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1-09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9000481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11 월 0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 |
대 표 이 사 : | 강 승 곤, 안 우 형, 정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83(성수동2가) | |
(전 화) 02-3445-1045 | ||
(홈페이지)http://www.cubeen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유 지 수 |
(전 화) 02-3445-1045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8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11.09 |
종료일 | 2028.11.08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5,56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11.09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8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11.09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11월 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임.
(2)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8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13,804,687주)의 약 0.58%에 해당 됨.
(3) 행사가격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한 평균값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함.
구분 | 금액(원) |
---|---|
가. 2개월(2023.09.09~2023.11.08) 가중산술평균 | 16,639.35 |
나. 1개월(2023.10.09~2023.11.08) 가중산술평균 | 15,183.72 |
다. 1주간(2023.11.02~2023.11.08) 가중산술평균 | 14,848.67 |
라. 산술평균 | 15,557.25 |
마. 확정 행사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15,560 |
(4) 행사가격 등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 분할 및 병합,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여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이 조정될 수 있음.
(5) 행사가능 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행사(2025. 11. 09 ~ 2028. 11. 08)
(6)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① 주식매수선택권공정가치 : 8,476원
②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③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의 종가 : 14,770원
나. 행사가격 : 15,560원
다. 무위험이자율 : 3.93% (5년만기 국공채 수익률)
라. 기대행사기간 : 3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66.78%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상기 내용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와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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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전승휘 | 미등기임원 | 80,000 | - | 8,476 | -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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