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3-12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8015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신청 | 사건번호 | 2024비합10007 |
2. 원고(신청인) | 1.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의 2024.03.28. 오전 10시 30분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_조사사항] 사건본인의 2024.3.28.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전자투표, 해외 주주의 한국예탁결제원 통한 의결권 행사) 나. 가.항의 각 표결방식별 투개표 확인 다. 집중투표 표결결과의 적법성(제3호 의안) 라. 찬반표결의 수(의안별, 가.항의 각 표결방식별, 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확인 마. 전주지방법원 2024카합10021호 사건 관련 (주)핀다의 의결권 행사 바. 투표용지의 봉인 | ||
4.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07 | ||
7. 확인일자 | 2024-03-1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 신청서 등을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3-05 참고서류 2024-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05 주주총회소집공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8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