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04-12 13: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2001066
2023년 04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6.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기재 오류 정정 | (내용 추가) | 22.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참조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 오류 정정 | (내용 추가) |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1) 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3년 4월 13일까지 회사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 13일까지 동 예금근질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예금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투자자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대해서 현재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되는, 본건 신주인수권사채의 원리금 채권 등 본건 신주인수권사채 관련 금전채권으로 하며 기간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8. 사채의 발행방법 | 기재 오류 정정 | 현금 및 대용납입 | 대용납입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9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 |
대 표 이 사 : | 박희원, 박서영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77번길 36 | |
(전 화) 042 - 930 - 3300 | ||
(홈페이지)http://www.lct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박상원 |
(전 화) 042 - 930 - 33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1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1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0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4월 1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사채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1.84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6,686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보통주 | |||||
주식수 | 1,510,61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00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12일 | |||||
종료일 | 2025년 03월 12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 사채") 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며,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발생일 직전의 본건 사채의 신주신수권행사가격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4월 12일 | ||||||
12. 납입일 | 2023년 04월 1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참조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투자자의 공동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1) 발행회사(이하 회사)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본건 신주인수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 (Tag Along Right )(이하 공동매각참여권)를 보유한다.
(2) 위 (1)과 관련하여,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처분거래의 취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의 신원, 처분수량, 1주당 처분가격, 처분예정일 등 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조건을 투자자에게 처분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투자자는 공동매각참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위 (2)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공동매각참여권의 행사여부, 공동매각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대상사채(또는 지분)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최대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금근질권 제공
(1) 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대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3년 4월 13일까지 회사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 13일까지 동 예금근질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예금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투자자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대해서 현재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되는, 본건 신주인수권사채의 원리금 채권 등 본건 신주인수권사채 관련 금전채권으로 하며 기간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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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본건펀드1 | : |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
본건펀드2 | : | 포커스 TF-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본건펀드3 | : | 포커스 SY-A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4 | : | 포커스 MD-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5 | : |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
본건펀드6 | : | 포커스SY 램파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7 | : | 포커스 메자닌 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8 | : | 포커스 글로리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9 | : | 포커스SY 포트리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10 | : | 포커스 M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11 | : | 포커스SY 캐슬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12 | : | 지브이에이 코벤-E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펀드13 | : | 포커스 HERO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펀드14 | : | 지브이에이 The banks 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 | 10,100 | - | - | 10,1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200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