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이 사건 결정 집행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으로 한다. (3) 집행관은 전항의 보관 기간 중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자로 하여금 09:00 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제1항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전자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열람, 등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 기재 서류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