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12 13: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2001050
2023년 04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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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기재 오류 정정 | (내용 추가) | 22.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참조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 오류 정정 | (내용 추가) |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1)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3년 4월 13일까지 회사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 13일까지 동 예금근질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예금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투자자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대해서 현재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채권 등 본건 전환사채 관련 금전채권으로 하며 기간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투자자 변경 |
본건펀드1: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
본건펀드1: 수성코스닥벤처B8 일반 사모투자신탁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9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 |
대 표 이 사 : | 박희원, 박서영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77번길 36 | |
(전 화) 042 - 930 - 3300 | ||
(홈페이지)http://www.lct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박상원 |
(전 화) 042 - 930 - 33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1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1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0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4월 1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사채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1.84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686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보통주 | ||||||
주식수 | 1,510,61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0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4월 12일 | ||||||
종료일 | 2025년 03월 1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 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며,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발생일 직전의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본건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4월 12일 | |||||||
12. 납입일 | 2023년 04월 1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참조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투자자의 공동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1) 발행회사(이하 회사)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전환사채(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 (Tag Along Right )(이하 공동매각참여권)를 보유한다.
(2) 위 (1)과 관련하여,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처분거래의 취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의 신원, 처분수량, 1주당 처분가격, 처분예정일 등 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조건을 투자자에게 처분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투자자는 공동매각참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위 (2)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공동매각참여권의 행사여부, 공동매각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대상사채(또는 지분)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최대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1)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3년 4월 13일까지 회사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 13일까지 동 예금근질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예금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투자자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대해서 현재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채권 등 본건 전환사채 관련 금전채권으로 하며 기간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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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펀드1 | : | 수성코스닥벤처B8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2 | : | 수성순수메자닌 공모주 B1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3 | : | 수성코스닥벤처B4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4 | : | 수성코스닥벤처B6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5 | : | 수성코스닥벤처B7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6 | : | 지브이에이 코벤-E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7 | : | 지브이에이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8 | : | 신한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9 | : | 지브이에이 Mezz-IPO 일반 사모투자신탁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 | 10,100 | - | - | 10,1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200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