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437,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용역개발업무에 대한 용역비 대금 지급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08,437,889
자기자본(원)
38,788,916,851
자기자본대비(%)
6.2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7-31
8. 확인일자
2023-08-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