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7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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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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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
대 표 이 사 : | 박희원, 박서영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77번길 36 |
| (전 화) 042 -930 -3300 |
| (홈페이지)http://www.lct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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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박상원 |
| (전 화) 042 - 930 -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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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
2. 원고ㆍ신청인 | 성지피에스 주식회사(구:(주)피에스테크) |
3. 청구내용 | - 채권자: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 채무자: 라이온켐텍 외 15인
1. 채무자는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확인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 외 아스터-오비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사업자등록번호 227-80-16884, 업무집행조합원 오비트파트너스(주), (주)델라스터)및 신청 외 라이온켐텍 컨소시엄 간에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2. 채권차의 채무자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 및 분할무효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가. 회사분할절차의 진행을 금지하고, 나. 신청 외 라이온 제1호투자조함(대표조합원 이태규)을 인수인으로 하여 진행 중인 전환사채 발행절차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절차의 각 진행을 금지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2년 12월 09일 |
7. 확인일자 | 2022년 12월 0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547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3) 관련 공시
- 2022.11.30 [기재정정]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 2022.12.0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2022.12.0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2022.12.0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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