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28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7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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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3 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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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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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김 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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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501호 |
| (전 화)031-444-0202 |
| (홈페이지) http://www.u-te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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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상 영 |
| (전 화) 031- 444- 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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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 17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삼일회계법인은 당사 당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재작성등으로 감사자료가 지연제출되고 있음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의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감사 일정은 2023년 3월 31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