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들의 신청 중 별지 신청목록 제1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신청 부분을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전자장치로 하는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