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1813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2023-02-17 14: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9003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10
2. 원고(신청인) 이경수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이경수

2.  채무자 : 주식회사 이즈미디어

ㆍ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ㆍ피보전권리의 요지 :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

3.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에의 복사
    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로
    부터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07
7. 확인일자 2023-02-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900322

이즈미디어 (1813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