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07-17 16: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90040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3 | 비상장 | 14,683 | 15,926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3 | 3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451,815 | 2,260,454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한 이후에 위 조정근거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게 되는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으로 한다. 2. 조정방법 1)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4,557.07원 2)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5,299.68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5,925.26원 4) a,b,c의 산술평균(d) : 15,260.67원 5) 기준주가(c와 d중 높은가액): 15,925.26원 6) 최저 조정가액 한도 : 20,975.00원 7) 조정후 전환가액 : 15,926원(원단위 이하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7-1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4-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4-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4-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2-07-15 전환가액의조정 2022-10-17 전환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9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