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023-07-14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90030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티아코리아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주식회사 인포마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7월 14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티아코리아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가.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인포마크 나.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티아코리아 2. 합병 목적 - 사업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 3. 합병방법 - 주식회사 인포마크가 주식회사 티아코리아를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합병 4. 합병비율 - 주식회사인포마크: 주식회사 티아코리아 = 1.0000000:0.0000000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가. 의사표기 기간 : 2023년 06월 29일 ~ 07월 13일 나. 반대 주주수 : 8명 다. 반대 주식수 : 3,166주(발행주식 총수의 0.02%) 7 합병기일 : 2023년 08월 25일 8.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
3. 결정(확인)일자 | 2023-07-1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인포마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1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06-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9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