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셀 (17735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10-23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235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0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베셀
대   표     이   사 :

권 현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81

(전  화) 031-683-3953

(홈페이지) http://www.vessel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권현기

(전  화) 031-8092-0611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15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 고
2023년 09월 15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 제출
2023년 09월 20일 [첨부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기업실사 날인본 첨부
2023년 10월 05일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기재 정정(초록색)
2023년 10월 23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파란색)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3,370,919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738,295,369원


4. 정정사유 : 1차 발행가액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요약정보에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금번 정정사항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표 지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5,900,917,515 원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738,295,369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당사는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주)상상인증권은 주주우선공모에 대한 모집주선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3,370,919주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매출) 정보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13,370,919 500 2,685 35,900,917,515 주주우선공모
주1)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2) 최초 이사회결의일: 2023년 09월 15일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3년 09월 15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익영업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vessel21.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생략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후략-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3년 09월 15일) 직전 거래일인 2023년 09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9월 14일) (단위: 주, 원)
구분 일 자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23/09/11 121,921주 460,030,055원 할인율 30%
2 2023/09/08 194,278주 743,128,600원
3 2023/09/07 163,625주 635,756,215원
합 계 479,824주 1,838,914,870원
기준주가 3,832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예정발행가액 2,685원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주1) 정정 후

당사는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주)상상인증권은 주주우선공모에 대한 모집주선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3,370,919주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매출) 정보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13,370,919 500 1,551 20,738,295,369 주주우선공모
주1)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2) 최초 이사회결의일: 2023년 09월 15일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3년 09월 15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익영업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vessel21.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생략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후략-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10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10월 25일) (단위: 주, 원)
구분 일 자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23/10/20 561,230주 1,036,716,246원 할인율 30%
2 2023/10/19 2,284,740주 5,285,378,125원
3 2023/10/18 164,998주 348,305,520원
합 계 3,010,968주 6,670,399,891원
기준주가 2,215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1차 발행가액 1,551원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주2)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3,370,919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685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5,900,917,515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2)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시

1,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개시일 2023년 11월 29일
종료일 2023년 11월 30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영업일 기준)
개시일 2023년 12월 04일
종료일 2023년 12월 05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3년 12월 07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3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와 제반서류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을 조치받을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서류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3,370,919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55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0,738,295,369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2)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시

1,0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개시일 2023년 11월 29일
종료일 2023년 11월 30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영업일 기준)
개시일 2023년 12월 04일
종료일 2023년 12월 05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3년 12월 07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3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와 제반서류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을 조치받을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서류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3)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35,900,917,515
발행제비용 (2) 378,463,686
순수입금 ((1)-(2)) 35,522,453,829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6,462,200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모집주관수수료 300,000,000 정액
추가상장수수료 5,900,000 -
발행등록수수료 4,011,276 1,000주당 300원
등록세 26,741,84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5,348,370 등록세의 20%
기타 3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378,463,686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주3)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738,295,369
발행제비용 (2) 373,684,379
순수입금 ((1)-(2)) 20,364,610,99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3,732,893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모집주관수수료 300,000,000 정액
추가상장수수료 3,850,000 -
발행등록수수료 4,011,276 1,000주당 300원
등록세 26,741,84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5,348,370 등록세의 20%
기타 3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373,684,379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주4)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 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 계획

(기준일 :  2023.09.15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17,522 18,000 - 378 35,900
주) 기타는 발행제비용에 해당합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자금 약 180억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세현황

사용(예정)시기

금 액

우선순위
채무상환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2024년 상반기부터 18,000 1순위
운영자금 신제품 등 경상연구개발 2024년 상반기부터 3,000 2순위
 일반운영자금 2024년 상반기부터 14,522 3순위
합 계 35,522 -
(주1) 상기 우선순위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에 소요되는 발행제 비용을 제외한 우선순위 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재된 자금사용 목적 외에 운영자금 사용 및 타용도로 사용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하 생략)



(주4)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 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 계획

(기준일 :  2023.10.23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2,365 18,000 - 374 20,738
주) 기타는 발행제비용에 해당합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자금 약 180억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세현황

사용(예정)시기

금 액

우선순위
채무상환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2024년 상반기부터 18,000 1순위
운영자금 신제품 등 경상연구개발 2024년 상반기부터 1,000 2순위
 일반운영자금 2024년 상반기부터 1,365 3순위
합 계 20,365 -
(주1) 상기 우선순위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에 소요되는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우선순위 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재된 자금사용 목적 외에 운영자금 사용 및 타용도로 사용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하 생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10월 0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235

베셀 (1773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