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1: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19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8일 | |
권 유 자: | 성 명:박세호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24, 204동 902호 전화번호:010-8433-3820 |
작 성 자: | 성 명:이상호 부서 및 직위:법률사무소 사유 전화번호:02-6956-466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박세호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3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대주주의 기업가치 독점행태 견제를 위한 감사 선임 및 정관 변경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박세호 | 보통주 | 38,483 | 0.01 | 주주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세호 | 보통주 | 38,483 | 주주 | 본인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상호 | 개인 | 보통주 | 18,000 | 주주 | 대리인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8일 | 2023년 03월 13일 | 2023년 03월 30일 | 2023년 03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 아이큐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존경하는 아이큐어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아이큐어는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고, 이에 아이큐어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현저히 평가절하된 주가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큐어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가총액에 달하는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하며 주주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아이큐어의 오너 일가에게 회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한 책임을 묻고, 경영진 교체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쇄신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과 마음을 모아 주셨고, 그 결과 저희 소액주주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소액주주연대는 2022. 말부터 아이큐어를 상대로 (i)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ii)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iii) 주주제안 등 법이 마련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였고, 그 결과 아이큐어의 주주명부를 확보하였고, 회계장부 역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의안이 이번 제23기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제23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이 통과되도록, 그리하여 새로 선임된 감사가 아이큐어의 오너 일가와 경영진을 철절히 감시하여 더 이상 주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아이큐어의 쇄신을 위하여 이번 제23기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위임장수여 방법: 피권유자가 권유자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9층(양재동, 행복빌딩 법률사무소 사유) -접수기간: 2022년 3월 13일 ~ 2022년 3월 31일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 월 31 일 오전 9 시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The-K호텔, 동강B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21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30일은 오후5시 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제1호 의안] 제2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사채 발행한도 조정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민성욱 | 1975.03.01 | 해당없음 | 이사회 |
박재근 | 1969.12.01 | 해당없음 | 주주제안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민성욱 | 아이큐어(주) 상근감사 | 2019~현재 | 아이큐어㈜ 상근감사 | 해당없음 |
2012~2016 | 이랜드리테일 세무팀 팀장 | |||
박재근 | 가람그룹 세무법인 (주)대한기술경영진흥원 (주)뷰티창업경영전문협회 | 2009~2012 | 청윤세무법인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 | 해당없음 |
2020~2022 | 인증 및 기업재무 | |||
2020~2022 | 기업의 세무, 회계감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민성욱> 현재 당사의 감사로서 다년간 당사 근무 경험 및 감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회계, 재무 등을 감시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함. |
<후보자 : 박재근> 회계 관련 직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로 성실한 업무 처리 및 효율적 감사 업무 수행 가능함. |
확인서
민성욱 |
박재근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 4-1호 의안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억원 |
제 4-2호 의안 (주주제안)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4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5억원 |
최고한도액 | 15억원 |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5-1호 의안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억원 |
제5-2호 의안 (주주제안)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억원 |
최고한도액 | 3억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