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전자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