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26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3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7월 26일 | |
권 유 자: | 성 명 : 디엑스앤브이엑스(주)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73, 제1003호 (가산동, 엘리시아) 전화번호 : 02-890-8700 |
작 성 자: | 성 명 : 김 재 광 부서 및 직위: IR담당 이사 전화번호 : 02-890-87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디엑스앤브이엑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7월 2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8월 1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7월 3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디엑스앤브이엑스(주) | 보통주 | 736 | 0.003 | 본인 | 자기주식 |
※ 자기주식 736주(0.003%)는 상법 제369조에 의거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임종윤 | 최대주주 | 보통주 | 5,816,189 | 19.25 | 최대주주 | 등기임원 |
송철호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 (친인척) | 보통주 | 5,000 | 0.02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 (친인척) | - |
이용구 | 대표이사 | 보통주 | 13,500 | 0.04 | 대표이사 | - |
박상태 | 등기임원 | 보통주 | 3,711 | 0.01 | 등기임원 | - |
김장희 | 등기임원 | 보통주 | 9,941 | 0.03 | 등기임원 | - |
계 | - | 5,848,341 | 19.35 | - | - |
※ 상기 주식 수는 2023년 7월 24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을 참조하였습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손수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강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7월 26일 | 2023년 07월 31일 |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08월 1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디엑스엔브이엑스(주)의 임시주주총회(2023년 8월 18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3년 7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Dx&Vx | http://www.dxvx.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의사표시를 확보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1004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전화번호 : 02-6964-8770 ·팩스번호 : 02-6964-875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7월 31일 ~ 8월 18일 제23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8월 18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68 대륭포스트타워5차, 2층 225호 실버케어존 대강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권규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규찬 | 1970. 7. 31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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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권규찬 | 디엑스앤브이엑스(주) 사장 | 2023 ~ 현재 2009 ~ 2023 2008 ~ 2009 | 디엑스앤브이엑스 사장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전무) 대웅제약 연구실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글로벌 신약허가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추진중인 신약 및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당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서 정하는 자, 대학 또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 비상장 벤처기업 적용 규정 삭제 |
(신설) | 제17조의2(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누락된 일반조항 추가 |
제3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3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법 규정에 따라 모회사 추가 |
제51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51조(감사의 선임) ① ~ ③ 좌동 ④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선임 관련 전자투표 특례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