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 (17525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1-12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26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12
2. 원고(신청인) 박세호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전자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04
7. 확인일자 2023-01-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900264

아이큐어 (1752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