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5-29 15: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00032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5월 29일 | |
회 사 명 : | 디엑스앤브이엑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용 구, 권 규 찬(각자 대표이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제1003호(가산동, 엘리시아) | |
(전 화) 02-890-8700 | ||
(홈페이지) http://www.dxvx.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 표 이 사 | (성 명) 이 용 구 |
(전 화) 02-890-87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0,219,43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7,35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23,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650 | 확정예정일 | 2024년 07월 17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06월 18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6287498308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4년 07월 22일 | |||
종료일 | 2024년 07월 23일 |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30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08월 09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4년 05월 30일 | ||||
종료일 | 2024년 07월 17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07월 25일 ~ 2024년 07월 26일(2일간)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은 연구개발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가격 산정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최종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xvx.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구분 | 상세내역 |
A. 보통주식 | 30,219,432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30,219,432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736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30,218,696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19,000,000주 |
G. 증자비율 (F / C) | 62.87%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I. 구주주 배정 (F - H) | 19,00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6287498308 |
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다)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가)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단, 유진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 기간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 2024년 07월 22일~ 2024년 07월 23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청약 포함)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 2024년 07월 25일~ 2024년 07월 26일 |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24년 06월 18일 | 유진투자증권㈜ | 00131054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07월 05일 ~ 2024년 07월 11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으로 합니다.
마.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4년 05월 30일부터 2024년 07월 1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은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
바.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xvx.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광교기업영업부
6)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