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1813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2-12-20 15: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90025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081
2. 원고ㆍ신청인 이경수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
    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2-12
7. 확인일자 2022-12-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2.09.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9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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