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2023-02-17 14: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9003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10 |
2. 원고(신청인) | 이경수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이경수 2. 채무자 : 주식회사 이즈미디어 ㆍ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ㆍ피보전권리의 요지 :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 3.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에의 복사 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로 부터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07 | ||
7. 확인일자 | 2023-02-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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