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09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596
2022년 12월 0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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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12월 09일 | 2026년 02월 10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시작일: 2023년 12월 09일 종료일: 2025년 11월 09일 | 시작일: 2024년 02월 10일 종료일: 2026년 01월 10일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인 되는 2024년 1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4)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인 되는 2025년 0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4)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12. 납입일 |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2022년 12월 09일 | 2023년 02월 10일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인 되는 2024년 1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4)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인 되는 2025년 0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4)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9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 |
대 표 이 사 : | 박희원, 박서영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77번길 36 | |
(전 화) 042 - 930 - 3300 | ||
(홈페이지)http://www.lct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박상원 |
(전 화) 042 - 930 - 33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2월 1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사채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7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2,48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보통주 | ||||||
주식수 | 1,602,56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4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2월 10일 | ||||||
종료일 | 2026년 01월 1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한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이하 : 전환가액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한다.(단,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함.) 다만, 전환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73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이하 : 전환가액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한다.(단,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함.) 다만, 전환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인 되는 2025년 0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4)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년 09월 13일 | |||||||
12. 납입일 | 2023년 02월 10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9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인 되는 2025년 0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2025년02월10일 | 2025년05월10일 | 2025년08월10일 | 2025년11월10일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4)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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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 제1호투자조합 | 변경 예정된 최대주주의 최대출자자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경영권 양수도 체결 및 최대주주 등극 예정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 발행예정 | 2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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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라이온 제1호투자조합 | 2 | 이태규 | 50.0 | 이태규 | 50.0 | 이태규 | 50.0 |
- | - | - | - | 박태규 | 5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5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5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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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 | - | 이태규 | 50.0 | - |
- | - | 박태규 | 50.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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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596