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켐텍 (1711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2-12-09 17: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7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대  표   이  사  : 박희원, 박서영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77번길 36

(전  화) 042 -930 -3300

(홈페이지)http://www.lct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박상원

(전  화) 042 - 930 - 33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2. 원고ㆍ신청인 성지피에스 주식회사(구:(주)피에스테크)
3. 청구내용 - 채권자: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 채무자: 라이온켐텍 외 15인

1. 채무자는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확인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 외 아스터-오비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사업자등록번호 227-80-16884, 업무집행조합원 오비트파트너스(주), (주)델라스터)및 신청 외 라이온켐텍 컨소시엄 간에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2. 채권차의 채무자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 및 분할무효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가. 회사분할절차의 진행을 금지하고,
나. 신청 외 라이온 제1호투자조함(대표조합원 이태규)을 인수인으로 하여 진행 중인 전환사채 발행절차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절차의 각 진행을 금지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2년 12월 09일
7. 확인일자 2022년 12월 0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547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3) 관련 공시
- 2022.11.30 [기재정정]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 2022.12.0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2022.12.0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2022.12.0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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