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첨단소재 (178920) 공시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2-12-29 18: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80112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29
3. 정정사유 2022년 12월 28일자로 중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하였음을 2022년 12월 29일에 확인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5) 거래종결일(예정) : 2022년 12월 30일 5) 거래종결일(예정) : 2023년 1월 18일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매매대금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거래종결일(예정)은 국내외 법령 등에 따른 관계 당국 승인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계약체결일입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에 따르면, 매도인은 2022년 12월 8일 매수인으로부터 상기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도인은 본 매수인의 해제 통지가 계약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약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2. 매매대금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거래종결일(예정)은 국내외 법령 등에 따른 관계 당국 승인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계약체결일입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에 따르면, 매도인은 2022년 12월 8일 매수인으로부터 상기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해제 통지가 계약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였고, 2022년 12월 28일자로 중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함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15영업일이 되는 날인 2023년 1월 18일에 거래종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상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약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2.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 ㈜코리아피아이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 및 당사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 음 -

1) 매도인 : ㈜코리아피아이홀딩스

2) 매수인 : Plasma, L.P.

3) 대상주식 : 피아이첨단소재(주)의 보통주식 15,877,400주 (발행주식의 약 54.07%)

4) 매매대금 : 1,275,000,000,000원

5) 거래종결일(예정) : 2023년 1월 18일

※ 본 공시는 2022년 02월 15일에 진행한 '폴리이미드필름 세계 1위…'PI첨단소재' 새주인 찾는다'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의 확정 사항입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2-06-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매매대금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거래종결일(예정)은 국내외 법령 등에 따른 관계 당국 승인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계약체결일입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매도인에 따르면, 매도인은 2022년 12월 8일 매수인으로부터 상기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해제 통지가 계약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였고, 2022년 12월 28일자로 중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함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15영업일이 되는 날인 2023년 1월 18일에 거래종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상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약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2-12-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09-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06-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06-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02-1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2-03-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8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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