국내 기업이 아니므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정보의 통화단위가 USD 또는 HKD 입니다. 하여, 해당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환율 1,357.60원/USD 및 173.5원/HKD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0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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