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셀 (17735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2-15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00124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12.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일부 변경 2023.02.15 2023.03.31
12. 신주권상장예정일 2023.03.06 2023.04.19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매탄동 지점 (1) 주금납입처: 국민은행 수지성복지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2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베셀
대  표   이  사  : 권 현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81

(전  화) 031-683-3953

(홈페이지)http://www.vessel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권 현 기

(전  화) 031-8092-06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58,9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393,7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99,997,6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0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70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03.3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04.1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국민은행 수지성복지점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2년 12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617,259 62,532,396,800 6,502.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609,500 24,285,675,410 6,728.2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49,778 9,981,139,880 6,884.60
(A),(B),(C)의 산술평균주가(D) 6,704.9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704.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04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모엣1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158,94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모엣1호투자조합 2 김태규 40 - - 더이앤엠 주식회사 6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25,000,000,000 더이앤엠 주식회사 6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김태규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김태규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이앤엠 주식회사 13,792 신환률 - - - 나비스피델리스 5호조합 8.26
김대권 0.28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44,497 매출액 56,350
부채총계 59,510 당기순손익 -12,048
자본총계 84,98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7,345 감사의견 적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0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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