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5-20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000018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5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티아이 | |
대 표 이 사 : | 박덕영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6 | |
(전 화) 041-333-4352 | ||
(홈페이지)http://www.uti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고 태 훈 |
(전 화) 041-333-4352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4,15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8,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15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2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5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6,55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유티아이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481,16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3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22일 | ||||||
종료일 | 2029년 04월 2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5,59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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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5월 22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2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2026-03-23 | 2026-04-22 | 2026-05-22 | 100.0000% |
2026-06-23 | 2026-07-23 | 2026-08-22 | 100.0000% |
2026-09-23 | 2026-10-23 | 2026-11-22 | 100.0000% |
2026-12-24 | 2027-01-25 | 2027-02-22 | 100.0000% |
2027-03-23 | 2027-04-22 | 2027-05-22 | 100.0000% |
2027-06-23 | 2027-07-23 | 2027-08-22 | 100.0000% |
2027-09-23 | 2027-10-25 | 2027-11-22 | 100.0000% |
2027-12-24 | 2028-01-24 | 2028-02-22 | 100.0000% |
2028-03-23 | 2028-04-24 | 2028-05-22 | 100.0000% |
2028-06-23 | 2028-07-24 | 2028-08-22 | 100.0000% |
2028-09-23 | 2028-10-23 | 2028-11-22 | 100.0000% |
2028-12-24 | 2029-01-23 | 2029-02-22 | 100.0000%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평촌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5월 2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22일)까지 매 3개월(2025년 05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2026년 02월 22일, 2026년 05월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0.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일 | 수익율(%) | |
FROM | TO | |||
1차 | 2025-04-22 | 2025-05-12 | 2025-05-22 | 100.0000% |
2차 | 2025-07-23 | 2025-08-12 | 2025-08-22 | 100.0000% |
3차 | 2025-10-23 | 2025-11-12 | 2025-11-22 | 100.0000% |
4차 | 2026-01-23 | 2026-02-12 | 2026-02-22 | 100.0000% |
5차 | 2026-02-21 | 2026-03-23 | 2026-05-22 | 100.0000% |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6년 05월 22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 발행회사는 본 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4)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6년 05월 22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3월 23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보유 의무 보장 : 인수인이 본건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 및 '행사 한도 보유 의무'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내역(양수인 정보, 양도금액, 양도일자 등)을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조기상환청구권의 우선권 :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수인은 제5항에 따른‘매도청구권 행사 한도’를 포함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청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과 동일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할 경우는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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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500,000,000 | - |
키움-포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200,000,000 | - |
유니스토리-로프티록 신기술조합 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750,000,000 | - |
비디씨랩스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50,000,000 | - |
솔론신기술조합10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2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8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78,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18,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74,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9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7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8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6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9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1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5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7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3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 1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빅토리 325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닝메자닌 326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3 | 타이거 코스닥벤처 엘리트메자닌 327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4 | 타이거 코스닥벤처 브라보 328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프로 330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6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퍼펙트 329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7 | 타이거 코스닥벤처 플렉서블 12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8 | 포커스 제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9 | 포커스 K-STAR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0 | 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1 | 포커스 골든오크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2 | 포커스 화랑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3 |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식회사 와이씨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4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5 | SP 메자닌P 일반 사모투자신탁 12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6 | 지베스코 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지베스코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7 |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주식회사 자산운용현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8 |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주식회사 자산운용현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0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0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3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2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5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3 | HNB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주식회사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4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5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6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주식회사 라이프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7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주식회사 라이프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8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9 | 원에이츠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원에이츠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30 | 나눔 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 | 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31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 |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키움-포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 | -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4.4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93.5 |
- | -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2.2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2,854 | 매출액 | 20 |
부채총계 | 6 | 당기순손익 | -151 |
자본총계 | 22,848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자본금 | 23,000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유니스토리 로프티록 신기술조합 1호 | 16 | - | - | 주식회사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 0.4 | 박천오 | 22.9 |
- | - | 유니스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 0.4 | - | - | ||
- | - | 비디씨랩스 주식회사 | 0.1 | - | - |
'유니스토리 로프티록 신기술조합 1호'는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비디씨랩스 주식회사 | 1 | 최영환 | 100.0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6월 |
자산총계 | 4,681 | 매출액 | 437 |
부채총계 | 3,118 | 당기순손익 | -409 |
자본총계 | 1,562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솔론신기술조합10호 | 2 | - | - | 주식회사 솔론인베스트 | 20.0 | 김형근 | 8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3월 |
자산총계 | 20,523 | 매출액 | 733 |
부채총계 | 50 | 당기순손익 | -156 |
자본총계 | 20,473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9,47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을 위한 운영자금 | 12,000 | 4,150 | - | 16,150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신규사업 양산을 위한 공장 신축 | 2024.06~2025.06 | 38,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4,150,000,000 | 36,559 | (B) | 1,481,167 | 2025년 05월 22일 ~ 2029년 04월 22일 | - | ||
합계 | 54,150,000,000 | - | 1,481,16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6,286,89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09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00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