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지엠엘 (1787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2-12-28 14: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33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28일
권 유 자: 성 명: (주)유테크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 501호(호계동)
전화번호: 031-444-0202
작 성 자: 성 명: 이상영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 이사
전화번호: 031-444-020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유테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12월 28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1월 12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1월 0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자본의감소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유테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심춘택 최대주주 보통주 1,958,508 5.62 최대주주 -
심수지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보통주 174,576 0.50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
- 2,133,084 6.1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상영 보통주 0 직원 직원 -
신혜영 보통주 40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12월 28일 2023년 01월 02일 2023년 01월 11일 2023년 01월 1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0월 13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1월 02일 09시 ~ 2023년 01월 11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수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유테크 http://www.u-tech.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우.04799)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7길49(성수동2가) 1207호
- 전화 : 031-444-0202
- 팩스 : : 070-7599-0809
- 이메일 : sunnyinc@u-tech.co.kr
-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가능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1월 12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199-20, 2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1월 2일 09시 ~ 2023년 01월 11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수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1.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님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를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주주총회 참석 안내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시, 총회장 입구에서 본사에 비치된 '디지털온도계'로 체온 측정 후 측정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 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3.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입장 제한
1) 주주총회일 기준 최근 2주 이내 국내외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감염 의심자와 그의 가족인 경우

2)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34,820,984 80.00% 2023년 1월 27일 17,410,492,000
(34,820,984)
3,482,098,000
(6,964,196)



※ 기타 참고사항


-. 주주총회일 : 2023년 01월 12일.


가.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동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해당 절차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다. 2019년 9월 16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라. 상기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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