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 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