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4-05-08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800038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 |
대 표 이 사 : | 전 동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20-22(오정동) | |
(전 화) 032-506-2760 | ||
(홈페이지) http://www.seojinsystem.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최광옥 |
(전 화) 032-506-2760 |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합니다. [회사 분할 내용] ①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 사업부문 :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서진에너지시스템 - 사업부문 : ESS 사업부문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통신부품제조업을 비롯한 사업부분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3) 분할기일은 2024년 11월 1일 0시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10)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의 권리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11)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 |||||
2. 분할목적 |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회사에 존속 및 유지시킴으로써 각 사업부의 의사결정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전략 추진 및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분할대상사업부문인 ESS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시대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은 다양한 산업적 요구가 예상되고 동시에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가격, 품질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존속하는 사업부문은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산업기계 및 생활가전, 중공업 부품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각 사업부문을 고르게 성장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각 분야의 사업기회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지배구조 체제를 변경하고 혼재되어 있는 사업을 구분하여 각 사업부문에 대하여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
4. 분할비율 |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 : 0.84927356 - 분할신설회사 : 0.15072644 분할회사 보통주식 1주당 배정비율 0.15072644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주식(1주당 액면 500원)을 배정합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소수점 8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공법 사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정정 또는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첨부6]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투자주식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6]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서 정정 또는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⑦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⑧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분할회사의 전환사채 중 분할기일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하고,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조건에 따라 전환권 행사시 각 회사 주식으로 부여하고, 단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이 때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관계회사 임직원 포함)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하고,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각 회사 주식으로 부여하고, 단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분할 전에 분할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한 재직기간, 행사기간 등의 판단 및 산정은 소속을 불문하고 분할 전후 기간을 통산하며, 분할에 따른 소속 변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99,089,779,537 | 부채총계 | 366,594,644,635 | ||
자본총계 | 332,495,134,902 | 자본금 | 15,958,123,000 | |||
2023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75,389,954,022 | |||||
주요사업 | 전자장비 제조업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서진에너지시스템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4,616,844,331 | 부채총계 | 174,244,518,020 | ||
자본총계 | 60,372,326,311 | 자본금 | 2,832,198,000 | |||
2023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46,938,201,904 | |||||
주요사업 | 전자장비 제조업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15.072644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30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5일 | |||||
신주배정조건 |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을 배정합니다.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합니다.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 |||||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10월 31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12월 06일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4년 05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8월 30일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10월 16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분할기일 | 2024년 11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11월 01일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4년 11월 05일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주) 9. 분할일정의 '주주확정기준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주주총회예정일자'의 주주총회는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분할 외 현재 예정하고 있는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본건은 단순 ·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본건은 단순 ·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4년 10월 1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ⅲ)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사항(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간에 인수 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 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필요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 인적분할의 경우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① 상장요건(형식적 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3조
항 목 | 요 건 | 검 토 내 용 |
자기자본 | 30억원(벤처기업 15억원) 이상 | 충족 ▶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 연결기준 60,372,326,311원 별도기준 60,372,326,311원 |
이익 등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자기자본이익률 100분의 10 이상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충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23년말 연결기준 33,644,990,095원 2023년말 별도기준 11,124,460,232원 ▶매출액 2023년말 연결기준 274,646,593,748원 2023년말 별도기준 146,938,201,904원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 충족예정 (분할기일 기준) |
감사의견 | 적정 의견 | 충족예정 (분할기일 기준) |
명의개서대행위탁 | 명의개서대행위탁 계약 체결 | 충족예정 (분할기일 기준) |
통일규격증권 | 통일규격증권 발행 | 충족예정 (분할기일 기준) |
주식의 양도제한 | 없을 것 | 충족 |
액면가액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 충족 ▶액면가 500원 |
상근감사 |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 | 충족 ▶상근감사 1명 |
사외이사 | 일반기업 및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은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 | 충족 ▶사외이사 1명 / 이사총수 4명 |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주식수- 최대주주등 소유주식수) | 100만주 이상 | 충족 ▶ 총발행주식수(8,395,828주) (-) 최대주주등주식수(2,612,093주)주) = 5,783,735주 |
② 상장요건(질적 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항목 | 요건 | 충족여부 |
기업의 계속성 |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충족 |
기업의 투명성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이 인정될 것 | 충족 |
기타 투자자보호 |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충족 |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23년 12월 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분할 주요 일정
당사는 본건 분할을 위해 2024년 5월 8일 한국거래소에 분할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권 상장예비심사결과는 2024년 7월 12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만, 결과통지일은 상장심사 진행과정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재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본건 분할 일정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 승인 이후 본건 분할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분 | 일자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5월 8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4년 5월 8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예정) | 2024년 8월 16일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예정) | 2024년 8월 30일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예정) | 2024년 10월 1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 2024년 10월 16일 |
분할기일(예정) | 2024년 11월 1일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예정) | 2024년 11월 1일 |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 2024년 11월 1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 2024년 12월 6일 |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800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