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 (17525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1-10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090055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21861
2. 원고(신청인) 박세호, 이흥아, 강명진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이 사건 결정 집행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으로 한다.
(3) 집행관은 전항의 보관 기간 중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자로 하여금 09:00 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제1항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전자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열람, 등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 기재 서류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9
7. 확인일자 2023-01-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 부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0900558

아이큐어 (17525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