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6-12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2000414
2023년 6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12.28
3. 주요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인수인 | 일부 변경 | 루크로 1호투자조합 (주)로브파트너스 |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최승식 |
사채의 발행가액 | 금 일백삼십억원 \13,000,000,000 | 금 삼십오억원 \3,500,000,000 | |
전환가액 | 6,890원 | 4,945원 | |
사채납입예정일 | 2023년 7월 28일 | 2023년 6월 14일 | |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7월 28일 | 2023년 6월 14일 | |
사채의 만기일 | 2026년 7월 28일 | 2026년 6월 14일 |
※ | 3. 주요 정정사항 외 세부사항은 하단 본문 참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6 월 1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베셀 | |
대 표 이 사 : | 권 현 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81 | |
(전 화) 031-683-3953 | ||
(홈페이지)http://www.vessel21.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권 현 기 |
(전 화)0314-8092-061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7,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6월 1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4.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6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94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베셀 무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07,78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1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6월 14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1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3) 위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라)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46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의 규정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④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6월 14일 | |||||||
12. 납입일 | 2023년 06월 1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6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의 분할 및 병합은 금지및 1년 이내 전환청구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각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수지성복지점
5)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율 | |
---|---|---|---|---|
FROM | TO | |||
1차 | 2024-04-15 | 2024-05-15 | 2024-06-14 | 100.0000% |
2차 | 2024-07-16 | 2024-08-15 | 2024-09-14 | 100.0000% |
3차 | 2024-10-15 | 2024-11-14 | 2024-12-14 | 100.0000% |
4차 | 2025-01-13 | 2025-02-12 | 2025-03-14 | 100.0000% |
5차 | 2025-04-15 | 2025-05-15 | 2025-06-14 | 100.0000% |
6차 | 2025-07-16 | 2025-08-15 | 2025-09-14 | 100.0000% |
7차 | 2025-10-15 | 2025-11-14 | 2025-12-14 | 100.0000% |
8차 | 2026-01-13 | 2026-02-12 | 2026-03-14 | 100.0000% |
6)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등록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등록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당사가 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사채의 상환 방법과 기한), 제10항(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및 제22항(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원리금 지급에 실패한 경우 본 계약의 이해관계인인 더이앤엠 주식회사가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각 항의 원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제8항(사채의 이율)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 또는 제11항(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리급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실지급일 전일까지 제11항(연체이자)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최승식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 1 | 박대우 | 100 | - | - | 박대우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1,982 | 매출액 | 42 |
부채총계 | 1,911 | 당기순손익 | 17 |
자본총계 | 71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2 | 박수일 | 58 | - | - | 박수일 | 58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3,701 | 매출액 | - |
부채총계 | 53 | 당기순손익 | 16 |
자본총계 | 3,648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0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장비제조를 위한 구매자금 및 제 경비 | 3,500 | - | - | 3,500 |
기타자금 | - | - | -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20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