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02-17 14: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3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2-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2-17 | |
3. 정정사유 | 최대주주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제목 |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해제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리아피아이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당사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 음 - 1) 매도인 : ㈜코리아피아이홀딩스 2) 매수인 : Plasma, L.P. 3) 대상주식 : 피아이첨단소재(주)의 보통주식 15,877,400주 (발행주식의 약 54.07%) 4) 매매대금 : 1,275,000,000,000원 5) 거래종결일(예정) : 2023년 3월 말 내 ※ 본 공시는 2022년 02월 15일에 진행한 '폴리이미드필름 세계 1위…'PI첨단소재' 새주인 찾는다'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의 확정 사항입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리아피아이홀딩스는 2022년 06월 07일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08일 매도인은 매수인(Plasma, L.P.)으로부터 상기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은 2023년 2월 17일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일 : 2022년 6월 7일 - 계약해제일 : 2023년 2월 17일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2-06-07 | 2023-02-17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 매매대금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거래종결일(예정)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입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계약체결일입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에 따르면, 매도인은 2022년 12월 8일 매수인으로부터 상기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해제 통지가 계약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였고, 2022년 12월 28일자로 중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함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15영업일이 되는 날인 2023년 1월 18일에 거래종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도인은 2022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 매수인에게 수차례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2023년 1월 18일에 거래종결을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 또는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3년 2월 1일 매수인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이 2022년 12월 8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매수인의 거래종결의무는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 향후 계약 진행 또는 법적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결정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이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매수인에게 통지한 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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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해제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리아피아이홀딩스는 2022년 06월 07일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08일 매도인은 매수인(Plasma, L.P.)으로부터 상기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은 2023년 2월 17일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일 : 2022년 6월 7일 - 계약해제일 : 2023년 2월 17일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02-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이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매수인에게 통지한 날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2-1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2-03-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2-06-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06-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09-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12-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12-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1-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2-0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